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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전망

물류관리사의 직무 범위와 자격 취득 요건 및 시험 과목 구성

한눈에

물류관리사 전망은 물류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직무 수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 관련 사업자에게 우선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물류 전문 직무 수행우선 지원 혜택매년 1회 시험 실시

물류관리사의 주요 직무 범위

계획 및 조사

물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 및 진단

물류 체계를 연구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상담 및 자문

물류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격시험 과목과 검정 기준

시험 과목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 관련 법규를 평가합니다.

검정 중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이론 및 실무 능력을 검정합니다.

자격시험 합격 결정 기준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물류관리사 고용 사업자 지원 혜택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필기 방식으로 실시하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실시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법령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시험방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6.12.30>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시행 2026.9.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시험과목 | 비고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 

○국제물류론 | 

○물류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 
 | 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으로 한다.

시행 2026.9.15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