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취업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선임 기준, 보수교육 과정
경비지도사 취업은 경비업법에 따른 선임 기준과 직무 수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역할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그 기록을 유지합니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해 지도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합니다.
일반경비지도사의 업무 범위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합니다.
호송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합니다.
특수경비업무와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합니다.
경비지도사 선임 및 보수교육 과정
- 선임 및 배치 기준
관할구역별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을 선임하고 초과 인원 100명마다 추가합니다.
- 결원 발생 시 충원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 기한 내 보수교육
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순회 점검합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을 지도하며 집단민원현장을 관리합니다.
경비지도사는 선임된 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매 3년이 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전 교육 후 3년이 지났다면 선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2021.1.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1.1.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1조의2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1조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1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12조의2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3.12>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범죄예방ㆍ경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경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2.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선택형 |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민간경비론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 | | 계 중 1과목
시행 2026.1.8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4. 8. 1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 지정 기준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 |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 | 적이 있는 사람 | 다.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 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 | 력이 있는 사람 | 마.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 람. 다만,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무도 사범 자격을 |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을 말한다. 2. 시설ㆍ장비 | 가. 지정기간 동안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소 | 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 | 자재를 확보할 것 | 다.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 또는 매트 등 안전장비를 확보할 것 | 라. 기계경비지도사 교육에 필요한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을 확보할 것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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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 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 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 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본 다. 3. 제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는 경우 경비지도사 1명 이 지도ㆍ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 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다)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 다. ※ 비고 1. 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 유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고, 시설경비 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 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경 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 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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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2. 31.>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이상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 | 법 제20조제2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 항제1호 | 3월 | 6월 | 12월 지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 | 법 제20조제2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청장·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 항제2호 | 1월 | 6월 | 9월 위반한 때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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