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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시험

자격인정 절차와 업무 범위, 양성기관 평가 기준

한눈에

동물보건사 시험은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이 치르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매년 1회 시행필기시험 방식과목당 40점 이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전문대학 졸업자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한계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과 체온 및 심박수 등의 기초 검진 자료 수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와 경구 투여 및 마취와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합니다.

양성기관 평가인증과 취소 사유

  1. 평가인증 신청

    양성기관은 교육과정과 교수 요건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인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합니다.

  3. 인증 취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시행합니다. 시험 관리는 시험 관리 능력이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 검진 자료 수집과 약물 도포 및 수술 보조 등이 해당합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이 취소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한 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수의사법 제16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 2024.7.24

수의사법 제16조의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수의사법 제16조의5 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호 및 제14조의9제1항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시행 2026.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시행 2026.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시행 2026.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시행 2026.4.2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