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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따는 법

이수 교과목과 자격 검정 기준, 결격사유

한눈에

보육교사 2급 따는 법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서류심사로 자격 검정

보육교사 2급 자격의 역할과 활동 영역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고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단계

  1. 학력 요건 충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자격 검정 신청

    이수 요건을 갖춘 후 서류심사 방법으로 자격 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 받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마약 및 약물 중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관련 형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행정처분 및 자격취소 기준

자격정지 처분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시험을 보고 취득하나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시험을 보지 않고 취득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2023.12.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2023.12.26>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6.7, 2023.12.26>
③ 삭제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2023.12.26>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2023.12.26>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5.5.18, 2020.12.29, 2023.12.26>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3.12.26>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2020.12.29,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2015.5.18, 2023.12.26>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시행 2026.5.1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시행 2026.3.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6. 20.>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 
 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 
 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 
 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 
 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 
 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 
 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 
 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 
 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 
 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 
 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 
 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보육교사 |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1급 |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 
 | 은 사람 
 |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 
 2급 | 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 한 사람 
 |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 
 |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 받은 사람 
 
 보육교사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3급 | 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 
 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 
 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 
 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 
 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 
 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 
 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 
 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 
 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 
 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시행 2026.3.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2>

시행 2026.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2016.1.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시행 2026.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2021.3.30, 2021.6.30>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2021.6.30>
③ 법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시행 2026.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6. 27.>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 | | (학점) | 
 
 | 가. 교사 인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 
 | 성 | | (6학점) | 
 
 | 나. 보육 지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 9과목 | 
 | 식과 기술 | |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 | (27학점) | 
 | | | 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 | | 
 | | | 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 
 | 
 |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 | 4과목 | 
 | | | 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 | (12학점) | 
 | | | 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 | 이상 | 
 | | | 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 | | 
 | | | 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 
 
 | 다. 보육 실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 
 | 무 | | (6학점) |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 
 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 
 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면 교과목 
 
 | 영역 | 교과목 | 
 
 | 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 나. 보육 지식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 | 
 | 과 기술 | 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 
 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 
 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 
 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 
 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행 2026.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2. 9.>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 | 법 제46조제 | | | 
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 | 1항제1호 | | | 
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경우 | | | | 
 | |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 1년 | 1년 | 1년 
 | | (「아동 | (「아동 | (「아동 
 | | 복지법」 | 복지법」 | 복지법」 
 | | 제3조제7 | 제3조제7 | 제3조제7 
 | | 호에 따 | 호에 따 | 호에 따 
 | | 른 아동 | 른 아동 | 른 아동 
 | | 학대행위 | 학대행위 | 학대행위 
 |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 에는 5 | 에는 5 | 에는 5 
 | | 년) | 년) | 년) 
 | | | |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 | | 1년 | 1년 | 1년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 | 6개월 | 1년 | 1년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 | | | | 
적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4) 그 밖의 경우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 법 제46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 | 1항제2호 | 3개월 | 6개월 | 1년 
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 | | | | 
행하게 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 | 법 제46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1항제3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법 제46조제 | | |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 1항제4호 | | | 
경우 | | | | 
 | | | |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 | | |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 | 
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 | | |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 | 
 | | | | 
 가) 5백만원 이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년 | 1년 | 1년 
 | |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6개월 | 1년 | 1년 
 | |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라) 1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개월 | 3개월 | 1년 
 | | | |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 | | |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 | | | | 
금을 유용한 경우 | | | | 
 | | | | 
 가) 5백만원 이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년 | 1년 | 1년 
 | |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6개월 | 1년 | 1년 
 | |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라) 1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개월 | 3개월 | 1년 
 | |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법 제46조제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1항제5호 | | | 
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 | | | | 
원받은 경우 | | | | 
 | | | | 
 1) 5백만원 이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년 | 1년 | 1년 
 |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6개월 | 1년 | 1년 
 |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4) 1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개월 | 3개월 | 1년 
 | |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법 제46조제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1항제6호 | | | 
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 | | | 
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 | | | 
경우 | | | | 
 | | | | 
 1) 5백만원 이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년 | 1년 | 1년 
 |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6개월 | 1년 | 1년 
 |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4) 1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개월 | 3개월 | 1년 
 | | | |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 법 제46조제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 1항제7호 | | |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 | | | | 
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 | | 
 | | | | 
 1) 5백만원 이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년 | 1년 | 1년 
 |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6개월 | 1년 | 1년 
 |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3개월 | 6개월 | 1년 
 | | | | 
 4) 1백만원 미만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1개월 | 3개월 | 1년 
 | | | |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 | 법 제46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 | 1항제8호 | 1년 | 1년 | 1년 
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 | |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 | | 
 | | | |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 법 제46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 2항 | 2년 | 2년 | 2년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 | | | | 
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 | | |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 | | |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 | | |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 
 | | | |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 | 법 제47조제 | | | 
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1항제1호 | |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 | | | | 
우 | | | | 
 | |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 1년 | 1년 | 1년 
 | | (「아동 | (「아동 | (「아동 
 | | 복지법」 | 복지법」 | 복지법」 
 | | 제3조제7 | 제3조제7 | 제3조제7 
 | | 호에 따 | 호에 따 | 호에 따 
 | | 른 아동 | 른 아동 | 른 아동 
 | | 학대행위 | 학대행위 | 학대행위 
 |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 에는 5 | 에는 5 | 에는 5 
 | | 년) | 년) | 년) 
 | | | |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 | | 6개월 | 1년 | 1년 
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 | |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2개월 | 4개월 | 6개월 
 | | |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 법 제47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 | 1항제2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우 | | | | 
 | | | |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 | 법 제47조제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 | 2항 | 2년 | 2년 | 2년 
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 | | | | 
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 | | | | 
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 | | | | 
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 | | |

시행 2026.5.1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