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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시험 절차

한눈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방청장 시험 실시응시자격 법령 제한결격사유 확인 필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

기술자격 소지자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 및 경력자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나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실무 경력자

소방공무원 실무 3년 이상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범위

피성년후견인은 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응시가 제한됩니다.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절차

  1. 시험 응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2. 합격자 발표

    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합니다.

  3. 자격증 발급

    합격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받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