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응시자격과 과목 구성, 합격 기준
건축사 시험은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과 실무수련 요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련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구성과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로 구성됩니다. 각 과목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에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합니다.
건축사 시험 합격 기준과 과목 면제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입니다.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떤 실무수련을 거쳐야 하나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지계획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로 구성됩니다. 모든 과목은 실기시험으로 진행합니다.
건축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을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건축사법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8조 자격
제8조(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삭제 <1977.12.31> ③ 삭제 <2015.8.11> ④ 삭제 <1995.1.5>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1995.1.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3조 실무수련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0>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6조 시험과목 등
제16조(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18조의3 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삭제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시행 2026.9.18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이하 "실무수련"이라 한다)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실무수련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각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실무수련 기간을 합산한다.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란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여 해당 건축대학원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한 학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학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4학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
2.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5 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6 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이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하거나 해당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실무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7 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①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 건축사무소에서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을 마친 경우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련자가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의 감독건축사에게 실무수련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의 제출ㆍ관리 및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의 발급을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6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2. 경력증명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삭제<2022.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 시행 공고
제7조(시험 시행 공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같은 항 제1호의 대지계획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등
제9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② 삭제 <1989.7.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방법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합격기준 등
제11조(합격기준 등) ①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2.11, 2020.6.9>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그 시험에 결시(缺試)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응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6.9>
시행 2022.8.4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2.11.>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수련 영역 | 수련 과목 | 수련 항목 | 최소 수련일수 1. 설계 | 가. 기획 | 1) 프로그램 기획 | 365일 이상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간설계 | 1) 관련 법규 검토 | | | 2) 계획설계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5) 중간설계 | | 다. 실시설계 | 1) 실시설계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2. 공사관리 | 가. 공사단계별 관리 |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 80일 이상 | | 2) 사후 설계 관리 | | | 3) 공사감리 | | 나.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관리 | 3. 기타 | 가. 사무소 관리 | 사무소 관리 | 20일 이상 | 나. 관련 활동 | 직능 관련 활동 | | 계 | | 465일 이상
시행 2022.8.4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