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
응시자격 기준과 관리사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합격률 관련 시험에 응시하려면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 학위 및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등은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난이도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위험물기능장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등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 1단계
피성년후견인은 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 2단계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 3단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4단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공계 박사 및 소방안전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