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문·금융·부동산 ›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 합격 결정 기준

한눈에

변호사 자격증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선택형·논술형 필기시험법조윤리시험 합격 필수5년 내 5회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가 제한됩니다.

변호사시험 과목 구성과 시험 방식

시험 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필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중 선택한 1개 과목을 평가합니다.

시험 방식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법조윤리시험은 별도로 시행합니다.

시험 합격 결정 기준과 절차

  1. 합격 결정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2. 과목별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미달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합격자 공고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에도 법조윤리시험을 볼 수 있나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했다면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개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변호사시험법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3조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8조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3조 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응시 수수료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2.12.27>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2.12.27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3.12.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응시자격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9.29>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4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6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위원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1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응시 수수료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1.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2.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3.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5조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6.>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과목 | 출제범위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 
 | 로 한다.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 
 | 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 
 | 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 
 | 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 
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 
으로 한다.

시행 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 
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시행 2023.12.1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