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자격 취득 절차와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손해 발생 사실 확인부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절차와 시험
- 1단계 시험 실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2단계 실무수습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 3단계 최종 등록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범위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고 사정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합니다.
손해사정업 등록 요건과 상근 기준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결원 기간이 이를 초과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속 손해사정사는 2년마다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업무를 맡습니다.
손해사정업을 등록하려면 법인에 몇 명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법인으로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해야 하며 인원 결원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4.2.6>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31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손해사정
제96조의3(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4.7.2>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8.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8.7>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 2026.10.2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의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24. 7. 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 교육기준 | |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 | |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 | |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 | |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 |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 | | | 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 | | | 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4. 교육시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 | | 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 | | 가. 손해사정사: 20시간(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 에는 30시간) | | | 나. 손해사정보조인: 15시간 |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