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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급수별 계급 체계와 승진 구조

한눈에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합니다.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과 그 외의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일반직 1급부터 9급경력직 신분 보장고위공무원단 별도직군 직렬별 분류

공무원급수 체계 뜻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합니다. 직무의 성질에 맞추어 직군과 직렬별로 세분화하여 각 계급의 명칭을 정합니다. 특수 업무 분야나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 등은 필요에 따라 계급 구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 구분 기준

경력직공무원의 정의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적용 제외

일반직공무원의 일반적인 1급부터 9급 계급 체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이 정한 예외 체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급수는 몇 급까지 있나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은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평생 동안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며 기술이나 행정 일반을 맡는 일반직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으로 나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2026.3.24>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12.11>
  4. 삭제<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시행 2026.10.22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시행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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