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자격증
보세사의 직무와 의무, 징계 절차
보세사 자격증은 보세화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보세구역 내 물품 관리와 반출입 확인 등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세사의 주요 직무와 역할
보세화물과 내국물품의 반입·반출을 참관하고 확인합니다. 보세구역 내 물품 관리와 취급을 감독하며 출입문 개폐 및 열쇠를 관리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품위를 손상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감추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보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보세사 자격 취득 후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7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세사 징계위원회와 징계 절차
- 징계 의결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때 보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세관장이나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 징계 처분 결정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보세화물과 내국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참관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세구역 내 물품 관리와 출입자 관리, 견본품 반출 및 회수 등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보세사가 명의를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세사의 징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세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보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3.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4.12.31>
시행 2026.10.2
관세법 제165조의2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시행 2026.10.2
관세법 제165조의3 보세사의 의무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관세법 제165조의5 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관세법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관세법 제275조의4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시행 2026.10.2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2020.12.29, 2021.2.17>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0.2.11>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2019.2.12, 2020.2.11> ⑨ 삭제 <2025.2.28>
시행 2026.2.27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시행 2026.2.27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2.27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관세법 시행령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