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증
등록 요건과 영업 범위,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
보험설계사 자격증은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자격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종목별 등록 요건과 영업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과 구분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모집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보험 모집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영업 범위와 교차모집 기준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등록한 보험종목에 따릅니다. 생명보험설계사나 손해보험설계사 등은 소속 보험회사 외의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교차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모집을 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는 소속 회사 외의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을 할 수 있나요?
생명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등의 교차모집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속될 보험회사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85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1. 삭제<2020.3.24> 2. 삭제<2020.3.24> 3. 삭제<2020.3.24> 4. 삭제<2020.3.24>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6.27> 1.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ㆍ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2026.4.21>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10.1>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9.10.1>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삭제<2016.4.1>
2. 삭제<2016.4.1>
3. 삭제<2016.4.1>
4. 삭제<2016.4.1>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1. 삭제<2016.4.1>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1. 삭제<2022.2.17>
2. 삭제<2022.2.17>
3. 삭제<2011.12.31>
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6.4.21>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4.21>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6.4.21>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④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4.4.15, 2026.4.21>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28.>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 | 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 | 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 | 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설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 | 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 | 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 | 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설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 | 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 | 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 | 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 년으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개인보험 | 생명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리점 | 대리점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 |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 | | 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 | | 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손해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리점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 |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 | | 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 | | 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3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리점 |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 |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 | | 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 | | 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 | 생명보험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대리점 | 대리점 |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 |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 | | 단생명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 |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 | 요건을 갖춘 법인 | 손해보험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대리점 |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 |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 | | 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 |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 | 요건을 갖춘 법인 | 제3보험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대리점 |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 |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 | | 단제3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 |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 | 요건을 갖춘 법인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개인보험 | 생명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개사 | 중개사 |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 | | 에 합격한 사람 | |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 | |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이수한 사람 | |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 | | 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 | |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이수한 사람 | 손해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개사 |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 | 에 합격한 사람 | |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 | |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이수한 사람 | |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 | | 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 | |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이수한 사람 | 제3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개사 |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 | | 에 합격한 사람 | |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 | |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이수한 사람 | |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 | | 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 |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 | | 한 사람 법인보험 | 생명보험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 중개사 | 중개사 | 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손해보험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 | 중개사 | 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제3보험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 | 중개사 | 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비고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나. 교육 기관 |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 | 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 | 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나. 교육 기관 |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해 |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3.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2) 보험 관련 법령 | 3) 해당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 | 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나. 교육 기관 |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 | 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1. 제1단계: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생명보험 |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 보험 | 가. 개인연금 | 1) 개인연금 | 나. 장기저축성 보험 | 2) 일반연금 | 다. 화재보험(주택) | 3) 교육보험 |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한다) | 4) 생사혼합보험 | 마. 종합보험 |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 바. 신용손해보험 | 나. 신용생명보험 |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 이후(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생명보험 | 손해보험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가. 제1단계 허용상품 | 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 |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 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 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 | 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은 제외한다) | 상품은 제외한다)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