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문·금융·부동산 › 손해평가사 시험

손해평가사 시험

시험 단계별 과목 구성과 합격 결정 기준

한눈에

손해평가사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부 과목 면제 기준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 구성과 단계

제1차 시험 과목

제1차 시험은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을 평가합니다.

제2차 시험 과목

제2차 시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평가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합격 결정 기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선발예정인원이 공고된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기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나 손해사정사 등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몇 회 실시되나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됩니다. 다만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8.1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개정 2015.8.11>
  1. 제3항에 따라 정지ㆍ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1조의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1>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2.11>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7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9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9. 2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 구분 | 과목 | 

 | 1. 제1차 시 | 가. 「상법」 보험편 | 
 | 험 | 나.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 | 
 | | 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 
 | | 요령을 말한다) | 
 | | 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2. 제2차 시 | 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 험 | 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 2회 이상 | 
 | | | | 위반 | 

 | 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 법 제11조의5 | 자격 취소 | |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1항제1호 | | | 
 | | | | | 
 | 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5 | 시정명령 | 자격 취소 | 
 | | 제1항제2호 | | | 
 | | | | | 
 | 다. 법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 법 제11조의5 | 자격 취소 | | 
 |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 | 제1항제3호 | | | 
 | 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라.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 법 제11조의5 | 자격 취소 | | 
 |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 | 제1항제4호 | | | 
 | 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 | | 
 | | | | | 
 |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 법 제11조의5 | 자격 취소 | | 
 |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1항제5호 | | |

시행 2026.8.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 
 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 
 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 
 | | | | | 이상 | 
 | | | | | 위반 | 

 | 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 | 법 제11조의6 | 업무 | 업무 | 업무 | 
 | 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 제1항 | 정지 | 정지 1년 | 정지 | 
 |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 보호 | | 6개월 | | 1년 | 
 | 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 법 제11조의6 | 업무 | 업무 | 업무 | 
 | 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 | 제1항 | 정지 | 정지 1년 | 정지 | 
 | 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 6개월 | | 1년 | 
 | | | | | | 
 | 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 법 제11조의6 | 업무 | 업무 | 업무 | 
 | 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해관 | 제1항 | 정지 | 정지 | 정지 | 
 | 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 | | | 
 | | | | | | 
 | 라.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 법 제11조의6 | 업무 | 업무 | 업무 | 
 |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 | 제1항 | 정지 | 정지 | 정지 | 
 | 우 |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 | | | | 
 | 마.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손 | 법 제11조의6 | 경고 | 업무 | 업무 | 
 | 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 | 제1항 | | 정지 | 정지 | 
 | 평가를 한 경우 | | | 1개월 | 3개월 | 
 | | | | | | 
 | 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 법 제11조의6 | 경고 | 업무 | 업무 | 
 |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 제1항 | | 정지 | 정지 | 
 |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 | | 1개월 | 3개월 | 
 | 경우 | | | | |

시행 2026.8.15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