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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

시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과목 면제 규정

한눈에

관세사 1차 시험은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 등의 과목으로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객관식 필기시험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일부 면제 규정 운영

관세사 시험 과목 구성과 시험 방법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목으로 출제됩니다.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회계학 및 무역영어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하는 회계학과 무역영어 과목이 제1차 시험과목에 포함됩니다.

관세사 시험 합격 기준과 결정 방식

합격 득점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전과목 평균 점수

매 과목 40점 이상과 함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규정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이 면제됩니다. 또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2차시험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1차시험 전과목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8.13

관세사법 제6조 관세사 시험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시행 2026.8.13

관세사법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8.13

관세사법 제8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13

관세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실시기관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10.31, 2023.6.27>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 실무수습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16.10.7>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제1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제15조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 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 

 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제1차 시험과목>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2.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3.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 
 4. 무역영어 
 
 <제2차 시험과목>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시행 2026.10.2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30.>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 

 | 재정경제부 |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 
 | |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 

 | 관세청(소속기관을 포 |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 
 | 함한다) |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 

 |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 | 
 | | 된 업무로 하는 부서 | 

 비고: 각 기관별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명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세사시험 공고 전에 해당 기관의 직제 변동 연혁을 고 
 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