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준비
체력 시험 종목과 필기 시험 과목 구성
소방공무원 준비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채용 방식에 따라 시험 단계와 과목이 다릅니다. 각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 시험의 단계와 절차
- 공개경쟁채용시험 단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체력시험, 제4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합니다. 소방사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단계
제1차 공직적격성평가, 제2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체력시험, 제4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합니다.
- 시험 단계별 응시 원칙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 필기 시험 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등 5개 필수 과목을 평가합니다.
제1차 시험은 한국사, 헌법, 영어를 평가합니다. 제2차 시험은 행정법, 소방학개론 필수 과목과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을 선택합니다.
체력 시험 종목과 평가
체력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 근력, 지구력 등을 검정합니다.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을 평가합니다.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응시 연령과 자격 요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순으로 진행하며 소방간부후보생은 공직적격성평가, 필기, 체력, 면접 순으로 실시합니다.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은 계급에 따라 응시 연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시험실시권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② 삭제 <2022.4.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10.30, 2020.3.10, 2022.4.5>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2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법 제11조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ㆍ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20.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시험의 방법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2022.4.5, 2023.5.9, 2025.12.30> 1.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2025.12.30>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0>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7조 시험의 구분등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2ㆍ28, 2010.12.27, 2020.3.10, 2023.5.9, 2025.12.30>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5. 삭제<2025.12.30> 6. 삭제<2025.12.30>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5.12.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ㆍ4ㆍ26, 2010.12.27, 2025.12.30>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제2호의 방법으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2014.12.9, 2015.5.6, 2020.3.10, 2023.4.7, 2023.5.9, 2025.12.30>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삭제<2023.4.7> ② 삭제 <2025.12.3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2015.5.6>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ㆍ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 응시 결격사유 등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응시연령 등
제43조(응시연령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중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2020.3.1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12.9, 2020.3.10> ⑥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20.3.10>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시험과목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2022.4.5, 2025.12.30> 1.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4.5, 2025.12.30>
1.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삭제<2025.12.3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5.9>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2019.1.15, 2022.4.5, 2023.5.9, 2025.12.30>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9.1.15, 2022.4.5, 2023.5.9>
⑦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5.9>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응시수수료
제49조(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2020.3.10>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2.4.5>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8.5.31, 2023.5.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3.5.9, 202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5.9>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 <2024.8.13>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4.8.13>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8.13>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개정 2025. 12. 30.>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 관련)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 1. 소방령 이상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5세 이하 | | 2. 소방경, 소방위 | | 18세 이상 40세 이하. 다만, | | |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 | |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의 경 | | | | 우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 | | | 로 한다. | | 3. 소방장, 소방교 |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4.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 다만, | | |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 | | |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 | | | | 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18세 | | | |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개정 2023. 5. 9.>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목(필수) |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개정 2025. 12. 30.>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 구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 계열별 | 공직적격성평가 | 필기시험 | ┝┥ | 인문사회 | 언어논리영역 | 헌법, 행정법, | 행정학 | | 계열 | 자료해석영역 | 소방학개론, | | 상황판단영역 | 영어, 한국사 | 자연계열 | | | 자연과학개론 | 비고 1. 제1차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직적격성평 가(기본)로 하고, 해당 시험의 원서를 접수하는 해에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 로 한정한다. 2.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 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별표 6 및 별표 9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5] <개정 2023. 5. 9.>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제44조 관련) | 분야 | 일반 | 항공 | 구급 | 화학 | 정보통신 | | | | | | | | | 계급 | | | | | | | 소방정 | 필 | 한국사, | | | | | | ㆍ | 수 | 영어, | | | | | | 소방령 | | 행정법, | | | | | | | | 소방학개론 | | | | | | | | 선 | 물리학개론, | | | | | | | 택 | 화학개론, | | | | | | | | 건축공학개론, | | | | | | | | 형법, | | | | | | | | 경제학 | | | | | | | | 중 2과목 | | | | | | 소방경 | 필 | 한국사, | 항공법규, | | | | | ㆍ | 수 | 영어, | 항공영어 | | | | | 소방위 | | 행정법, | | | | | | | | 소방학개론 | | | | | | | | 선 | 물리학개론, | 비행이론, | | | | | | 택 | 화학개론, | 항공기상, | | | | | | | 건축공학개론, | 항공역학, | | | | | | | 형법, | 항공기체, | | | | | | | 경제학 | 항공장비, | | | | | | | 중 2과목 | 항공전자, | | | | | | | | 항공엔진 | | | | | | | | 중 1과목 | | | | | 소방장 | 필 | 한국사, | 항공법규,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ㆍ | 수 | 영어, | 항공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 소방교 | | 소방학개론, | |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 | | | 소방관계법규 | | 응급처치학개론 | 화학개론 | 컴퓨터일반 | | | | 선 | | 비행이론, | | | | | | 택 | | 항공기상, | | | | | | | | 항공역학, | | | | | | | | 항공기체, | | | | | | | | 항공장비, | | | | | | | | 항공전자, | | | | | | | | 항공엔진 | | | | | | | | 중 1과목 | | | | | 소방사 | 필 | 한국사, |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 | 수 | 영어, | | 영어, | 영어, | 영어, | | | | 소방학개론, | |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 | | | 소방관계법규 | | 응급처치학개론 | 화학개론 | 컴퓨터일반 |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 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소방시 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로 하고, 분 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4조제1호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 <개정 2025. 12. 30.>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제1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소방정 | 소방장 | | | 소방령 | 소방교 | | | 소방경 | 소방사 | | | 소방위 | | | | (소방간부후보생) |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 | 700점 이상 | 550점 이상 | | (TOEIC) | 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 | | | |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 | IBT | IBT | | (TOEFL) | 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 71점 이상 | 52점 이상 | | |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 | | | | | nguage)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340점 이상 | 241점 이상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 | | | | | 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n | Level 2의 | Level 2의 | | (G-TELP) | 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 | 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 | | | |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 | | | | | 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625점 이상 | 457점 이상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 | | | | 말한다. | | | | 토셀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 | Advanced | Advanced | | (TOSEL) | 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 | 690점 이상 | 510점 이상 | | | uage)을 말한다.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 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 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의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의2] <신설 2024. 8. 1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소방정 | 소방경 | 소방장 | | | 소방령 | 소방위 | 소방교 | | | |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사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 (TOEIC)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 | | | | | | 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PBT | PBT | PBT | | (TOEFL)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 | 530점 이상 | 490점 이상 | 470점 이상 | | | 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 |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 IBT | IBT | IBT | | | 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 71점 이상 | 58점 이상 | 52점 이상 | | |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 | | | | |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 (TEPS) |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 | |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 Level 2의 | Level 2의 | Level 2의 | | (G-TELP)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 65점 이상 | 50점 이상 | 43점 이상 | | |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 | | | | | Test of English Language | | |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 (FLEX) | 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 | | | | 을 말한다. | | | | | 토셀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 Advanced | Advanced | Advanced | | (TOSEL) |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 690점 이상 | 550점 이상 | 510점 이상 | | | Language)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 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 시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4조제2호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 <개정 2024. 8. 1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제2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 소방정 | 소방장 | | | 소방령 | 소방교 | | | 소방경 | 소방사 | | | 소방위 | | | | (소방간부후보생) | | | 한국사능력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 2급 이상 | 3급 이상 | | 검정시험 |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 |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 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 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9, 2020.3.13, 2023.5.9, 2024.8.14>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9>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9> ④ 삭제 <2022.6.3> ⑤ 삭제 <1999.6.7>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15.6.30, 2024.8.14> ⑦ 삭제 <2025.12.31>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2015.1.9, 2020.3.13, 2021.7.13>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 ⑩ 삭제 <2025.12.31>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2.31>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5조 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시험위원의 수 등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2019.1.24, 2023.5.9, 2025.12.31>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운전면허증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5.1.9, 2020.3.13>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2015.6.30, 2019.1.24, 2023.5.9, 2025.12.31>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 운전면허증
⑤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⑥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⑦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7, 2007.12.13, 2024.8.14, 2025.12.31>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 |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 | 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 | 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 | 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전기ㆍ전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 | 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정보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 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 | 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ㆍ항공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 1급 분야 |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잠수기능장ㆍ잠수산업기사ㆍ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 | 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 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정비분야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 | 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ㆍ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무분야 |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 | 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 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 | 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 | 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 | 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 | 업한 사람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 | 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 | 람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 졸업한 사람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 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7.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8. 1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 | 48.0 | 50.0 | 51.5 | 52.8 | 54.1 | 55.4 | 56.7 | 58.0 | 59.9 | 이상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28.9 | 30.2 | 31.1 | 31.9 | 32.9 | 33.7 | 34.6 | 35.7 | 36.9 | 이상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 | 153 | 158 | 165 | 169 | 173 | 178 | 185 | 194 | 205 | 이상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91 | 95 | 98 | 101 | 104 | 107 | 110 | 114 | 120 | 이상 앉아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윗몸 | | 17.3 | 18.3 | 19.8 | 20.6 | 21.6 | 22.4 | 23.2 | 24.2 | 25.7 | 이상 앞으로 굽히기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 20.6 | 21.6 | 22.6 | 23.4 | 24.8 | 25.4 | 26.1 | 26.7 | 27.9 | 이상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멀리 | | 231 | 236 | 239 | 242 | 245 | 249 | 254 | 257 | 262 | 이상 뛰기 (㎝)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164 | 168 | 172 | 176 | 180 | 184 | 188 | 193 | 198 | 이상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일으 | | | | | | | | | | | 이상 키기 (회/분)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 | | | | | | | | 이상 왕복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오래 | | 59 | 61 | 63 | 67 | 71 | 74 | | | | 이상 달리기 (회)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 30 | | 33 | 36 | 39 | | | |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 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