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자격시험 응시 요건과 특정소방대상물별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과 선임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급부터 3급까지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인 자격과 선임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급별로 실무경력, 관련 학과 전공, 학점 이수 또는 강습교육 수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의 실무경력이나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요구됩니다.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역시 관련 학과 전공, 관련 자격 소지, 의용소방대원이나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 또는 법에 따른 강습교육 수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50층 이상 아파트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경력자 등을 선임해야 합니다.
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자를 선임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에 해당하며 위험물 자격 소지자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자를 선임합니다.
관리 권원 분리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원칙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권원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정하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근거하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실무경력, 학력, 관련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및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따라 특급부터 3급까지의 대상물 범위와 선임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 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 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 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 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 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 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 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 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 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 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 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 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 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 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 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 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 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 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 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 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