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준비 기간
단계별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시험 면제 요건
세무사 준비 기간에 응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각 시험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단계별 과목 구성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선택과목, 영어를 포함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출제됩니다. 영어 과목은 공인성적증명서로 대체합니다.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로 구성됩니다. 주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
제1차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은 각 과목 40점 이상을 얻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거나 최소 합격인원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요건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재정병과 장교 경력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제2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세무사 제2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로 구성됩니다. 모든 과목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경력 요건에 따라 제1차 시험이나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 받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5.12.23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3
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2.23
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2.23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517" alt="img120089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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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 2에 따른 회계학 1부ㆍ2부 과목의
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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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2.10.13>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2.21>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 출제 범위 1. 재정학 | 2. 회계학개론 | 3. 세법학개론 | 가. 「국세기본법」 | 나. 「국세징수법」 | 다. 「조세범처벌법」 | 라. 「소득세법」 | 마. 「법인세법」 | 바. 「부가가치세법」 | 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삭제 <2014.2.21> 5. 상법·민법· | 가. 「상법」(회사편) 행정소송법 | 나. 「민법」(총칙) 중 택 1 | 다.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6. 영어 |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3. 27.>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 출제 범위 1. 세법학 1부 | 가. 「국세기본법」 | 나. 「소득세법」 | 다. 「법인세법」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세법학 2부 | 가. 「부가가치세법」 | 나. 「개별소비세법」 | 다.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 | 한 등록면허세 | 라. 「조세특례제한법」 3. 회계학 1부 | 가. 재무회계 | 나. 원가관리회계 4.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시행 2026.10.2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구분 | 시험의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 | | 일반 | 청각장애 | | | | 응시자 | 응시자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 PBT: 530점 | PBT: 352점 | | (TOEFL)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이상 | 이상 |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 | IBT: 71점 | IBT: 35점 | | | 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 이상 | 이상 | | |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 700점 | 350점 | | (TOEIC)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이상 | 이상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 | | | | | 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 340점 | 204점 | | (TEPS) |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 이상 | 이상 | | |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65점 | 43점 | | (G-TELP)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 | 이상 | 이상 | | | 행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 | | | |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 2 시험 | | | | | 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625점 | 375점 | | (FLEX)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상 | 이상 | 비고 1. 이 표에서 "청각장애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시험의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 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세무사 자 격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