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취업
기업 경영 진단 지도 업무와 자격 등록 절차
경영지도사 취업은 기업 경영 진단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 요건과 결격사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가집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 운영 방식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합니다.
경영지도사 실무수습과 등록 절차
- 실무수습
자격시험 합격 후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 수료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며, 5년마다 갱신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는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구분되어 실시되나요?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는 객관식 필기,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경영지도사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자격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마쳐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도사의 자격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도사자격시험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차 시험의 면제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도사의 등록 등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도사의 양성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도사회의 설립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도사자격시험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3.26>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응시 수수료
제5조(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 시행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응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격리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9.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응시자가 국방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의 통제에 따라 휴가 또는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도사의 등록
제7조(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1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 정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도사자격시험 과목(제3조제1항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도사자격시험 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 구분 | 시험과목 | | 가. 1차 시험 | 1) 중소기업 관계 법령 | | | 2) 회계학개론 | | | 3) 경영학 | | | 4) 기업진단론 | | | 5) 조사방법론 | | | 6) 영어 | | 나. 2차 시험 | 1) 인적자원관리 분야 | | | 가) 인사관리 | | | 나) 조직행동론 | | | 다)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 | 2) 재무관리 분야 | | | 가) 재무관리 | | | 나) 회계학(재무회계ㆍ관리회계 포함) | | | 다) 세법(세무회계 포함) | | | 3) 생산관리 분야 | | | 가) 생산관리 | | | 나) 품질경영 | | | 다) 경영과학 | | | 4) 마케팅 분야 | | | 가) 마케팅관리론 | | | 나) 시장조사론 | | | 다) 소비자행동론 | 2. 기술지도사 | 구분 | 시험과목 | | 가. 1차시험 | 1) 중소기업 관계 법령 | | | 2) 산업경영공학 | | | 3) 자연과학개론 | | | 4) 기업진단론 | | | 5) 조사방법론 | | | 6) 영어 | | 나. 2차시험 | 1) 기술혁신관리 분야 | | | 가) 기술경영학개론 | | | 나) 생산계획 | | | 다)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 | | | 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중 택 1 | | | 2) 정보기술관리 분야 | | | 가) 정보통신개론 | | | 나) 시스템 응용 | | | 다) 소프트웨어공학 | 비고: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 시험은 지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3항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3항 관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 일반 | 청각장애가 있 | | | 응시자 | 는 응시자 | | 토플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 아이비티(IBT, | | | (TOEFL) |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 Internet Based | |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 | Test): 71점 | | | | 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 | 이상 | | | | 다. | | | | 토익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TOEIC) |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 |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 레벨 2(Level 2) | 레벨 2(Level 2) | | (G-TELP) |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 의 65점 이상 | 의 43점 이상 | | |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 | | |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 | | | | | 한다. | |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 전체 과목 평균 | | | (IELTS) | 주관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 (Overall Band | | | |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Score) 4.5점 이 | | | | | 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다)를 말 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실무수습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친 사 람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 | 법 제6조제1항 각 호 | 법 제6조제1항 각 호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지 않는 사람 및 지 | 하는 사람 및 지도사 | | | | 도사양성과정을 마치 | 양성과정을 마친 사 | | | | 지 못한 사람 | 람 | | 직무 | 기초 | 직업윤리, 데이터분 | 10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교육 | 직무 | 석, 시장동향 등 | | | | 과정 | 교육 | | | | | | | 심화 | 경영ㆍ기술 진단 방 | 50시간 이상 | 18시간 이상 | | | 직무 | 법론, 중소기업 관 | | | | | 교육 | 계 법령 등 | | | | 실무 | 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경 | 40시간 이상 | 36시간 이상 | | 교육 | 영ㆍ기술 지도, 상담기법 | | | | 과정 | 등 | | | 2. 실무교육 과정을 제외한 직무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 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6.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교육 구성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은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과목으로 구성하고, 전체 교육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강사 구성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할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1) 해당 시험과목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을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일 것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법률 자문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회계 분석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수준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 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으로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것 4. 수료시험 가.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은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과목을 각 과목당 25 문항의 객관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 나. 각 과목별 문제 난이도는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상위 난이도 문제는 8문항 이상, 하위 난이도 문제는 6문항 이하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 다. 수료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할 것 5. 교육 방법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