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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시험

시험 체계와 과목, 자격 취득 절차와 업무 범위

한눈에

가맹거래사 시험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어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

1차·2차 시험 구분매년 1회 이상 실시실무수습 100시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단계와 평가 방식

  1. 시험 단계와 운영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며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진행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나 면제자에 한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공고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3.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구성

1차 시험 과목

경제법, 민법, 경영학을 평가합니다. 경제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포함합니다.

2차 시험 과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평가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과 실무수습 절차

  1. 자격 취득 요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을 가집니다. 실무수습을 완료해야 정식으로 가맹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수습 운영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3. 등록 및 갱신

    업무를 개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업무 범위와 책임

업무 범위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정보공개서 작성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나 영업 조건에 관한 자문도 담당합니다.

직무 책임

직무 수행 시 성실 의무를 지키며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 누설이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등록증 대여도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입니다.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정보공개서 작성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나 영업 조건에 관한 자문 업무도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거래사
제27조(가맹거래사)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1.20, 2007.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8.3,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6.3.29>
④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실무수습의 기간 등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2007.8.3, 2016.3.29>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22.1.4>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2.1.4>

시행 2026.1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8.1.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0.1.27, 2012.5.7, 2020.4.28>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6.9.29>
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31>
⑪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가맹거래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가맹거래사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시행 2026.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8.1.31> 
 
 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 

구분 | 시험과목 

1차시험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 ○경영학 

2차시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시행 2026.8.4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