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난이도
시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운영 절차
물류관리사 난이도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는 시험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류 관련 법규를 포함한 5개 과목을 평가합니다.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구성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 등 5개 과목을 평가합니다.
물류 관련 법규는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방식
- 시험 방식
필기 방식으로 실시하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 업무 위탁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류관리사 시험은 몇 과목을 보나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 등 총 5개 과목을 평가합니다. 각 과목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검정합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필기 방식으로 실시하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관리를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시험방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6.12.30>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시험과목 | 비고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국제물류론 | ○물류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 | 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으로 한다.
시행 2026.9.15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