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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과목

시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선발 특례

한눈에

교육행정직 과목은 8·9급 공채 기준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와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실시기관의 공고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국어 영어 한국사2차 교육학 행정법과목별 40% 이상 득점면접 등급별 합격 결정

8·9급 공채 교육행정 직류 시험 과목(국가공무원)

직군직류제1차 시험 과목제2차 시험 과목
행정직군교육행정국어, 영어, 한국사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칸만 옮겼습니다. 지방공무원·법원·국회 등은 따로 정합니다. 실제 시험은 해마다 공고로 확인합니다.

9급 교육행정직 공채 시험 과목 구성

시험 과목 구성

제1차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치르며 제2차시험은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을 평가합니다.

과목별 출제 방식

각 과목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시험실시기관의 공고에 따라 세부 일정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지방인재 및 양성평등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특례

양성평등 채용

여성 또는 남성의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인재 채용

지방인재의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행정직 공채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8·9급 공채 교육행정 직류 시험 과목은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와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입니다. 상세한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은 시행 기관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지방인재 초과합격은 모든 시험에 적용되나요?

지방인재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은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8·9급 공채 등 모든 시험에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시험과목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11.27, 2014.10.8, 2015.5.6, 2018.12.18, 2021.11.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3.12.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23.12.5>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은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신설 2023.12.5>
  1. 전직시험의 시험과목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2.6.29, 2014.10.8, 2015.5.6, 2023.12.5>
⑤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3.23, 2014.11.19, 2023.12.5>
⑥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과 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29, 2023.12.5>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 <개정 2022.11.15>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11.1>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응시연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1.11.1>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27,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8.12.18>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4.10.8, 2026.6.30>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4.22, 2014.10.8, 2023.8.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22, 2014.11.19>
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4.22, 2014.10.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14.10.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4.22, 2017.1.31, 2026.10.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8>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5.12.30, 2018.12.18, 2026.6.30>
③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4.22, 2018.12.18, 2023.8.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22, 2014.11.19>
⑤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한 경우에는 별표 6의2에서 정한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3.4.22, 2015.12.30, 2018.12.18>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처음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18.12.18>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4.22, 2017.1.31, 2026.10.13>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4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 또는 관련 전문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2.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3.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
②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8.1>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첫 번째 단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제3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면접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5.6, 2018.12.18>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1.30, 2026.6.30>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2023.8.1>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2.4, 2014.11.19>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4.12.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1.11.30>
  1. 삭제<2021.11.30>
  2. 삭제<2021.11.30>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4.12.10>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7.1.31, 2021.11.30, 2023.12.5, 2026.10.13>
  1.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을 유예하는 경우
  3.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인원(제9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합격자는 제외한다)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이 항 전단에 따라 추가로 결정된 제2차시험 합격자로 본다. <신설 2023.12.5>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1.11.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11.19, 2023.8.1, 2026.6.3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2026.6.30>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6.30>
  1. 경력의 계산: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기준.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력ㆍ학위의 인정: 임용예정일 현재 기준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1.11.1, 2013.3.23, 2013.4.22, 2014.10.8, 2014.11.19, 2015.5.6, 2018.5.8, 2026.6.30>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4.22, 2023.8.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신설 2013.4.22, 2014.10.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7.1.31, 2020.9.22>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4, 2015.5.6, 2017.1.31>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0.2.12, 2015.5.6, 2017.1.31, 2023.4.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⑤ 삭제 <2024.4.23>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2023.8.1>
  1.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응시수수료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12.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0.8, 2022.11.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2.6.29, 2013.3.23, 2014.11.19, 2020.9.22, 2021.11.30, 2023.8.1, 2023.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4.22>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4.22, 2026.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9>
② 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개정 2013.4.22>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4, 2024.12.10>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개정 2022. 11. 1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 5급 이상 | 6·7급 | 8·9급 
 계급 | | | 
직렬 | | | 
 직류 | |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 수의 | 수의사 | 수의사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 | 계설비, 조선) | 설비, 조선) | 설비, 조선) 
 | | 기사(일반기계, 조선) | 기사(일반기계, 조선) | 기사(일반기계, 조선) 
 | | 항해사 1급 내지 2급 | 산업기사(컴퓨터응용 | 산업기사(컴퓨터응용 
 | | 기관사 1급 내지 2급 | 가공, 조선) | 가공, 조선) 
 | | | 항해사 1급 내지 4급 |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 기관사 1급 내지 4급 | 기관사 1급 내지 6급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 기술사(조선) | 기술사(조선) 
 | | 기사(조선, 항로표지) | 기사(조선, 항로표지) | 기사(조선, 항로표지) 
 | | 항해사 1급 내지 2급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 
 | | | 지) | 지) 
 | | | 항해사 1급 내지 4급 | 항해사 1급 내지 6급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 | 계설비, 조선) | 설비, 조선) | 설비, 조선) 
 | | 기사(일반기계) | 기사(일반기계) | 기사(일반기계) 
 | | 기관사 1급 내지 2급 | 산업기사(컴퓨터응용 | 산업기사(컴퓨터응용 
 | | | 가공) | 가공) 
 | | | 기관사 1급 내지 4급 | 기관사1급 내지 6급 
 
 | 선박관제 | 기술사(정보통신) | 기술사(정보통신) | 기술사(정보통신) 
 | | 기사(정보통신, 전파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 
 | | 전자통신, 무선설비) | 자통신, 무선설비) | 자통신, 무선설비) 
 | | 항해사 1급 내지 2급 | 산업기사(정보통신, 전 | 산업기사(정보통신, 전 
 | | | 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 | 항해사 1급 내지 4급 |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 | | | 

 | 치무 | 치과의사 | | 

약무 | 약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항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 
 | | 공기체) | 기체) | 기체) 
 | | 기사(항공) | 기사(항공) | 기사(항공) 
 | | 운송용조종사, 사업 | 산업기사(항공) | 산업기사(항공) 
 | | 용조종사, 항공사, 항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 | 공기관사, 항공교통 | 조종사, 항공사, 항공 |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
 | | 관제사, 항공정비사, | 기관사, 항공교통관제 | 관사, 항공교통관제사, 
 | | 항공공장정비사, 운 | 사, 항공정비사, 항공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 | 항관리사 | 공장정비사, 운항관리 | 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 | | 사, 자가용조종사 | 가용조종사 
 
 | 조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 | 용조종사, 항공사 | 조종사, 항공사, 자가 | 조종사, 항공사, 자가용
 | | | 용조종사 | 조종사 
 
 | 정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 
 | | 공기체) | 기체) | 기체) 
 | | 기사(항공) | 기사(항공) | 기사(항공) 
 | | 항공정비사, 항공공 | 산업기사(항공) | 산업기사(항공) 
 | | 장정비사, 항공기관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 | 사 | 정비사, 항공기관사 | 정비사, 항공기관사 
 
 |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사 

시설 | 지적 | 기술사(지적, 측량 | 기술사(지적, 측량 및 | 기술사(지적, 측량 및 
 | | 및 지형공간정보) | 지형공간정보) | 지형공간정보) 
 | | 기사(지적, 측량 및 | 기사(지적, 측량 및 지 | 기사(지적, 측량 및 지 
 | | 지형공간정보) | 형공간정보) | 형공간정보) 
 | | | 산업기사(지적, 측량 | 산업기사(지적, 측량 
 | | | 및 지형공간정보) | 및 지형공간정보) 
 | | | | 기능사(측량, 지도제 
 | | | | 작, 도화, 항공사진, 지
 | | | | 적) 

운전 | 운전 | | | 제1종운전면허(보통), 
 | | | | 제2종운전면허(보통)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조리 | 조리 | 기능장(조리) | 기능장(조리) | 기능장(조리) 
 | | | 산업기사(한식, 중식, | 산업기사(한식, 중식, 
 | | | 양식, 일식, 복어) | 양식, 일식, 복어) 
 | | | | 기능사(한식, 중식, 양 
 | | | | 식, 일식, 복어)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 
 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3. 8. 30.>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 
 별 가산비율 

구분 | 6·7급 | 8·9급 

가산대상 | 변호사, 법무사, | 철도교통안전관 | 변호사, 법무사,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 공인회계사, 변리 | 리자, 사회복지사 | 공인회계사, 변리 | 
 | 사, 감정평가사, | 2급, 직업상담사 | 사, 감정평가사, | 
 | 세무사, 관세사, | 2급, 사회조사분 | 세무사, 관세사, | 
 | 사회복지사 1급, | 석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 
 | 공인노무사, 직업 | | 공인노무사, 직업 | 
 | 상담사 1급, 사 | | 상담사 1급, 사 | 
 | 회조사분석사 1 | | 회조사분석사 1 | 
 | 급, 임상심리사 | | 급, 임상심리사 | 
 | 1급, 임상심리사 | | 1급, 철도교통안 | 
 | 2급 | | 전관리자, 사회복 | 
 | | | 지사 2급, 직업 | 
 | | | 상담사 2급, 사 | 
 | | | 회조사분석사 2 | 
 | | | 급, 임상심리사 | 
 | | | 2급 | 

가산비율 | 5% | 3% | 5% |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 
 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 
 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 6·7급 | 8·9급 
 
 | 기술사, 기능장,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 기능사 
 | 기사 | | 기사,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 
 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 
 용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개정 2026. 9. 29.>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 | | 따른 자격증 

교정 | 교정 | - | 변호사, 법무사 
 | 
보호 | 보호 | | 

형사법무 | 형사법무 | - | 변호사, 
 | | | 공인회계사, 
 | | | 법무사 

철도경찰 | 철도경찰 | - | 변호사, 법무사 

행정 | 일반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 법무행정 | | 
 
 | 재경 | -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국제통상 | | 감정평가사 
 
 | 고용노동 | 직업상담사 1급 | 변호사, 
 | | 직업상담사 2급 | 공인노무사 
 
 | 문화홍보 | - | 변호사 
 
 | 교육행정 | - | 변호사 
 
 | 회계 | | 공인회계사 

세무 | 세무 | - | 변호사, 
 | | | 공인회계사, 
 | | | 세무사 

관세 | 관세 | - | 변호사, 
 | | | 공인회계사, 
 | | | 관세사 

직업상담 | 직업상담 | 직업상담사 1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호사, 
 | | | 사회복지사 1급, 
 | | | 사회복지사 2급, 
 | | | 사회복지사 3급 

통계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감사 | 감사 | - | 변호사, 
 | | | 공인회계사, 
 | | | 감정평가사, 
 | | | 세무사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 | 
 | |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농업기계 |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 | 
 | | 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 | 
 | | 금제관, 배관 | 
 |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 
 | |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 | 
 | | 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 
 | |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 |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 | 
 | | 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 
 |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 
 |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 | 
 | | 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 | 
 | | 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 
 | |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 | 
 | | 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 | 
 | | 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 | 
 | | (기계분야) | 
 |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 | 
 | | 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 | 
 | | 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 | 
 | | 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 | 
 | | 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 | 
 | | 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 | 
 | | 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 

공업 | 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비율적용: 철도교통 
 | |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 안전관리자 
 | |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 
 | | 배관 | 
 |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 | 
 | |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 | 
 | | 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 | 
 | | 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 
 |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 
 | |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 | 
 | | 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 
 | |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 | 
 | | 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 
 | | 산업안전, 교통 | 
 |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 | 
 | | 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 
 | | 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 | 
 | | 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 
 | |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 | 
 | | 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 | 
 | | 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 | 
 | | 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 
 |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항공우주 | 기술사: 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 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 | 적용: 운송용조종사, 
 | | 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 사업용조종사, 항공 
 | | 기능장: 기계가공, 용접,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 | 사, 항공기관사, 항 
 | | 신설비 | 공교통관제사, 항공 
 |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 | 정비사, 항공공장정 
 | | 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 비사, 운항관리사 
 | |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 | 
 | | 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비율적용: 자가용조 
 |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배 | 종사 
 | | 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 |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 | 
 | | 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 
 |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 | 
 | | 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 | 
 | | 기, 전자캐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 
 | |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 | 
 | | 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 
 | | 설비보전 | 

공업 | 전기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 | 
 | | 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 | 
 | | 방 | 
 | | 기능장: 전기 | 
 |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 
 | |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 
 | | 분야) | 
 |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 
 | |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 | 
 | | 야) | 
 | |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전자 |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 | 
 | | 용, 품질관리 | 
 | | 기능장: 전자기기 | 
 | |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 | 
 | | 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 
 | |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원자력 |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비 
 | |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 율적용: 원자로조종 
 | |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 감독자, 핵연료물질 
 | | | 취급감독자, 방사성 
 | | | 동위원소취급자(특 
 | | | 수, 일반), 방사선 
 | | | 취급감독자, 원자로 
 | | | 조종사, 핵연료물질 
 | | | 취급자 
 
 | 조선 | 기술사: 조선 | 
 | | 기사: 일반기계, 조선 | 
 |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금속 |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 | 
 | | 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 |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 |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 | 
 | | 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 | 
 | | 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품질경영 | 
 | |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 | 
 | |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 
 | |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 
 | |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 | 
 | |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 
 | | 침투비파괴검사 | 

공업 | 섬유 |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 
 | |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 | 
 | | 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기능사: 염색 | 
 | | | 
 |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화공 |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 
 | | 식품 | 
 | | 기능장: 위험물, 가스 | 
 | |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 | 
 | | 경영, 식품, 화학분석 | 
 | |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 | 
 | | 경영, 식품 | 
 | |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자원 |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 
 | | 광해방지 | 
 | |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 | 
 | | 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 |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 물리 |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 |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능사 자격증 가 
 | |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 산비율적용: 농산물 
 |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품질관리사 
 | |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 
 | |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 
 | | 화훼장식 | 

농업 | 식물검역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 
 | | 기능장: 산림 | 
 | |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 | 
 | | 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 |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 | 
 | | 림, 유기농업 | 
 | |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축산 | 기술사: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 
 | | 기사: 축산, 식품 | 율적용: 수의사, 방 
 | | 산업기사: 축산, 식품 | 사성동위원소취급 
 | |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자(일반), 방사선취 
 | | | 급감독자 
 | | | 
 | | | 산업기사 자격증 가 
 | | | 산비율적용 : 가축 
 | | | 인공수정사 
 
 | 생명유전 |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 
 | |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 | 율적용: 방사성동위 
 | | 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원소취급자(일반), 
 | |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 방사선취급감독자 
 | |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임업 | 산림조경 | 기술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 
 | | 기능장: 산림 | 비율 적용: 나무의 
 | | 기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 | 사 
 | | 태복원 | 
 | |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 | 기능사: 산림, 조경 | 
 
 | 산림자원 |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 기능장: 산림 | 
 | |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 | 임산가공 | 
 | |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산림보호 |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 
 | | 기능장: 산림 | 
 | |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 |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기능사: 산림 | 
 
 | 산림이용 | 기술사: 산림 | 
 | | 기능장: 산림 | 
 | | 기사: 산림, 임산가공 | 
 | |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 
 | |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 
 | |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 | 
 | | 환경, 자연생태복원 | 
 | |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 
 | | 기능사: 잠수 | 
 
 | 일반수산 |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 | 기능사 자격증 가산 
 | | 리, 식품 | 비율적용: 수산물품 
 | |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 | 질관리사 
 | | 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 | 
 | | 경, 식품 | 
 | |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 | 
 | | 품 | 
 | |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 
 
 | 어로 |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 
 | |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 | 
 | | 생산관리,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 | 
 | | 환경 | 
 | |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수로 |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 기사: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 및 지형공간 | 적용: 1급항해사 또 
 | | 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는 2급항해사 
 | | 산업기사: 전자, 컴퓨터응용가공, 전기, 측량 및 지 | 
 | | 형공간정보, 해양조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 비율적용: 3급항해사 
 | | | 부터 5급항해사까지 
 | | | 
 | | | 기능사 자격증 가산 
 | | | 비율적용: 6급항해사 
 
 | 해양교통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 | 
 | 시설 | 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 
 |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 
 | |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 
 |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 
 | |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 
 | |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기상 | 기상 |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 
 | | 기사: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 지진 | 기술사: 지질 및 기반 | 
 | | 기사: 응용지질 | 

보건 | 보건 |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 | 적용: 의사, 한의 
 | | 방지, 인간공학 | 사, 치과의사, 수의 
 | |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 사, 약사, 한약사, 
 | |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 | 방사성동위원소취 
 | | 학 | 급자(특수, 일반), 
 | |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 방사선 취급감독자, 
 | |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응급구조사 1급, 
 | | 기능사: 식품가공 | 보건교육사 1급 
 | | | 
 | | 임상심리사 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임상심리사 2급 | 비율 적용: 임상병 
 | | | 리사, 보건의료정보 
 | | | 관리사, 방사선사, 
 | | | 간호사, 조산사, 물 
 | | | 리치료사, 치과기공 
 | | | 사, 치과위생사, 작 
 | | | 업치료사, 위생사, 
 | | | 영양사, 응급구조사 
 | | | 2급, 보건교육사 2 
 | | | 급 
 | | | 
 | | | 기능사 자격증 가 
 | | | 산비율 적용: 보건 
 | | | 교육사 3급 
 
 | 방역 | | 기사 자격증 가산 
 | | | 비율 적용: 의사, 
 | | | 수의사, 약사, 응급 
 | | | 구조사 1급 
 | | | 
 | | | 산업기사 자격증 가 
 | | | 산비율 적용: 임상 
 | | | 병리사, 보건의료정 
 | | | 보관리사, 간호사, 
 | | | 위생사, 응급구조사 
 | | | 2급 

의료기 | 의료기술 | 기술사: 방사선관리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술 | | 기사: 의공 | 적용: 의사, 한의 
 | | 산업기사: 의공 | 사, 치과의사, 약 
 | | | 사, 한약사, 방사성 
 | | 임상심리사 1급 | 동위원소취급자(특 
 | | 임상심리사 2급 | 수, 일반), 방사선 
 | | | 취급감독자, 응급구 
 | | | 조사 1급 
 | | | 
 |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 비율 적용: 임상병 
 | | | 리사, 방사선사, 물 
 | | | 리치료사, 치과기공 
 | | | 사, 치과위생사, 작 
 | | | 업치료사, 보건의료 
 | | | 정보관리사, 간호 
 | | | 사, 조산사, 응급구 
 | | | 조사 2급, 의지· 
 | | | 보조기기사 

식품위 | 식품위생 |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산업기사 자격증 
생 | |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가산비율적용: 영양 
 | |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사, 위생사 
 | |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경 | 일반환경 |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 기사 자격증 가산 
 | |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 비율 적용: 의사, 
 |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 약사, 수의사, 환경 
 | |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 | 측정분석사 
 | | 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 | 기능장: 산림 | 산업기사 자격증 
 | |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 가산비율 적용: 위 
 |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 | 생사 
 | | 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 | 
 | | 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 |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 | 
 | | 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 |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 | 
 | | 태복원 | 
 | |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 | | 
 |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 수질 |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 기사 자격증 가산 
 | |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비율 적용: 환경측 
 | |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 | 정분석사(수질환경 
 | | 환경, 광해방지 | 분야로 한정한다) 
 | |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산업기사 자격증 
 | | | 가산비율 적용: 위 
 |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생사 
 
 | 대기 |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 기사 자격증 가산 
 | | 기상예보 | 비율 적용: 환경측 
 | |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 | 정분석사(대기환경 
 | | 상감정 | 분야로 한정한다) 
 | |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산업기사 자격증 
 | | | 가산비율 적용: 위 
 |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생사 
 
 | 폐기물 |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 | 산업기사 자격증 가 
 | | 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 산비율 적용: 위생사 
 | |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 | 기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 | 
 | | 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 |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 | | 
 |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시설 | 도시계획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 | 적용 : 건축사 
 | |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 | 
 | | 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 | 
 | | 질 및 지반, 교통 | 
 |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 |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 | 
 | | 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 
 | |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 | 
 | | 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 | 
 | | 적 | 
 
 | 일반토목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 | 
 | | 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 
 | | 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 
 | |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 
 | |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 
 | |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 
 | | 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방재 | 
 |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 | 
 | | 전, 교통 | 
 | |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 
 |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농업토목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 
 |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 
 | |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 | 
 | | 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 
 | | 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 | 
 | | 통, 방재 | 
 |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 
 | | 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 | 
 | | 토목제도, 측량 | 

시설 | 건축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 
 |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율적용: 건축사 
 |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 | 
 | | 방설비 | 
 |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 | 
 | | 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 | 
 | | 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 | 
 | | 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 
 | |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측지 |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교통시설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 | 
 | | 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 
 | 도시교통 | 지반, 건설안전, 교통 | 
 | 설계 |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 
 | |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 | 
 | | 질, 건설안전, 교통 | 
 |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 
 | |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 
 |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시설조경 |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 
 | |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 
 | |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 
 | | 기능사: 조경 | 
 
 | 디자인 |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 | 적용 : 건축사 
 | | 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 |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 | 
 | | 축, 실내건축, 조경 | 
 | |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 | 
 | | 인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 
 | |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 
 | |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 | 
 | |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 | 
 | | 전, 교통, 광해방지 |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 
 | | 시공, 건축품질시험 | 
 | | | 
 |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 
 | |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 | 
 | | 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 | 
 | | 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 | 
 | | 재 | 
 | | | 
 |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 | 
 | | 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 | 
 | | 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 | 
 | |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 | 
 | | 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 | 
 | 전산기기 | 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 |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 
 | 데이터 |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정보보호 | |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 
 | | 비율 적용)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 
 | |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 
 | 통신기술 |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 | 
 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전송기술 |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 | 
 | | 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 
 처리 | 
 | 전자통신 | | 
 | 기술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 
 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우정직군과 방호·간호조무·방송무대·운전·위생·조리 직렬 및 산림환경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1. 행정직군 

 | 계 | 시험과목 | 직렬 | 교정 | 보호 | 형사법무 | 
 | 급 | 
 | | | 직류 | 교정 | 보호 | 형사법무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 | | |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 이 | 
 | 상 | | 제2차 | 필수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 |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 | 
 | | | | | 법, 행정법 | 학, 형사정책 | 법, 교정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헌법, 형사소송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교정학 | 형사소송법 | 형법, 행정법 | 
 | | · | 
 | | 승진 | | 선택 |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 |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 | | 
 | | | | | 리학 중 1과목 | 지학 중 1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 |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 |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 | 
 | | | | | 법 | 회복지학 | 학 | 

 |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6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급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 | 헌법, 형법, 형사소송 | 
 | | | | | 법, 행정법 | 학, 형사정책 | 법, 행정법 | 
 | 7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 헌법 | 형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교정학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행정법 | 
 | | · | 
 | | 승진 | | 선택 |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 | | 
 | | | | | 리학 중 1과목 | 리학 중 1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 | 형법, 형사소송법 | 
 | 및 | | | | 개론 | 학개론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형사소송법개론 | 사회 | 형법총론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교정학개론 | | 형사소송법개론 | 
 | | · | 
 | | 승진 | | 선택 | |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학 | | 
 | | | | | | 개론, 심리학개론 중 1 | | 
 | | | | | | 과목 | |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 | 
 | | | 직류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 
 | | | | | 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 | 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 | 
 | 급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 | | | | 행정법 | 행정학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영어 | 헌법, 행정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형사소송법 | 
 | | · | 
 | | 승진 | |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형법, 행정학 중 1과목 | 
 | | | | | 국제법, 독어, 불어, 러시아 | | 
 | | | | | 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 | | 
 | | | | | 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 | | 
 | | | | | 시아어 중 1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 
 | 급 | | | | 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 | 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 | 
 | | | | | 국사 | 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 |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 | 
 | 7 | | | | 소송법 | 정법 | 
 | 급 
 | | 경채 | 제1차 | 필수 | 영어 | 헌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형사소송법 | 
 | | · | 
 | | 승진 | |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 형법, 행정법 중 1과목 | 
 | | | |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 | | 
 | | | | | 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 | | 
 | | | | | 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 
 | | | | | 중 1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 및 
 | | 경채 | 제1차 | 필수 | 영어 | 사회 | 
 | 9 | · 
 | 급 | 전직 | 제2차 | 필수 | 국제법개론 | 행정법총론 | 
 | | · | 
 | | 승진 | | 선택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행정 | 
 | 급 | 
 | | | 직류 | 일반행정 | 인사조직 | 법무행정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행정법, 행정학, 경제 | 행정법, 행정학, 경제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 
 | | | | | 학, 정치학 | 학, 정치학 |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 | 
 | 상 | | | | | | 법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 인사·조직론, 행정학 | | 
 | | · | | 
 | | 승진 | | 선택 | 행정학, 정치학, 경제 | | | 
 | | | | | 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 | | | 
 | | | | | 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 | | 
 | | | | |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 | | | 
 | | | | | 칙, 조사방법론(통계분 | | | 
 | | | | | 석제외), 체육학, 문화 | | | 
 | | | | | 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 | | | 
 | | | | | 역학, 보건행정학, 지방 | | | 
 | | | | | 행정론, 세법, 관세법, | | | 
 | | | | |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 | | | 
 | | | | | 통학, 노동법, 외국어 | | | 
 | | | | | (영어, 독어, 불어, 러시 | | | 
 | | | | | 아어, 중국어 또는 일 | | | 
 | | | | | 어) 중 2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경제학, 영어 | 헌법, 경제학,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 행정법, 행정학, 인사·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 | | | | | 조직론 | 민사소송법, 행정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행정학, | 헌법, 행정법, 행정학, | 헌법, 행정법, 민법(친 | 
 | 7 | | | | 경제학 | 인사ㆍ조직론 | 족상속법 제외), 민사소 | 
 | 급 | | | | | | 송법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행정학 | 행정학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인사ㆍ조직론 | 행정법 | 
 | | · | 
 | | 승진 | | 선택 | 경제학, 국제법, 회계 | | 국제법, 노동법, 사회 | 
 | | | | | 학, 민법(친족상속법 제 | | 법, 민사소송법, 영어, | 
 | | | | | 외), 지방행정론, 영어, | | 독어, 불어, 러시아어, | 
 | | | | | 독어, 불어, 러시아어, | |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 | | | |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 | 행정법총론, 인사·조직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 
 | 및 | | | | 론 | 론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학개론 | 행정학개론 | 행정법총론 | 
 | | · | | | |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행정 | 
 | 급 | 
 | | | 직류 | 재경 | 국제통상 | 고용노동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경제학, 재정학, 행정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 |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 | 
 | | | | | 법, 행정학 | 정법, 영어 | 정법, 경제학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헌법, 행정법 |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 | 경영학, 노동법, 민법 | 
 | | · | | | (친족상속법 제외), 산 | 
 | | 승진 | | 선택 | | | 업공학, 산업심리학, 사 | 
 | | | | | | | 회학, 산업조직론 중 2 | 
 | | | | | | | 과목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 | 노동법, 노동경제학, 경 | 
 | | | | | | 정학 | 제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급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경제학, |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 | 헌법, 노동법, 행정법, | 
 | 7 | | | | 회계학 | 학, 무역학 | 경제학 | 
 | 급
 | | 경채 | 제1차 | 필수 | 경제학 | 영어 | 노동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 | · | 
 | | 승진 | | 선택 | 행정학, 재정학, 회계 |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 | 사회학, 경제학, 노동경 | 
 | | | | | 학, 통계학, 경영학, 무 | 역학, 독어, 불어, 러시 | 제학, 산업조직론, 산업 | 
 | | | | | 역학, 영어, 독어, 불어, | 아어, 중국어, 일어, 스 | 공학, 산업심리학 중 1 | 
 | | | | |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 페인어 중 1과목 | 과목 | 
 | | | | | 중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 | 노동법개론, | 
 | 및 | | | | | 론 | 행정법총론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경제학개론 | 국제법개론 | 노동법개론 | 
 | | · | | | |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행정 | 
 | 급 | 
 | | | 직류 | 문화홍보 | 교육행정 | 회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 | 교육학, 행정법, 행정 | 행정법, 회계학, 재정 | 
 | | | | | 법, 행정학 | 학, 경제학 | 학, 행정학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 | 교육학 | | 
 | | · | 화론, 미학, 관광학, 종 | 
 | | 승진 | | 선택 | 교학, 국가유산관리학,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 | 
 | | | | | 매스컴론, 매스컴조사 |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 | | | | 방법론, 공공관계론, 한 | | | 
 | | | | | 국언론사, 신문론, 방송 | | | 
 | | | | | 론, 출판잡지론 중 2과 | | | 
 | | | | | 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문화사, 행정학, 매스컴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 
 | | | | | 론 |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문화사, | 헌법, 행정법, 교육학, | 헌법, 행정법, 회계학, | 
 | 7 | | | | 커뮤니케이션이론 | 행정학 | 경제학 | 
 | 급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문화사 | 교육학 | 회계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 | · | 
 | | 승진 | | 선택 | 매스컴론, 한국사상사,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 | 행정학, 재정학, 통계 | 
 | | | | |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 | 학, 윤리학, 교육과정, | 학, 경영학, 세법, 상법, | 
 | | | | | 술사, 미학, 관광학, 종 | 영어, 독어, 불어, 러시 | 경제학, 영어, 독어, 불 | 
 | | | | | 교학, 인류학, 국가유산 | 아어, 중국어, 일어 중 | 어, 러시아어, 중국어, | 
 | | | | | 관리학, 커뮤니케이션 | 1과목 | 일어 중 1과목 | 
 | | | | | 이론, 매스컴조사방법 | | | 
 | | | | | 론, 한국언론사, 신문 | | | 
 | | | | | 론, 방송론, 영어, 독어, | | | 
 | | | | | 불어, 러시아어, 중국 | | | 
 | | | | | 어, 일어 중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 | 경제학개론, 회계학 | 
 | 및 | | | | 론 | 론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 교육학개론 | 회계학 | 
 | | · | 
 | | 승진 | | 선택 | 문화사, 국가유산관리 | | | 
 | | | | | 학, 매스컴론 중 1과목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직업상담 | 세무 | 관세 | 
 | 급 | 
 | | | 직류 | 직업상담 | 세무 | 관세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 | | 
 | | 
 | 급 | | 제2차 | 필수 | | | | 
 | 
 | 이 | 경채 | 제1차 | 필수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 | · | | | 
 | 상 | 전직 | 제2차 | 필수 | | | | 
 | | · | | | | 
 | | 승진 | | 선택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노동법, 직업상담·심리 | 회계학, 세법, 재정학 | 무역학, 관세법, 재정학 | 
 | | | | | 학, 직업정보론 |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노동법, 행정법, | 헌법, 세법, 회계학, 경 | 헌법, 행정법, 관세법, | 
 | 7 | | | | 직업상담·심리학 | 제학 | 무역학 | 
 | 급
 | | 경채 | 제1차 | 필수 | 노동법 | 행정법 | 행정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직업상담·심리학 | 세법, 회계학 | 관세법 | 
 | | · | 
 | | 승진 | | 선택 | 직업정보론, 노동경제학 | | 무역학, 경제학, 형법총 | 
 | | | | | 중 1과목 | | 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 
 | | | | | | | 독어, 불어, 러시아어, | 
 | | | | | | |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 세법개론, 회계학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 및 | | | | 심리학개론 |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고용관계법규 | 세법개론 | 관세법개론 | 
 | | · | | | |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사회복지 | 통계 | 사서 | 감사 | 
 | 급 | 
 | | | 직류 | 사회복지 | 통계 | 사서 | 감사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 사회 | 통계학, 사회학, | 자료조직론, 도서 | 재정학, 행정법, | 
 | 상 | | | | 학, 행정법, 경제 | 행정법, 경제학 | 관경영론, 참고봉 | 경제학, 회계학 | 
 | | | | | 학 | | 사론, 정보학개론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 | 통계학, 조사방법론 | 자료조직론, 도서 | 재정학 | 
 | | · | | | | (통계분석 제외) | 관경영론 | | 
 | | 승진 | 
 | | | | 선택 | 사회학, 사회정 | | | 회계학, 행정학 | 
 | | | | | 책, 사회법, 사회심 | | | 중 1과목 | 
 | | | | | 리학, 사회문제론, | | | | 
 | | | | | 조사방법론(통계 | | | | 
 | | | | | 분석 제외) 중 1 | | | | 
 | | | | | 과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 | 헌법, 행정법, 영 | 헌법, 행정법, 영 | 헌법, 행정법, 영 | 
 | | | | | 어 | 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사회학, 사회복지 | 통계학, 사회학, | 자료조직론, 도서 | 재정학, 회계학, | 
 | | | | | 학, 경제학 | 경제학 | 관경영론, 자료선 | 경제학 | 
 | | | | | | | 택론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사 | 헌법, 행정법, 통 | 헌법, 자료조직 | 헌법, 행정법, 회 | 
 | 급 | | | | 회복지학, 사회학 | 계학, 경제학 | 론, 도서관경영 | 계학, 경영학 | 
 | | | | | | | 론, 정보봉사론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복지학 | 행정법 | 행정법 | 재정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통계학 | 자료조직론, 도서 | 행정법, 회계학 | 
 | | · | | | | | 관경영론 | | 
 | | 승진 | 
 | | | | 선택 | 행정학, 사회학, | 조사방법론(통계 | | | 
 | | | | | 사회법, 사회문제 | 분석 제외), 표본 | | | 
 | | | | | 론, 경제학, 영어, | 조사론, 경제수학, | | | 
 | | | | | 독어, 불어, 러시아 | 경제학 중 1과목 | | | 
 | | | | | 어, 중국어, 일어 | | | | 
 | | | | | 중 1과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통계학개론, 경제 | 자료조직개론, 정 | 행정법총론, 회계 | 
 | | | | | 행정법총론 | 학개론 | 보봉사개론 | 학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사회 | 수학 | 사회 | 사회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통계학개론 | 자료조직개론 | 회계학 | 
 | | · | | | | | | | 
 | | 승진 | | | | | | | 

 2. 기술직군 

 | 계 | 시험과목 | 직렬 | 공업 | 
 | 급 | 
 | | | 직류 | 일반기계 | 농업기계 | 운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 급 | | |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 | | | | 재료역학 | 학, 농산가공기계학 | 철도차량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기계공작법 | 농업동역학 | 기계공작법 | 
 | | · | 
 | | 승진 | | 선택 |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 |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 |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 | 
 | | | | | 역학, 유체역학, 동역 | 기계학, 농업기계설계, | 역학, 유체역학, 동역 | 
 | | | | | 학, 자동제어 중 1과목 |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 | 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 
 | | | | | | 학 중 1과목 | 중 1과목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 | | | | 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농업동역학, 농작업기계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 | | | | 재료역학 | 학, 농산가공기계학 | 철도차량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 | 물리학개론, 농업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 | 
 | 7 | | | | 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학, 농업시설공학, 자동 | 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급 | | | | | 제어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기계공작법 | 농업동역학 | 기계공작법 | 
 | | · | 
 | | 승진 | | 선택 |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 | 농작업기계학, 농산가공 | 기계설계, 재료역학, 열 | 
 | | | | | 역학, 유체역학, 동역 | 기계학, 농업기계설계, | 역학, 유체역학, 동역 | 
 | | | | | 학, 자동제어 중 1과목 |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 | 학, 자동제어, 철도차량 | 
 | | | | | | 학 중 1과목 | 중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기계설계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및 | | | | | 기계학개론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물리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기계설계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 | | | | 기계학개론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공업 | 
 | 급 | 
 | | | 직류 | 항공우주 | 전기 | 전자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 | | | 학, 항공기동력장치 | 전기기기 | 회로이론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항공우주공학개론, 행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 | 
 | | · | | | 정법총론 | | 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항공역학 | 전기자기학 | 전기자기학 | 
 | | 승진 | 
 | | | | 선택 | 항공기구조역학, 항공 |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 |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 | 
 | | | | | 기동력장치, 구조해석, | 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 | 도체공학, 자동제어, 통 | 
 | | | | |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 | 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 신공학, 전자재료, 디지 | 
 | | | | | 트공학, 비행역학, 유체 | 디지털공학 중 1과목 | 털공학, 컴퓨터공학 중 | 
 | | | | | 역학, 압축성공기역학, | | 1과목 | 
 | | | | | 제어원리 중 1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항공우주공학개론, 행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 | | | | 정법, 영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항공역학, 항공기구조역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 | | | 학, 항공기동력장치 | 전기기기 | 회로이론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급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 | | | 영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항공역학,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 | 
 | 7 | | | | 항공기구조역학, 항공 | 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학, 전자회로, 디지털공 | 
 | 급 | | | | 기동력장치 | | 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항공우주공학개론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항공역학 | 전기자기학 | 전기자기학 | 
 | | · | 
 | | 승진 | | 선택 | 항공기구조역학, 항공 |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 | 전자회로, 회로이론, 반 | 
 | | | | | 기동력장치, 구조해석, | 력계통공학, 자동제어 | 도체공학, 전자재료, 통 | 
 | | | | | 재료역학, 열역학, 로켓 | 중 1과목 | 신공학, 자동제어 중 1 | 
 | | | | | 트공학, 비행역학, 유체 | | 과목 | 
 | | | | | 역학, 압축성공기역학, | | | 
 | | | | | 제어원리 중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 |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자기기, 전자공학개 | 
 | 및 | | | | 치 | | 론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항공기일반 | 물리 | 물리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비행원리, 항공기전자장 |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이론, 전자공학개 | 
 | | · | | | 치 | | 론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공업 | 
 | 급 | 
 | | | 직류 | 원자력 | 조선 | 금속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원자로공학, 원자로이 | 조선해양공학, 선박설 | 제련원리, 물리야금, 주 | 
 | | | | | 론, 보건물리학 | 계, 선박구조역학 | 조공학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 | 일반금속학, 행정법총 | 
 | | · | | | 론 | 론 | 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원자로공학 | 조선해양공학 | 제련원리 | 
 | | 승진 | 
 | | | | 선택 | 원자로이론, 보건물리 | 선박설계, 선박구조역 | 분말야금, 주조공학, 금 | 
 | | | | | 학, 핵재료공학, 핵연료 | 학, 선박유체역학, 조선 | 속재료, 금속가공, 재료 | 
 | | | | | 관리, 핵화학공학 중 1 | 공작법 중 1과목 | 공학 중 1과목 | 
 | | | | | 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일반금속학, 행정법, 영 | 
 | | | | | 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원자로공학, 원자로이 | 조선해양공학, 선박설 | 화학야금, 물리야금, 주 | 
 | | | | | 론, 보건물리학 | 계, 선박구조역학 | 조공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원자로공 | 물리학개론, 조선해양 | 물리학개론, 제련공학, | 
 | 7 | | | | 학, 원자로안전공학, | 공학, 선박설계, 선박유 | 금속재료, 금속가공 | 
 | 급 | | | | 보건물리학 | 체역학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일반금속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원자로공학 | 조선해양공학 | 제련원리, 주조공학 | 
 | | · | 
 | | 승진 | | 선택 | 원자로이론, 보건물리 | 선박설계, 선박구조역 | | 
 | | | | | 학, 핵재료공학, 핵연료 | 학, 조선공작법, 선박유 | | 
 | | | | | 관리 중 1과목 | 체역학 중 1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핵공학개론, 보건물리 | 조선공학일반, 선박구 | 금속재료, 금속가공 | 
 | 및 | | | | 학개론 | 조 |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화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핵공학개론, 보건물리 | 조선공학일반, 선박구 | 금속재료, 금속제련 | 
 | | · | | | 학개론 | 조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공업 | 
 | 급 | 
 | | | 직류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섬유재료학, 섬유 | 화공열역학, 전달 | 자원개발공학, 지 | 일반역학, 전기자 | 
 | 상 | | | | 계측학, 섬유가공 | 현상, 공업화학 | 질학, 자원처리공 | 기학, 고체물리학 | 
 | | | | | 학 | | 학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섬유공학개론, 행 | 화학공학개론, 행 | 자원공학개론, 행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 정법총론 | 정법총론 | 정법총론 | 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섬유재료학 | 화공열역학, 전달 | 자원개발공학 | 일반역학 | 
 | | 승진 | | | | 현상 | | | 
 | | | 
 | | | | 선택 | 방적공학, 제포공 | | 지질학, 물리탐 | 전기자기학, 양자 | 
 | | | | | 학, 염색학, 섬유 | | 사, 응용지구화학, | 역학, 고체물리 | 
 | | | | | 가공학, 방사공학 | | 암석역학, 자원경 | 학, 열물리학, 광 | 
 | | | | | 중 1과목 | | 제학, 자원처리공 | 학, 원자핵물리학 | 
 | | | | | | | 학, 석유개발공학 | 중 1과목 | 
 | | | | | | | 중 1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섬유공학개론, 행 | 화학공학개론, 행 | 자원공학개론, 행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정법, 영어 | 정법, 영어 | 정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섬유재료학, 섬유 | 화공열역학, 전달 | 자원개발공학, 지 | 일반역학, 전기자 | 
 | | | | | 계측학, 섬유가공 | 현상, 공업화학 | 질학, 광물처리공 | 기학, 고체물리학 | 
 | | | | | 학 | | 학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화학개론, 방적공 | 화학개론, 화공열 | 물리학개론, 자원 | 물리학개론, 일반 | 
 | 급 | | | | 학, 섬유재료학, | 역학, 전달현상, | 개발공학, 지질 | 역학, 전기자기 | 
 | | | | | 섬유가공학 | 반응공학 | 학, 자원처리공학 | 학, 광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천연섬유학 | 화학공학개론 | 자원공학개론 | 물리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인조섬유학 | 화공열역학, 전달 | 자원개발공학 | 일반역학 | 
 | | · | | | | 현상 | | | 
 | | 승진 | 
 | | | | 선택 | 방적공학, 제포공 | | 지질학, 물리탐 | 전기자기학, 현대 | 
 | | | | | 학, 염색학, 섬 | | 사, 암석역학, 자 | 물리학, 열물리 | 
 | | | | | 유가공학 중 1과 | | 원처리공학 중 1 | 학, 유체역학 중 | 
 | | | | | 목 | | 과목 |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섬유재료, 방적 | 화학공학일반, 공 | 자원개발, 자원처 | 물리, 화학 | 
 | | | | | | 업화학 | 리 |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화학 | 화학 | 물리 | 수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섬유재료, 방적 | 유기공업화학, 무 | 자원개발, 지질학 | 물리, 지구과학 | 
 | | · | | | | 기공업화학 | 개론 |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농업 | 
 | 급 | 
 | | | 직류 | 일반농업 | 식물검역 | 축산 | 생명유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재배학, 식용작물 | 작물보호학, 식물 | 가축사양학, 가축 | 작물육종학, 유전 | 
 | 상 | | | | 학, 농업경영학 | 병리학, 농업해충 | 육종학,축산경영 | 학, 생화학 | 
 | | | | | | 학 | 학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재배학, 행정법총 | 생물학개론, 행정 | 축산학개론, 행정 | 생물학개론, 행정 | 
 | | · | | | 론 | 법총론 | 법총론 | 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식용작물학 | 작물보호학 | 가축사양학 | 작물육종학 | 
 | | 승진 | 
 | | | | 선택 | 토양학, 농업경영 | 식물병리학, 농업 | 가축육종학, 가축 | 생화학, 단백질 | 
 | | | | | 학, 작물보호학, 원 | 해충학, 농약학, | 번식학, 축산경영 | 학, 미생물학, 식 | 
 | | | | | 예학, 식품가공학 | 잡초학 중 1과목 | 학, 축산가공학 중 | 물생리학, 생물정 | 
 | | | | | 중 1과목 | | 1과목 | 보학 중 1과목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재배학, 행정법, | 생물학개론, 행정 | 축산학개론, 행정 | 생물학개론, 행정 | 
 | | | | |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식용작물학, 토양 | 작물보호학, 식물 | 가축사양학, 가축 | 유전학, 분자생물 | 
 | | | | | 학, 농업경영학 | 병리학,농업해충 | 육종학, 축산경영 | 학, 생화학 | 
 | | | | | | 학 | 학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생물학개론, 재배 | 생물학개론, 식물 | 생물학개론, 가축 | 생물학개론, 유전 | 
 | 급 | | | | 학, 식용작물학, | 병리학, 농업해충 | 사양학, 가축육종 | 학, 분자생물학, | 
 | | | | | 토양학 | 학, 재배학 | 학, 축산경영학 | 생화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재배학 | 생물학개론 | 축산학개론 | 생물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식용작물학 | 작물보호학 | 가축사양학 | 작물육종학 | 
 | | · | 
 | | 승진 | | 선택 | 토양학, 작물보호 | 식물병리학, 농업 | 가축육종학, 가축 | 분자생물학, 생화 | 
 | | | | | 학, 원예학, 식품 | 해충학, 잡초학, | 번식학, 축산경영 | 학, 단백질학, 미 | 
 | | | | | 가공학 중 1과목 | 농약학 중 1과목 | 학, 축산가공학 | 생물학, 식물생리 | 
 | | | | | | | 중 1과목 | 학, 생물정보학 | 
 | | | | | | | | 중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재배학개론, 식용 | 재배학개론, 작물 | 가축사양, 가축육 | 생물학개론, 유전 | 
 | | | | | 작물 | 보호 | 종 | 학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생물 | 생물 | 축산 | 생물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식용작물, 농업생 | 작물, 농업생산환 | 가축사양, 초지 | 유전학, 작물육종 | 
 | | · | | | 산환경 | 경 | | 학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임업 | 
 | 급 | 
 | | | 직류 | 산림조경 | 산림자원 | 산림보호 | 산림이용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조림학, 조경계획 | 조림학, 임업경영 | 조림학, 산림보호 | 수목학, 목재이 | 
 | 상 | | | | 학, 산림생태학 | 학, 산림정책학 | 학, 수목학 | 학, 목재화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조림학, 행정법총 | 조림학, 행정법총 | 조림학, 행정법총 | 수목학, 행정법총 | 
 | | · | | | 론 | 론 | 론 | 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학 | 임업경영학 | 산림보호학 | 목재해부학 | 
 | | 승진 | 
 | | | | 선택 | 산림생태학, 조경 | 산림보호학, 산림 | 산림정책학, 임업 | 목재이학, 목재화 | 
 | | | | | 관리학, 조경수목 | 정책학, 수목학, | 경영학, 산림공 | 학 중 1과목 | 
 | | | | | 학, 조경시공학, | 목재가공학, 산림 | 학, 수목학 중 1 | | 
 | | | | | 조경설계 중 1과 | 공학 중 1과목 | 과목 | | 
 | | | | | 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조경계획학, 행정 | 생물학개론, 행정 | 생물학개론, 행정 | 생물학개론, 행정 | 
 | | | |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조림학, 산림생태 | 조림학, 임업경영 | 조림학, 산림보호 | 수목학, 목재이 | 
 | | | | | 학, 조경관리학 | 학, 산림정책학 | 학, 수목학 | 학, 목재화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조림학, 조경계획 | 생물학개론, 조림 | 생물학개론, 조림 | 생물학개론, 목재 | 
 | 급 | | | | 학, 산림생태학, | 학, 임업경영학, | 학, 산림보호학, | 이학, 목재화학, | 
 | | | | | 조경관리학 | 조경학 | 산림공학 | 목재가공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조림학 | 생물학개론 | 조림학 | 수목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학 | 조림학 | 산림보호학 | 목재해부학 | 
 | | · | 
 | | 승진 | | 선택 | 산림생태학, 조경 | 수목학, 산림보호 | 산림정책학, 임업 | 목재이학, 목재화 | 
 | | | | | 관리학, 조경수목 | 학, 산림공학, 임 | 경영학, 산림공 | 학 중 1과목 | 
 | | | | | 학, 조경시공학, | 업경영학, 목재가 | 학, 수목학 중 1 | | 
 | | | | | 조경설계 중 1과 | 공학 중 1과목 | 과목 | | 
 | | | | | 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조림, 조경계획 | 조림, 임업경영 | 조림, 산림보호 | 조림, 임산가공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생물 | 생물 | 생물 | 생물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조림, 조경계획 | 조림, 임업경영 | 조림, 산림보호 | 조림, 임산가공 | 
 | | · | | | | | |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수의 | 해양수산 | 
 | 급 | 
 | | | 직류 | 수의 | 일반해양 | 일반수산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 급 | | |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 | 해양학개론, 해양오염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 | 
 | | | | | 학, 수의병리학 | 학, 해양생태학 | 학, 수산경영학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의미생물학, 행정법총 | 해양학개론, 행정법총론 | 수산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 | 론 | |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수의보건학 | 해양생태학 | 수산생물학 | 
 | | 승진 | 
 | | | | 선택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 | 지질해양학, 화학해양 | 수산해양학, 수산자원 | 
 | | | | | 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 | 학, 물리해양학, 해양공 | 학, 수산양식학, 수산 | 
 | | | | | 학, 수의기생충학, 수의내 | 학 중 1과목 | 경영학, 수산가공학, | 
 | | | | | 과학, 수의산과학 중 1과 | | 어구어법학 중 1과목 | 
 | | | | | 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수의미생물학, 행정법, | 해양학개론, 행정법, 영 |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 | 
 | | | | | 영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 | 물리해양학, 해양오염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 | 
 | | | | | 학, 수의병리학 | 학, 해양생태학 | 학, 수산경영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생물학개론, 수의보건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 | 생물학개론, 수산해양 | 
 | 7 | | | | 학, 수의전염병학, 수의 | 법론, 해양오염학, 해양 | 학, 수산자원학, 수산 | 
 | 급 | | | | 병리학 | 생태학 | 경영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의미생물학 | 해양학개론 | 수산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수의보건학 | 해양오염학 | 수산생물학 | 
 | | · | 
 | | 승진 | | 선택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 | 지질해양학, 생물해양 | 수산해양학, 수산자원 | 
 | | | | | 학, 수의병리학, 수의약 | 학, 물리해양학, 해양조 | 학, 수산양식학, 수산경 | 
 | | | | | 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 사방법론 중 1과목 | 영학, 수산가공학, 어구 | 
 | | | | | 1과목 | | 어법학 중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 |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및 | | | | | 법론 |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생물 | 해양학개론 | 수산일반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해양조사방법론, 해양오 | 수산생물, 수산경영 | 
 | | · | | | | 염학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해양수산 | 
 | 급 | 
 | | | 직류 | 어로 | 일반선박 | 선박항해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 |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 |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 | 
 | | | | | 업기기학 | 운론 | 전론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산학개론, 행정법총 |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 
 | | · | | | 론 | |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어구어법학 | 해상안전론 | 항해학 | 
 | | 승진 | 
 | | | | 선택 |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 | 선박기관학, 항해학 중 |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 | 
 | | | | | 산자원학, 선박운용학 | 1과목 | 영어, 해상안전론, 해운 | 
 | | | | | 중 1과목 | | 론, 항해계기 중 1과목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수산학개론, 행정법, 영 |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 
 | | | | | 어 | | | 
 | | 
 | | | 제2차 | 필수 | 어구어법학, 어장학, 어 |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 | 항해학, 운용학, 해상안 | 
 | | | | | 업기기학 | 운론 | 전론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급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생물학개론, 어구어법 | 물리학개론, 선박기관 | 물리학개론, 항해학, 운 | 
 | 7 | | | | 학, 어업기기학, 수산자 | 학, 항해학, 해상안전론 | 용학, 해상안전론 | 
 | 급 | | | | 원학 |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산학개론 | 선박개론 | 선박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어구어법학 | 해상안전론 | 항해학 | 
 | | · | 
 | | 승진 | | 선택 | 어장학, 어업기기학, 수 |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 | 운용학, 해사법규, 해사 | 
 | | | | | 산자원학, 선박운용학 | 사영어, 해상보험론, 해 | 영어, 해상안전론, 해운 | 
 | | | | | 중 1과목 | 운론 중 1과목 | 론, 항해계기 중 1과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수산일반, 어업 | 선박기관, 항해 | 항해, 선박운용 | 
 | 및
 |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산일반 | 물리 | 물리 | 
 | 9 | · 
 | 급 | 전직 | 제2차 | 필수 | 어업, 수산법규 | 기관일반, 선박일반 | 선박일반, 항해 | 
 | | · | | | | | | 
 | | 승진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해양수산 | 
 | 급 | 
 | | | 직류 | 선박기관 | 선박관제 | 수로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해상교통관리론, 항해 |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 | 
 | | | | | 보조기계 | 학, 해사영어 | 양물리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선박개론, 행정법총론 | 해상교통관리론, 행정 | 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 | | 법총론 |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선박기관학 | 항해학 | 지문항해학 | 
 | | 승진 | 
 | | | | 선택 | 기관설비규정, 보조기 | 해사영어, 해상교통법, | 해양물리, 수심측량, | 
 | | | | | 계, 기계공작법, 선박자 | 무선통신공학, 선박조 | 지도제작(해도), 수로도 | 
 | | | | | 동제어, 전기공학, 전자 | 종학 중 1과목 | 지 중 1과목 | 
 | | | | | 공학, 항해학, 해운론 | | | 
 | | | | | 중 1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선박개론, 행정법, 영어 | 해상교통관리론, 행정 | 지학개론, 행정법, 영어 | 
 | | | | | | 법, 영어 | | 
 | | 
 | | | 제2차 | 필수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항해학, 무선통신공학, | 지문항해학, 측지학, 해 | 
 | | | | | 항해학 | 선박조종학 | 양물리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급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선박기관 | 해상교통관리론, 항해 | 물리학개론, 지문항해 | 
 | 7 | | | | 학, 전기공학, 보조기계 | 학, 무선통신공학, 선박 | 학, 측지학, 해양물리 | 
 | 급 | | | | | 조종학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선박개론 | 해상교통관리론 | 지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선박기관학 | 항해학 | 지문항해학 | 
 | | · | 
 | | 승진 | | 선택 | 기관설비규정, 보조기 | 해상교통법, 해사영어, | 해양물리, 수심측량, 전 | 
 | | | | | 계, 기계공작법, 선박자 | 무선통신공학, 선박조 | 자공학, 전기공학 중 1 | 
 | | | | | 동제어, 전기공학, 전자 | 종학 중 1과목 | 과목 | 
 | | | | | 공학, 항해학, 해운론 | | | 
 | | | | | 중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선박기관, 보조기계 | 해상교통관리, 항해 | 지구과학, 지문항해 | 
 | 및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 | 해상교통관리 | 수학 | 
 | 9 | · 
 | 급 | 전직 | 제2차 | 필수 | 선박일반, 선박기관 | 해사영어, 항해 | 지구과학 | 
 | | · | 
 | | 승진 | | 선택 | | | 지문항해, 산업기술, 전 | 
 | | | | | | | 기이론, 전자공학개론 | 
 | | | | | | | 중 1과목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해양수산 | 기상 | 
 | 급 | 
 | | | 직류 | 해양교통시설 | 기상 | 지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 | 
 | 급 | | |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응용역학, 전기자기학, |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 | 
 | | | | | 항해학 | 예보법, 물리기상학 | 개론, 지질학개론 | 
 | 상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기상학개론, 행정법총론 | 일반지진학, 행정법총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표지통론 | 일기분석 및 예보법 |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 | 
 | | · | | | | | 개론 | 
 | | 승진 | 
 | | | | 선택 | 지문항해학, 전파항해 |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 | | 
 | | | | | 학, 전자공학, 일반기계 | 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 | | 
 | | | | | 공학, 전기기기, 전파공 | 측, 미기상학, 기상통계 | | 
 | | | | | 학 중 1과목 | 학, 수치예보 중 1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 | 기상학개론, 행정법, 영 | 일반지진학, 행정법, 영 | 
 | | | | | 어 | 어 | 어 | 
 | | 
 | | | 제2차 | 필수 | 표지통론, 지문항해학, |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 | 
 | | | | | 전파항해학 | 예보법, 물리기상학 | 개론, 지구과학개론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 
 | 급 | | |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 
 | | | |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 일반지진학, 지구물리학 | 
 | 7 | | | | 전기자기학, 전파공학 |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 | 개론, 지질학개론, 지구 | 
 | 급 | | | | | 리기상학 | 과학개론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 기상학개론 | 일반지진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표지통론 | 일기분석 및 예보법 |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 | 
 | | · | | | | | 개론 | 
 | | 승진 | 
 | | | | 선택 | 지문항해학, 전파항해 | 기상역학, 기후학, 물리 | | 
 | | | | | 학,전자공학, 일반기계 | 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 | | 
 | | | | | 공학, 전기기기, 전파공 | 측, 미기상학, 기상통계 | | 
 | | | | | 학 중 1과목 | 학, 수치예보 중 1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물리, 응용역학개론 | 물리, 지구과학 |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 | 
 | 및 | | | | | | 개론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학 | 수학 | 일반지진학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물리 | 물리, 지구과학 | 지질학개론, 지구물리학 | 
 | | · | | | | | 개론 | 
 | | 승진 | 
 | | | | 선택 | 지문항해, 전기일반, 기계 | | | 
 | | | | | 일반, 전자공학개론 중 1 | | | 
 | | | | | 과목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보건 | 의료기술 | 식품위생 | 
 | 급 | 
 | | | 직류 | 보건 | 방역 | 의료기술 | 식품위생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보건행정학, 역 | 보건행정학, 역 | 보건행정학, 의료 | 식품저장학, 환경 | 
 | 상 | | | | 학, 환경보건학 | 학, 전염병관리 | 관계법규, 전염병 | 보건학, 보건행정 | 
 | | | | | | | 관리 | 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보건학, 행정법총 | 보건학, 행정법총 | 보건학, 행정법총 | 식품위생학개론, | 
 | | · | | | 론 | 론 | 론 | 행정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보건행정학 | 역학 | 보건행정학 | 식품저장학 | 
 | | 승진 | 
 | | | | 선택 | 역학, 보건통계 | 보건통계학, 예방 | 의료관계법규, 임 | 식품위생관계법규, | 
 | | | | | 학, 환경보건학, | 의학, 보건행정 | 상병리학, 전염병관 | 보건미생물, 식품 | 
 | | | | | 보건교육학, 보건 | 학, 미생물학 중 | 리, 진료영상학, 방 | 화학, 보건학, 위 | 
 | | | | | 영양학, 모자보건 | 1과목 | 사선관리학, 물리치 | 생화학 중 1과목 | 
 | | | | | 학, 노인보건학, | | 료학, 치위생학, 보 | | 
 | | | | | 지역사회간호학, | | 건통계학 중 1과목 | | 
 | | | | | 예방의학, 약제학 | | | | 
 | | | | | 중 1과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보건학, 행정법, | 보건학, 행정법, | 보건학, 행정법, | 식품위생학개론, | 
 | | | | | 영어 | 영어 | 영어 |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보건행정학, 역 | 보건행정학, 역 | 보건행정학, 의료 | 식품저장학, 환경 | 
 | | | | | 학, 환경보건학 | 학, 전염병관리 | 관계법규, 전염병 | 보건학, 보건학 | 
 | | | | | | | 관리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생물학개론, 보건 | 미생물학, 보건 | 생물학개론, 보건 | 화학개론, 식품위 | 
 | 급 | | | | 학, 보건행정학, | 학, 보건행정학, | 학, 보건행정학, | 생학, 식품저장학, | 
 | | | | | 역학 | 역학 | 해부생리학 | 식품화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보건학 | 보건학 | 보건학 | 식품위생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보건행정학 | 역학 | 보건행정학 | 식품저장학 | 
 | | · | 
 | | 승진 | | 선택 | 역학, 보건통계 | 보건통계학, 보건 | 임상병리학, 전염 | 환경보건학, 식품 | 
 | | | | | 학, 환경보건학, | 교육학, 보건행정 | 병관리, 진료영상 | 위생관계법규, 보 | 
 | | | | | 보건교육학, 보건 | 학, 미생물학 중 | 학, 방사선관리학, | 건미생물, 식품화 | 
 | | | | | 영양학, 모자보건 | 1과목 | 물리치료학, 치위 | 학, 보건학, 위생 | 
 | | | | | 학, 노인보건학, 지 | | 생학, 보건통계학 | 화학 중 1과목 | 
 | | | | | 역사회간호학, 약제 | | 중 1과목 | | 
 | | | | | 학 중 1과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공중보건, 보건행 | 공중보건, 생물학 | 공중보건, 해부생 | 식품위생, 식품화 | 
 | | | | | 정 | 개론 | 리학개론 | 학개론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생물 | 생물 | 생물 | 화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환경보건, 공중보 | 공중보건, 역학 | 공중보건, 의료관 | 식품위생, 식품미 | 
 | | · | | | 건 | | 계법규 | 생물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의무 | 약무 | 간호 | 
 | 급 | 
 | | | 직류 | 일반의무 | 치무 | 약무 | 간호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보건행정학, 역 | 예방치과학, 구강 | 약제학, 약전학, | 간호관리학, 지역 | 
 | 상 | | | | 학, 산업 및 환경 | 외과학, 치과보철 | 약물학 | 사회간호학, 성인 | 
 | | | | | 보건 | 학 | | 간호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생물학개론, 행정 | 구강보건학, 행정 | 화학개론, 행정법 | 간호학, 행정법총 | 
 | | · | | | 법총론 | 법총론 | 총론 | 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역학 | 예방치과학 | 약제학 | 간호관리학 | 
 | | 승진 | 
 | | | | 선택 | 보건행정학, 산업 | 구강외과학, 치과 | 약전학, 생물학, | 지역사회간호학, | 
 | | | | | 및 환경보건 중 | 보철학, 치과보존 | 생약학, 약화학, | 모·아간호학, 성 | 
 | | | | | 1과목 | 학, 치과교정학, | 약품분석학, 약품 | 인간호학, 정신간 | 
 | | | | | | 소아치과학, 치주 | 제조화학 중 1과 | 호학, 노인간호학 | 
 | | | | | | 과학, 치과방사선 | 목 | 중 1과목 | 
 | | | | | | 학, 구강내과학, 치 | | | 
 | | | | | | 과재료학, 구강병 | | | 
 | | | | | | 리학 중 1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 | 화학개론, 행정 | 간호학, 행정법, | 
 | | | | | | | 법, 영어 |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 | 약제학, 약전학, | 간호관리학, 지역 | 
 | | | | | | | 약물학 | 사회간호학, 성인 | 
 | | | | | | | | 간호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 | 화학개론, 약제 | 생물학개론, 간호 | 
 | 급 | | | | | | 학, 약전학, 보건 | 학, 간호관리학, | 
 | | | | | | | 행정학 | 지역사회간호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 | 화학개론 | 간호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 | 약제학 | 간호관리학, 지역 | 
 | | · | | | | | | 사회간호학 | 
 | | 승진 | 
 | | | | 선택 | | | 약전학, 약물학 | | 
 | | | | | | | 중 1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 |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 |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 | | 간호관리, 지역사 | 
 | | | | | | | | 회간호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 | | 생물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 | | 간호관리, 지역사 | 
 | | · | | | | | | 회간호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환경 | 
 | 급 | 
 | | | 직류 | 일반환경 | 수질 | 대기 | 폐기물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환경화학, 환경계 | 수질오염관리, 상 | 대기오염관리, 미 | 폐기물처리, 유독 | 
 | 상 | | | | 획, 상하수도공학 | 하수도공학, 수질 | 기상학, 대기오염 | 물질관리, 토양오 | 
 | | | | | | 오염분석 | 분석 | 염론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환경공학, 행정법 | 환경공학, 행정법 | 환경공학, 행정법 | 환경공학, 행정법 | 
 | | · | | | 총론 | 총론 | 총론 | 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환경화학 | 수질오염관리 | 대기오염관리 | 폐기물처리 | 
 | | 승진 | 
 | | | | 선택 | 상하수도공학, 환 | 상하수도공학, 수 | 미기상학, 소음진 | 유독물질관리, 산 | 
 | | | | | 경보건학, 소음진 | 질관리, 수리수문 | 동학, 연소공학, | 업폐기물처리, 토 | 
 | | | | | 동학, 폐기물처리, | 학, 수질오염분 | 대기환경화학, 대 | 양오염론, 분석화 | 
 | | | | | 환경미생물학, 대 | 석, 미생물학 중 | 기오염분석, 유체 | 학, 자원공학, 연소 | 
 | | | | | 기오염관리, 수질 | 1과목 | 역학 중 1과목 | 공학 중 1과목 | 
 | | | | | 오염관리 중 1과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환경공학, 행정 | 환경공학, 행정 | 환경공학, 행정 | 환경공학, 행정 | 
 | | | |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환경화학, 환경보 | 수질오염관리, 상 | 대기오염관리, 미 | 폐기물처리, 유독 | 
 | | | | | 건학, 환경계획 | 하수도공학, 수질 | 기상학, 대기오염 | 물질관리, 토양오 | 
 | | | | | | 오염분석 | 분석 | 염론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화학개론, 환경공 | 화학개론, 수질오 | 화학개론, 대기오 | 화학개론, 폐기물 | 
 | 급 | | | | 학, 환경계획, 생 | 염관리, 상하수도 | 염관리, 미기상 | 처리, 토양오염 | 
 | | | | | 태학 | 공학, 수리수문학 | 학, 연소공학 | 론, 환경미생물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환경공학 | 환경공학 | 환경공학 | 환경공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환경화학 | 수질오염관리 | 대기오염관리 | 폐기물처리 | 
 | | · | 
 | | 승진 | | 선택 | 상하수도공학, 환 | 상하수도공학, 수 | 미기상학, 소음진 | 환경화학, 상하수 | 
 | | | | | 경보건학, 소음진동 | 질관리, 수리수문 | 동학, 연소공학, | 도공학, 수질오염 | 
 | | | | | 학, 폐기물처리, 환 | 학, 수질오염분 | 대기환경화학, 대 | 관리, 대기오염관 | 
 | | | | | 경미생물학, 대기 | 석, 미생물학 중 | 기오염분석, 유체역 | 리, 소음진동학, 환 | 
 | | | | | 오염관리, 수질오 | 1과목 | 학 중 1과목 | 경미생물학 중 1과 | 
 | | | | | 염관리 중 1과목 | | | 목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화학, 환경공학개 | 화학, 수질오염개 | 화학, 대기오염개 | 화학, 폐기물처리개 | 
 | | | | | 론 | 론 | 론 | 론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환경공학개론 | 환경공학개론 | 환경공학개론 | 환경공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화학, 환경보건 | 화학, 환경보건 | 화학, 지구과학 | 화학, 환경보건 | 
 | | · | | | | | |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항공 | 
 | 급 | 
 | | | 직류 | 일반항공 | 조종 | 정비 | 관제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항공역학, 항공법 | 공중항법, 비행이 | 항공역학, 항공법 | 항공교통업무, 항 | 
 | 상 | | | | 규, 항공정책 | 론, 항공기상 | 규, 항공기기체 | 공통신정보, 항공 | 
 | | | | | | | | 기상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 | · | | | 총론 | 총론 | 총론 | 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항공법규 | 공중항법, 비행이 | 항공역학 | 항공교통업무, 항 | 
 | | 승진 | | | | 론 | | 공통신정보 | 
 | | | 
 | | | | 선택 | 항공역학, 항공교 | | 항공법규, 항공기 | | 
 | | | | | 통업무, 항공기동 | | 기체, 항공기동력 | | 
 | | | | | 력장치, 항행안전 | | 장치, 항공기장비, | | 
 | | | | | 시설, 항공기기체, | | 항공기제어장치 | | 
 | | | | | 항공기전자장치, | | 중 1과목 | | 
 | | | | | 항공정책 중 1과 | | | | 
 | | | | | 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항공개론, 행정법, | 
 | | | |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항공법규, 항공역 | 공중항법, 비행이 | 항공역학, 항공기 | 항공교통업무, 항 | 
 | | | | | 학, 항공정책 | 론, 항공기상 | 기체, 항공기동력 | 공통신정보, 항공 | 
 | | | | | | | 장치 | 기상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항공 | 물리학개론, 공중 | 물리학개론, 항공 | 물리학개론, 항공 | 
 | 급 | | | | 역학, 항공교통업 | 항법, 비행이론, | 기기체, 항공기동 | 교통업무, 항행안 | 
 | | | | | 무, 항공법규 | 항공법규 | 력장치, 항공법규 | 전시설, 항공법규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항공개론 | 항공개론 | 항공개론 | 항공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항공법규 | 공중항법, 비행이 | 항공역학 | 항공법규, 항공교통업 | 
 | | · | | | | 론 | | 무 | 
 | | 승진 | 
 | | | | 선택 | 항공역학, 항공교 | | 항공법규, 항공기 | | 
 | | | | | 통업무, 항공기동 | | 기체, 항공기동력 | | 
 | | | | | 력장치, 항행안전 | | 장치, 항공기장비, | | 
 | | | | | 시설, 항공기기체, | | 항공기제어장치 | | 
 | | | | | 항공기전자장치 | | 중 1과목 | | 
 | | | | | 중 1과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항공기일반, 항공 | 공중항법개론, 비 | 항공기정비일반, | 항공교통관제, 항 | 
 | | | | | 법규 | 행이론 | 항공법규 | 공법규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물리 | 지구과학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항공법규, 항공기 | 공중항법개론, 비 | 항공법규, 항공기 | 항공법규, 항공교 | 
 | | · | | | 일반 | 행이론 | 정비일반 | 통관제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시설 | 
 | 급 | 
 | | | 직류 | 도시계획 | 일반토목 | 농업토목 | 건축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토지이용계획, 단 | 응용역학, 측량 | 응용역학, 측량 | 건축계획학, 건축 | 
 | 상 | | | | 지계획, 도시설계 | 학, 토질역학 | 학, 농업수리학 | 구조학, 구조역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도시계획, 행정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 총론 | 법총론 | 법총론 | 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토지이용계획 | 응용역학 | 응용역학 | 건축계획학 | 
 | | 승진 | 
 | | | | 선택 | 단지계획, 공공시 | 측량학, 수리수문 | 측량학, 농지조성 | 건축구조학, 건축 | 
 | | | | | 설계획, 도시설 | 학, 철근콘크리트 | 학, 철근콘크리트 | 시공학, 도시계 | 
 | | | | | 계, 교통계획, 도 | 공학, 토질역학, 재 | 공학, 농업수리 | 획, 구조역학, 건 | 
 | | | | | 시 및 지역계획, | 료역학, 유체역학, | 학, 토질역학, 농 | 축재료, 철근콘크 | 
 | | | | | 도시계획관계법 | 구조역학, 도시계 | 촌계획학 중 1과 | 리트공학 중 1과 | 
 | | | | | 규, 도시사회학, | 획, 도로공학 중 | 목 | 목 | 
 | | | | | 도시 및 지역경 | 1과목 | | | 
 | | | | | 제, 지적학, 측량 | | | | 
 | | | | | 학 중 1과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도시계획,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토지이용계획, 단 | 응용역학, 측량 | 응용역학, 측량 | 건축계획학, 건축 | 
 | | | | | 지계획, 도시설계 | 학, 토질역학 | 학, 농업수리학 | 구조학, 구조역학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도시 | 물리학개론, 응용 | 물리학개론, 응용 | 물리학개론, 건축 | 
 | 급 | | | | 계획, 토지이용계 | 역학, 수리수문 | 역학, 농업수리 | 계획학, 건축구조 | 
 | | | | | 획, 단지계획 | 학, 토질역학 | 학, 농지조성학 | 학, 건축시공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도시계획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토지이용계획 | 응용역학 | 응용역학 | 건축계획학 | 
 | | · | 
 | | 승진 | | 선택 | 단지계획, 공공시 | 측량학, 수리수문 | 측량학, 농지조성 | 건축구조학, 건축 | 
 | | | | | 설계획, 도시설계, | 학, 철근콘크리트 | 학, 철근콘크리트 | 시공학, 도시계 | 
 | | | | | 교통계획, 도시 및 | 공학, 토질역학, | 공학, 농업수리 | 획, 구조역학, 건 | 
 | | | | | 지역계획, 도시계획 | 재료역학, 유체역 | 학, 토질역학 중 | 축재료, 철근콘크 | 
 | | | | | 관계법규, 도시사회 | 학, 구조역학, 도 | 1과목 | 리트공학 중 1과 | 
 | | | | | 학, 도시 및 지역경 | 시계획, 도로공학 | | 목 | 
 | | | | | 제, 지적학, 측량학 | 중 1과목 | | | 
 | | | | | 중 1과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도시계획개론, 토 | 응용역학개론, 토 | 응용역학개론, 농 | 건축계획, 건축구 | 
 | | | | | 지이용계획 | 목설계 | 업수리 | 조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지리 | 물리 | 물리 | 물리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도시계획개론, 토 | 응용역학개론, 측 | 농지조성, 농업수 | 건축계획, 건축구 | 
 | | · | | | 지이용계획 | 량 | 리 | 조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시설 | 
 | 급 | 
 | | | 직류 | 지적 | 측지 | 교통시설 | 도시교통설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지적학, 지적측량 | 측지학, 측량학, | 교통계획, 교통운 | 교통계획, 교통설 | 
 | 상 | | | | 학, 응용측량학 | 측량법규 | 영, 교통설계 | 계, 도시계획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지적학, 행정법총 | 물리학개론, 행정 | 교통공학개론, 행 | 교통공학개론, 행 | 
 | | · | | | 론 | 법총론 | 정법총론 | 정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지적측량학 | 측지학 | 교통계획 | 교통계획 | 
 | | 승진 | 
 | | | | 선택 | 응용측량학, 제도 | 천문측량학, 측량 | 교통운영, 교통설 | 교통설계, 교통수 | 
 | | | | | 및 적산학, 지적 | 학(사진측량제외), | 계, 교통경제, 교통 | 요, 교통경제, 교통 | 
 | | | | | 법규, 도시계획, | 사진측량학, 지도 | 용량, 대중교통, 화 | 안전공학, 교통용 | 
 | | | | | 토지정보시스템, | 학, 중력 및 자기측 | 물교통, 도시계획 | 량, 교통조사분석, | 
 | | | | | 지적전산학 중 1 | 량, 지형학, 원격탐 | 중 1과목 | 도시계획, 도시사 | 
 | | | | | 과목 | 사, 지리정보학, 해 | | 회학 중 1과목 | 
 | | | | | | 양측량학 중 1과목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지적학, 행정법, | 물리학개론, 행정 | 교통공학개론, 행 | 교통공학개론, 행 | 
 | | | | | 영어 | 법, 영어 | 정법, 영어 | 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지적측량학, 지적 | 측지학, 측량학, | 교통계획, 교통운 | 교통계획, 교통설 | 
 | | | | | 법규, 응용측량학 | 측량법규 | 영, 교통설계 | 계, 도시계획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지적 | 물리학개론, 측지 | 물리학개론, 교통 | 물리학개론, 교통 | 
 | 급 | | | | 학, 지적측량학, | 학, 측량학, 사진 | 계획, 교통운영, | 계획, 교통설계, | 
 | | | | | 지적전산학 | 측량학 | 교통설계 | 교통운영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지적학 | 물리학개론 | 교통공학개론 | 교통공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측지학 | 교통계획 | 교통계획 | 
 | | · | 
 | | 승진 | | 선택 | 지적측량학, 응용 | 천문측량학, 측량 | 교통운영, 교통설 | 교통설계, 교통수 | 
 | | | | | 측량학, 제도 및 | 학(사진측량제외), | 계, 교통경제, 교 | 요, 교통경제, 교통 | 
 | | | | | 적산학, 지적법 | 사진측량학, 측량법 | 통용량, 대중교 | 안전공학, 교통용 | 
 | | | | | 규, 도시계획, 토 | 규, 지도학, 중력 및 | 통, 화물교통, 도 | 량, 교통조사분석, | 
 | | | | | 지정보시스템, 지 | 자기측량, 지형학, | 시계획 중 1과목 | 도시계획, 도시사 | 
 | | | | | 적전산학 중 1 | 원격탐사, 지리정보 | | 회학 중 1과목 | 
 | | | | | 과목 | 학, 해양측량학 중 | | | 
 | | | | | | 1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지적측량, 지적전 | 지구과학, 측량 | 교통공학개론, 교 | 교통공학개론, 교 | 
 | | | | | 산학개론 | | 통운영 | 통설계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수학 | 수학 | 물리 | 물리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지적측량, 지적법 | 지구과학, 측량 | 교통공학개론, 교 | 교통공학개론, 교 | 
 | | · | | | 규 | | 통계획 | 통계획 | 
 | | 승진 | | | | | | |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시설 | 방재안전 | 
 | | 
 | | | 직류 | 시설조경 | 디자인 | 방재안전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급 | | |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헌법, 영어, 한국사 | 
 | | 
 | 이 |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조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 | 
 | | | | | 경사 및 이론, 조경생 | 자인행정론, 공간디자 | 론, 도시계획 | 
 | 상 | | | | 태학 | 인론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조경학, 행정법총론 |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 재난관리론, 행정법총 | 
 | | · | | | | 총론 | 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 공공디자인행정론 |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 
 | | 승진 | 
 | | | | 선택 | 조경사 및 이론, 조경 | 공간디자인론, 디자인 | | 
 | | | | | 생태학, 단지계획학, | 문화사, 조경학, 색채 | | 
 | | | | | 공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 학, 산업디자인론, 시 | | 
 | | | | | 시공, 경관계획 및 관리, | 각디자인론, 환경디자 | | 
 | | | | | 조경식물학 중 1과목 | 인론, 도시계획학, 옥 | | 
 | | | | | | 외광고디자인론 중 1 | | 
 | | | | | | 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조경학, 행정법, 영어 | 디자인기획론, 행정법, | 물리학개론, 행정법, | 
 | | | | | | 영어 |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조 | 공공디자인행정론, 공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 | 
 | | | | | 경사 및 이론, 조경생 | 간디자인론, 시각디자 | 론, 도시계획 | 
 | | | | | 태학 | 인론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 급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 | 
 | 7 | | | | 사 및 이론, 조경생태 | 자인행정론, 공간디자 | 론, 도시계획, 방재관 | 
 | 급 | | | | 학, 조경재료 및 시공 | 인론, 색채학 | 계법규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조경학 | 공간디자인론 | 재난관리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 공공디자인행정론 |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 
 | | · | 
 | | 승진 | | 선택 | 조경생태학, 조경사 및 | 디자인기획론. 디자인 | | 
 | | | | | 이론, 단지계획학, 공 | 문화사, 조경학, 색채 | | 
 | | | | | 원녹지학, 조경재료 및 | 학, 산업디자인론, 시 | | 
 | | | | | 시공, 경관계획 및 관 | 각디자인론, 환경디자 | | 
 | | | | | 리 중 1과목 | 인론, 도시계획학, 옥 | | 
 | | | | | | 외광고디자인론 중 1 | | 
 | | | | | | 과목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급 | 
 | | | 제2차 | 필수 | 조경학, 조경계획 및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 | 
 | 및 | | | | 설계 | 자인행정론 | 론 | 
 | 
 | 9 | 경채 | 제1차 | 필수 | 조경학 | 공간디자인론 | 물리 | 
 | 급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조경계획 및 설계, 공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 | 
 | | · | | | 원녹지학 | 자인행정론 | 론 | 
 | | 승진 | | | | | |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전산 | 
 | | 
 | | | 직류 | 전산개발 | 전산기기 | 데이터 | 정보보호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 | | |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 급 | | |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 | | 헌법, 영어, 한국 | 헌법, 영어, 한국 | 헌법, 영어, 한국 | 헌법, 영어, 한국 | 
 | 이 | | | | 사 | 사 | 사 | 사 | 
 | | 
 | 상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 | 컴퓨터구조론, | 정보보호론, 인 | 정보보호 관리, | 
 | | | | | 이터베이스론, | 시스템프로그래 | 공지능, 데이터 | 네트워크 보안, | 
 | | | | | 운영체제론 | 밍, 컴퓨터네트 | 베이스론 | 소프트웨어공학 | 
 | | | | | | 워크 |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자료구조론, 행 | 정보보호론, 인 | 정보보호 관리, | 
 | | · | | | 행정법총론 | 정법총론 | 공지능 | 행정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컴퓨터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 네트워크 보안 | 
 | | 승진 | 
 | | |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 시스템프로그래 | 통계, 알고리즘 | 정보보호 기술, | 
 | | | | | 컴퓨터네트워크, | 밍, 운영체제론, | 중 1과목 | 정보시스템 보 | 
 | | | | | 운영체제론, 프 | 컴퓨터네트워크, | | 안, 소프트웨어 | 
 | | | | | 로그래밍언어론, | 논리회로, 컴파 | | 공학, 자료구조 | 
 | | | | | 수치해석, 정보 | 일러 중 1과목 | | 론 중 1과목 | 
 | | | | | 보호론 중 1과목 | |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구조론, | 정보보호론, 인 | 정보보호 관리, | 
 | | | | | 행정법, 영어 | 행정법, 영어 | 공지능 |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 | 자료구조론, 시 | 데이터베이스론 | 정보보호 기술, | 
 | | | | | 이터베이스론, | 스템프로그래밍, | | 네트워크 보안, | 
 | | | | | 운영체제론 | 컴퓨터네트워크 | | 정보시스템 보안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언어논리영역, | 
 | 급 | | |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자료해석영역, | 
 | | | |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상황판단영역, | 
 | 및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 | 자료구조론, 컴 | 데이터베이스론, | 정보보호 기술, | 
 | 급 | | | | 이터베이스론, | 퓨터구조론, 운 | 알고리즘, 인공 | 네트워크 보안, | 
 | | | | | 소프트웨어공학, | 영체제론, 컴퓨 | 지능, 정보보호 | 정보시스템 보안, | 
 | | | | | 정보보호론 | 터네트워크 | 론 | 소프트웨어공학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구조론 | 인공지능 | 네트워크 보안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자료구조론 | 정보보호론 | 소프트웨어공학 | 
 | | · | 
 | | 승진 |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 시스템프로그래 | 데이터베이스론, | 정보보호 관리, | 
 | | | | | 컴퓨터네트워크, | 밍, 운영체제론, | 알고리즘, 소프 | 정보시스템 보 | 
 | | | | | 운영체제론, 프 | 컴퓨터네트워크, | 트웨어 공학 중 | 안, 정보보호 기 | 
 | | | | | 로그래밍언어론, | 논리회로, 컴파 | 1과목 | 술 중 1과목 | 
 | | | | | 수치해석, 정보보호 | 일러 중 1과목 | | | 
 | | | | | 론 중 1과목 |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컴퓨터일반, 정 | 컴퓨터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 네트워크 보안, | 
 | | | | | 보보호론 | 운영체제론 | 알고리즘 | 정보시스템 보안 | 
 | 9 
 | 급 | 경채 | 제1차 | 필수 | 컴퓨터 일반 | 컴퓨터 일반 | 데이터베이스론 | 컴퓨터 일반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컴퓨터구조론, | 알고리즘 | 네트워크 보안, | 
 | | · | | | 정보보호론 | 운영체제론 | | 정보시스템 보안 | 
 | | 승진 | | | | | | | 

 | 계 | 시험과목 | 직렬 | 방송통신 | 
 | 급 | 
 | | | 직류 | 통신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기술 | 

 | 5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급 | | |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판단영역, 헌법, | 
 | | | |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 이 | 
 | | | 제2차 | 필수 | 전파공학(안테나 | 전기자기학, 통신 | 전기자기학, 통신 | 전자회로, 통신이 | 
 | 상 | | | | 및 전파), 통신이 | 이론, 전자회로 | 이론, 전자회로 | 론, 회로이론 | 
 | | | | | 론, 전기자기학 | |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 법총론 | 법총론 | 법총론 | 법총론 | 
 | | 전직
 | | · | 제2차 | 필수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 | 승진 | 
 | | | | 선택 | 전파공학(안테나 | 전기자기학, 전송 | 전기자기학, 전송 | 전자회로, 디지털 | 
 | | | | | 및 전파), 전기자 | 이론, 회로이론, | 이론, 회로이론, | 공학, 전자계산기 | 
 | | | | | 기학, 전송이론, | 디지털공학, 광통 | 디지털공학, 광통 | 중 1과목 | 
 | | | | | 컴퓨터네트워크 | 신공학, 위성통신 | 신공학, 위성통신 | | 
 | | | | | 중 1과목 | 공학, 컴퓨터네트 | 공학, 컴퓨터네트 | | 
 | | | | | | 워크 중 1과목 | 워크 중 1과목 | | 
 | 
 | | 공승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물리학개론, 행정 | 
 | | | |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법, 영어 | 
 | | 
 | | | 제2차 | 필수 | 전파공학(안테나 | 전기자기학, 통신 | 전기자기학, 통신 | 전자회로, 통신이 | 
 | | | | | 및 전파), 통신이 | 이론, 전자회로 | 이론, 전자회로 | 론, 회로이론 | 
 | | | | | 론, 전기자기학 | | | | 

 | 6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언어논리영역, 자 | 
 | 급 | | |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료해석영역, 상황 | 
 | | | |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판단영역, 영어, | 
 | 및 | |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 7 | | 제2차 | 필수 | 물리학개론, 통신 | 물리학개론, 통신 | 물리학개론, 통신 | 물리학개론, 통신 | 
 | 급 | | | | 이론, 전파공학(안테 | 이론, 전기자기 | 이론, 전기자기 | 이론, 전자회로, | 
 | | | | | 나 및 전파), 전기자 | 학, 디지털공학 | 학, 전자회로 | 전기자기학 | 
 | | | | | 기학 | | | | 
 |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물리학개론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 | · | 
 | | 승진 | | 선택 | 전파공학(안테나 | 전기자기학, 회로이 | 전기자기학, 회로 | 전자회로, 디지털 | 
 | | | | | 및 전파), 전기자기 | 론, 광통신공학, 위 | 이론, 디지털공학 | 공학, 전자계산기 | 
 | | | | | 학, 전자회로 중 1 | 성통신공학, 컴퓨 | 중 1과목 | 중 1과목 | 
 | | | | | 과목 | 터네트워크 중 1 | | | 
 | | | | | | 과목 | | | 

 | 8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 | | 사 | 사 | 사 | 사 | 
 | | 
 | 및 | | 제2차 | 필수 | 통신이론, 전파공 | 통신이론, 전자공 | 전자공학개론, 무 | 전자공학개론, 무 | 
 | | | | | 학개론(안테나 및 | 학개론 | 선공학개론 | 선공학개론 | 
 | 9 | | | | 전파) | | | | 
 | 급
 | | 경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물리 | 물리 | 
 |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전기이론, 통신이 | 전자공학개론, 유 | 무선공학개론, 유 | 전자공학개론, 무 | 
 | | · | | | 론 | 선공학개론 | 선공학개론 | 선공학개론 | 
 | | 승진 | | | | | | | 

 ※ 비고 
 1. “경채”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승진”이라 함은 일반승진시험을 말한다. 
 3. “공승”이라 함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말한다. 
 4. 시험과목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논리영역은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나.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을 검정 
 한다. 
 다.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검정 
 한다.

시행 2026.10.13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2] <개정 2022. 11. 15.>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 
 1. 외교통상직 

구분 | 시험과목 | 직렬 | 외교통상 
 | 
 | | 직류 | 외교통상 

5등급 | 경채ㆍ | 제1차 | 필수 | 헌법, 영어 
이상 | 전직 
 | | 제2차 | 선택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 | | |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과 국제법, 국제정치 
 | | | | 학, 경제학 중 1과목 

 비고: "경채"란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말한다. 

 2.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구 | 시험과목 | 직렬 | 외무영사 | 외교정보기술 | 비고 
분 | 
 | | 직류 | 외무영사 | 외교정보기술 | 

5 | 경채 | 제1차 | 필수 | 헌법, 영어 | 헌법, 영어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 
등 | ·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급 | 전직 | 제2차 | 필수 | 독어, 불어, 러시아어, | 전기자기학, 회로망 |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
이 | | | · | 중국어, 일어, 스페인 | 이론, 전기공학, 통신 | 통한 자를 경력경쟁채용
상 | | | 선택 | 어, 포르투갈어, 아랍 | 공학, 자료구조론, 데 | 하는 경우 외국어 선택 
 | | | | 어, 말레이-인도네시 | 이터베이스론, 소프 | 과목은 전공한 특수외국
 | | | | 아어중 1과목과 국제 | 트웨어공학, 컴퓨터 | 어로 한다. 
 | | | | 법, 행정법, 국제정치 | 네트워트중 2과목 | 
 | | | | 학, 경제학중 1과목 | | 
 
4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 | 언어논리영역, 자료 | 
등 | | | | 석영역, 상황판단영 | 해석영역, 상황판단 | 
급 | | | | 역, 영어, 한국사 | 영역, 영어, 한국사 | 
이 | 
하 | | 제2차 | 필수 | 헌법, 국제정치학, 국 | 헌법, 통신공학, 데이 | 
 | | | | 제법 | 터베이스론 | 
 | | 
 | | | 선택 | 독어, 불어, 러시아어, | 소프트웨어공학, 자 | 
 | | | | 중국어, 일어, 스페인 | 료구조론, 전자공학, | 
 | | | | 어중 1과목 | 전기자기학중 1과목 | 
 
 | 경채 | 제1차 | 필수 | 행정법 | 헌법, 영어 | 
 | · 
 | 전직 | 제2차 | 필수 | 영어, 독어, 불어, 러 | 컴퓨터네트워크 | 
 | | 시아어, 중국어, 일어, 
 | | | 선택 | 스페인어, 포르투갈 | 통신공학, 전기자기 | 
 | | | | 어, 아랍어, 말레이- | 학, 전자공학, 자료구 | 
 | | | | 인도네시아어중 1과 | 조론, 데이터베이스 | 
 | | | | 목과 국제법, 국제정 | 론, 소프트웨어공학 | 
 | | | | 치학, 행정학, 경제학, | 중 1과목 | 
 | | | | 문화사중 1과목 | | 

 3.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단계 | 분야 | 과목 

제1차 | 일반외교 분야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 | | 한국사 
 | 
 | | 선택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 지역외교 분야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 | | 한국사 
 | 
 | | 선택 |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 
 | | | 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 외교 전문 분야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 | | 한국사 

제2차 | 일반외교 분야 |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비고 
 1. 지역외교 분야 제1차시험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에서 출제한다.

시행 2026.10.1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 행정ㆍ속기ㆍ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 <개정 2019. 11. 5.> 
 
 행정ㆍ속기ㆍ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 계 | 시험과목 | 직렬 | 행정 | 속기 | 세무 | 
 | 급 | 
 | | | 직류 | 일반행정 또는 | 속기 | 지방세 | 
 | | | | 기업행정 | | | 

 | 5 | 경력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 헌법, 행정법 | | 
 | 급 | 경쟁 | 
 | | 임용 | 제2차 | 선택 | 행정학, 정치학, 경제 | 행정학, 정치학, 경 | | 
 | 이 | ㆍ | | | 학, 지역사회개발론, | 제학, 지역사회개 | | 
 | 상 | 전직 | | | 토지공법, 공기업론, | 발론, 토지공법, 공 | | 
 | | ㆍ | | | 회계학, 특허법, 경영 | 기업론, 회계학, 특 | | 
 | | 승진 | | | 학, 민법총칙, 조사방 | 허법, 경영학, 민법 | | 
 | | | | | 법론(통계분석 제외), | 총칙, 조사방법론 | | 
 | | | | | 체육학, 문화사, 매스 | (통계분석 제외), | | 
 | | | | | 컴론, 재정학, 무역학, | 체육학, 문화사, 매 | | 
 | | | | | 보건행정학, 지방행정 | 스컴론, 재정학, 무 | | 
 | | | | | 론, 세법, 관세법, 국 | 역학, 보건행정학, | | 
 | | | | | 제경제학, 국제법, 교 | 지방행정론, 세법, | | 
 | | | | | 통학, 노동법, 외국어 | 관세법, 국제경제 | | 
 | | | | | (영어, 독어, 불어, 러 | 학, 국제법, 교통 | | 
 | | | | | 시아어, 중국어 또는 | 학, 노동법, 외국어 | | 
 | | | | | 일어) 중 2과목 | (영어, 독어, 불어, | | 
 | | | | | | 러시아어, 중국어 | | 
 | | | | | | 또는 일어) 중 2과 | | 
 | | | | | | 목 | | 
 | 
 | | 공개 | 제1차 | 필수 | 헌법, 경제학, 영어 | | | 
 | | 승진
 | | | 제2차 | 필수 | 행정법, 행정학, 정치 | | | 
 | | | | | 학 | | | 

 | 6 | 공개 | 제1차 |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 | 국어(한문 포함), | 국어(한문 포 | 
 | 급 | 경쟁 | | | 어, 한국사 | 영어, 한국사 | 함), 영어, 한국 | 
 | | 임용 | | | | | 사 | 
 | 및 | 
 |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행정학 | 헌법, 행정법, 행정 | 헌법, 지방세법, | 
 | 7 | | | | | 학 | 회계학 | 
 | 급 | | 
 | | |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 | 경제학원론, 지방 | 경제학원론, 지 | 
 | | | | | 론, 지역개발론 중 1 | 자치론, 지역개발 | 방재정론, 지방 | 
 | | | | | 과목 | 론 중 1과목 | 자치론 중 1과목 | 
 | 
 | | 경력 | 제1차 | 필수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법 | 
 | | 경쟁
 | | 임용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행정법 | 지방세법, 회계 | 
 | | ㆍ | | | | | 학 | 
 | | 전직 | 
 | | ㆍ |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 | 경제학원론, 지방 | | 
 | | 승진 | | | 론, 지역개발론 중 1 | 자치론, 지역개발 | | 
 | | | | | 과목 | 론 중 1과목 | | 

 | 8 | 공개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 | 
 | 급 | 경쟁 | | | | | 사 | 
 | | 임용
 | 및 | | 제2차 | 필수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 | 행정법총론, 행정 | 지방세법, 회계 | 
 | | | | | 론(지방행정 포함) | 학개론(지방행정 | 학(회계원리, 원 | 
 | 9 | | | | | 포함) | 가회계 및 정부 | 
 | 급 | | | | | | 회계 포함) | 
 | 
 | | 경력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 경쟁
 | | 임용 | 제2차 | 필수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 행정학개론(지방행 | 상업부기 | 
 | | ㆍ | | | 포함) | 정 포함) | | 
 | | 전직 | | | | | | 
 | | ㆍ | | | | | | 
 | | 승진 | | | | | |

시행 2026.6.3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2 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2] <신설 2013.11.20>
 
 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 
 (제46조 관련)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방호 | 운전 | 간호조무 | 
 | | 
 | | | 직류 | 방호 또는 경비 | 운전 | 간호조무 | 

 | 6 | 공개경쟁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 급 | 임 용 
 | | | 제2차 | 필수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간호관리 | 
 | 및 | | | |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 
 | 7 | 경력경쟁임용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시험등을 
 | | 통한 임용ㆍ | 제2차 | 필수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간호관리 | 
 | | 전직ㆍ승진 | | |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 8 | 공개경쟁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 급 | 임 용 
 | | | 제2차 | 필수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간호관리 | 
 | 및 
 | | 경력경쟁임용 | 제1차 | 필수 | 한국사 | 사회 | 사회 | 
 | 9 | 시험등을 
 | 급 | 통한 임용ㆍ | 제2차 | 필수 |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간호관리 | 
 | | 전직ㆍ승진 | | | | | |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위생 | 조리 | 시설관리 | 
 | | 
 | | | 직류 | 위생 또는 사역 | 조리 | 시설관리 | 

 | 6 | 공개경쟁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 급 | 임 용 
 | | | 제2차 | 필수 | 위생관계법규 | 위생관계법규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 및 | | |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 
 | 
 | 7 | 경력경쟁임용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사회 | 
 | 급 | 시험등을 
 | | 통한 임용ㆍ | 제2차 | 필수 | 위생관계법규 | 위생관계법규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 | 전직ㆍ승진 | |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 

 | 8 | 공개경쟁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 급 | 임 용 
 | | | 제2차 | 필수 | 위생관계법규 | 위생관계법규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 
 | 및 
 | | 경력경쟁임용 | 제1차 | 필수 | 사회 | 사회 | 한국사 | 
 | 9 | 시험등을 
 | 급 | 통한 임용ㆍ | 제2차 | 필수 | 위생관계법규 | 위생관계법규 | 사회 | 
 | | 전직ㆍ승진 | | | | | |

시행 2026.6.30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