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 일
시험 과목과 응시 자격, 결격사유 및 경력자 면제 기준
법무사 하는 일은 법률 관련 서류 작성 및 법률 사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법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체계
- 시험 체계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 시험 목적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
- 실시 기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합니다.
시험 응시 제한과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 일부 면제 대상과 기준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에서 법원사무직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시험 과목이 면제되나요?
법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제1차 시험이나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기준은 법무사법 및 규칙을 따릅니다.
법무사 시험은 몇 차까지 진행되나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법무사법 제4조 자격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시행 2026.10.2
법무사법 제5조 법무사시험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법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6.9.29> 1.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10.2
법무사법 제5조의3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0.2
법무사규칙 제3조 법무사 시험
제3조(법무사 시험) 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에 따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② 삭제 <2015.11.27> ③ 삭제 <2015.11.27> ④ 삭제 <2015.11.27>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4조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②제1차 시험은 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1997.8.4, 2016.6.27> ③ 삭제 <2016.6.27>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 <개정 2016.6.27>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7.8.4, 2016.6.27>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7조 시험의 공고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6.27>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그 밖의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9조 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4, 2010.7.30, 2024.3.28> 1. 제1차 시험: 2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20.12.28>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제15조의2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6.27>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개정 2016.6.27, 2024.3.2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 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 법무사규칙 [별표 1] <개정 2007.11.28>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 관련)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 법무사규칙 [별표 2] <신설 1997.8.4> ○제2차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1과목 | 민법 제2과목 | 형법(50)?형사소송법(50)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비고)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시행 2024.3.28
법무사규칙 별표 3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자의 합격점수[제13조제3항관련]
■ 법무사규칙 [별표 3] <신설 2004.1.24>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자의 합격점수(제13조제3항관련) = 전과목 응시자중 최종 순위 ×2× 전과목 응시자의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점수 3?4과목 평균점수 전과목 응시자의 + 전과목 응시자의 1?2과목 평균점수 3?4과목 평균점수 (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행 2024.3.2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