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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및 주요 직무

한눈에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업주 보좌 및 지도·조언선임 후 14일 이내 보고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와 역할

주요 직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합니다.

업무 범위

위험성평가 보좌, 안전교육 계획 수립,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보고

  1. 선임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해임 보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업무 위탁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사업주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고,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계획 수립,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재해 원인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등이 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 안전관리자의 | 안전관리자의 | 
 | | 상시근로자 수 | 수 | 선임방법 | 

 | | | | | 
 | | | | | 
 | 1.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 50 | 1명 이상 | 별표 4 제1호, 제2 | 
 |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명 이상 500명 | | 호, 제4호, 제5호, 제 | 
 |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미만 | | 6호(상시근로자 300 | 
 |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 명 미만인 사업장만 | 
 | 가구 제외 | | | 해당한다), 제7호(이 | 
 |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 | | 표 제27호에 따른 | 
 | 조업 | | | 사업만 해당한다), | 
 |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 | 제7호의2(상시근로 | 
 | 제조업 | | | 자 300명 미만인 사 |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 | 업장만 해당한다) | 
 | 업; 의약품 제외 | | | 및 제8호 중 어느 |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업 | | | 람을 선임해야 한 | 
 |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 | 다. | 
 | 업 
 |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 | 2명 이상 | 별표 4 제1호부터 | 
 | 11. 1차 금속 제조업 | 0명 이상 | | 제5호까지, 제7호 | 
 |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 | | (이 표 제27호에 따 | 
 | 계 및 가구 제외 | | | 른 사업으로서 상시 | 
 |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 | | 근로자 1,000명 미 | 
 |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만의 사업장만 해당 | 
 |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 | | 한다) 및 제8호 중 | 
 | 계 제조업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5. 전기장비 제조업 |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한다. 다만, 별표 4 | 
 |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 | | 제1호, 제2호(「국 | 
 | 업 | | | 가기술자격법」에 | 
 |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따른 산업안전산업 | 
 | 19. 가구 제조업 | | | 기사의 자격을 취득 | 
 | 20. 기타 제품 제조업 | | | 한 사람은 제외한 | 
 |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 | | 다) 및 제4호 중 어 | 
 | 업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 | | 사람이 1명 이상 포 | 
 | 출판업 | | | 함되어야 한다. | 
 |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 | | | 
 | 원료 재생업 | | | | 
 |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 | | | | 
 | 차 전문 수리업 | | | | 
 | 26. 발전업 | | | | 
 | 27. 운수 및 창고업 | | | | 

 | 28. 농업, 임업 및 어업 | 상시근로자 50 | 1명 이상 | 별표 4 제1호, 제2 | 
 |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 명 이상 1천명 | | 호, 제3호(이 표 제2 | 
 |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미만. 다만, 제 | | 8호, 제30호부터 제 | 
 |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 37호의 사업 | | 46호까지의 사업만 | 
 | 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 | (부동산 관리 | | 해당한다), 제4호, | 
 | 다) | 업은 제외한 | | 제5호, 제6호(상시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다)과 제40호 | | 근로자 300명 미만 | 
 | 원료 재생업(제23호 및 제24 | 의 사업의 경 | | 인 사업장만 해당한 |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우에는 상시근 | | 다), 제7호(이 표 제 | 
 | 한다) | 로자 100명 이 | | 36호에 따른 사업만 | 
 | 32. 도매 및 소매업 | 상 1천명 미만 | | 해당한다), 제7호의 | 
 | 33. 숙박 및 음식점업 | 으로 한다. | | 2(상시근로자 300명 | 
 |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 | 미만인 사업장만 해 | 
 | 및 배급업 | | | 당한다) 및 제8호 | 
 |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 | | | 중 어느 하나에 해 | 
 | 전 방송업 |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36. 우편 및 통신업 | | | 해야 한다. | 
 | 37. 부동산업 
 |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상시근로자 1 | 2명 이상 | 별표 4 제1호부터 | 
 | 39. 연구개발업 | 천명 이상 | | 제5호까지 또는 제8 | 
 | 40. 사진처리업 | | | 호부터 제10호까지 | 
 |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 |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 
 | 비스업 | | | 선임해야 한다. 다 | 
 |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만, 별표 4 제1호, | 
 | 43. 보건업 | | | 제2호, 제4호 및 제5 | 
 |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 | 호 중 어느 하나에 | 
 | 서비스업 | | | 해당하는 사람이 1 | 
 |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 한다. | 
 | 제외한다) | | | | 
 |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 | | | 
 |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 | | | | 
 | 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 | | | | 
 | 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 | | | 
 | 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 | | | | 
 | 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 | | 
 |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 | 
 |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 | | 
 | 다) | | | | 

 | 49.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 1명 이상 | 별표 4 제1호부터 | 
 | | 원 이상(관계 |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 수급인은 100 | | 부터 제12호까지의 | 
 | | 억원 이상) 120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억원 미만(「건 | | 는 사람을 선임해야 | 
 | | 설산업기본법 | | 한다. | 
 | | 시행령」 별표 | | | 
 | | 1 제1호가목의 | | | 
 | | 토목공사업의 | | | 
 | | 경우에는 150 |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120 | | 별표 4 제1호부터 | 
 | | 억원 이상(「건 | | 제7호까지 및 제10호 | 
 | | 설산업기본법 | | 의 어느 하나에 해 | 
 | | 시행령」 별표 |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1 제1호가목의 | | 해야 한다. | 
 | | 토목공사업의 | | | 
 | | 경우에는 150 | | | 
 | | 억원 이상) 800 | | | 
 | | 억원 미만 | | | 
 | 
 | | 공사금액 800 | 2명 이상. 다 |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 억원 이상 1,500 | 만, 전체 공사 | 7호까지 및 제10호 | 
 | | 억원 미만 | 기간을 100으 | 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로 할 때 공사 | 하는 사람을 선임하 | 
 | | | 시작에서 15에 | 되, 같은 표 제1호부 | 
 | | | 해당하는 기간 | 터 제3호까지의 어 | 
 | | | 과 공사 종료 | 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의 15에 해 | 사람이 1명 이상 포 | 
 | | | 당하는 기간 | 함되어야 한다. | 
 | | | (이하 “전체 | | 
 | | | 공사기간 중 | | 
 | | | 전ㆍ후 15에 | | 
 | | | 해당하는 기 | | 
 | | | 간”이라 한다) | | 
 | | | 동안은 1명 이 | | 
 | | | 상으로 한다. | | 
 | 
 | | 공사금액 1,500 | 3명 이상. 다 | 별표 4 제1호부터 | 
 | | 억원 이상 2,200 | 만, 전체 공사 | 제7호까지 및 제12호 | 
 | | 억원 미만 | 기간 중 전ㆍ | 의 어느 하나에 해 | 
 | | | 후 15에 해당 | 당하는 사람을 선임 | 
 | | | 하는 기간은 2 | 하되, 같은 표 제12 | 
 | | | 명 이상으로 |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한다. | 은 1명만 포함될 수 | 
 | 있고, 같은 표 제1호 | 
 | | 공사금액 2,200 | 4명 이상. 다 | 또는 「국가기술자 | 
 | | 억원 이상 3천 | 만, 전체 공사 | 격법」에 따른 건설 | 
 | | 억원 미만 | 기간 중 전ㆍ후 | 안전기술사(건설안 | 
 | | | 15에 해당하는 | 전기사 또는 산업안 | 
 | | | 기간은 2명 이 | 전기사의 자격을 취 | 
 | | | 상으로 한다. | 득한 후 7년 이상 건 | 
 | | | | 설안전 업무를 수행 | 
 | | | | 한 사람이거나 건설 | 
 | | | | 안전산업기사 또는 | 
 | | | | 산업안전산업기사의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10 | 
 | | | | 년 이상 건설안전 | 
 | | | |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을 포함한다) 자격 | 
 | | | | 을 취득한 사람(이 |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 등”이라 한다)이 1명 | 
 | | |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3천 | 5명 이상. 다만, | 별표 4 제1호부터 | 
 | | 억원 이상 3,900 | 전체 공사기간 | 제7호까지 및 제12 | 
 | | 억원 미만 | 중 전ㆍ후 15 | 호의 어느 하나에 | 
 | | | 에 해당하는 기 |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 간은 3명 이상 |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 으로 한다. |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이 1명만 포함될 수 | 
 | | 공사금액 3,900 | 6명 이상. 다만, | 있고, 산업안전지도 | 
 | | 억원 이상 4,900 | 전체 공사기간 | 사등이 2명 이상 포 | 
 | | 억원 미만 | 중 전ㆍ후 15 | 함되어야 한다. 다 | 
 | | | 에 해당하는 기 | 만, 전체 공사기간 | 
 | | | 간은 3명 이상 | 중 전ㆍ후 15에 해 | 
 | | | 으로 한다. |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1 |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 공사금액 4,900 | 7명 이상. 다만, | 별표 4 제1호부터 제 | 
 | | 억원 이상 6천 | 전체 공사기간 | 7호까지 및 제12호의 | 
 | | 억원 미만 | 중 전ㆍ후 15에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해당하는 기간 | 는 사람을 선임하되, | 
 | | | 은 4명 이상으 | 같은 표 제12호에 | 
 | | | 로 한다. | 해당하는 사람은 2 | 
 | 명까지만 포함될 수 | 
 | | 공사금액 6천 | 8명 이상. 다만, | 있고, 산업안전지도 | 
 | | 억원 이상 7,200 | 전체 공사기간 | 사등이 2명 이상 포 | 
 | | 억원 미만 | 중 전ㆍ후 15에 | 함되어야 한다. 다 | 
 | | | 해당하는 기간 | 만, 전체 공사기간 | 
 | | | 은 4명 이상으 | 중 전ㆍ후 15에 해 | 
 | | | 로 한다. | 당하는 기간에는 산 | 
 | | | | 업안전지도사등이 2 | 
 | | | | 명 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 공사금액 7,200 | 9명 이상. 다만, | 별표 4 제1호부터 | 
 | | 억원 이상 8,500 | 전체 공사기간 | 제7호까지 및 제12 | 
 | | 억원 미만 | 중 전ㆍ후 15에 |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기간 | 해당하는 사람을 선 | 
 | | | 은 5명 이상으 | 임하되, 같은 표 제12 | 
 | | | 로 한다. |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은 2명까지만 포함 | 
 | | 공사금액 8,500 | 10명 이상. 다 | 될 수 있고, 산업안 | 
 | | 억원 이상 1조 | 만, 전체 공사 | 전지도사등이 3명 | 
 | | 원 미만 | 기간 중 전ㆍ후 | 이상 포함되어야 한 | 
 | | | 15에 해당하는 | 다. 다만, 전체 공사 | 
 | | | 기간은 5명 이 | 기간 중 전ㆍ후 15 | 
 | | | 상으로 한다. | 에 해당하는 기간에 | 
 | 는 산업안전지도사 | 
 |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매 2 | 등이 3명 이상 포함 | 
 | | | 천억원(2조원 | 되어야 한다. | 
 | | | 이상부터는 매 | | 
 | | | 3천억원)마다 | | 
 | | | 1명씩 추가한 | | 
 | | | 다]. 다만, 전체 | | 
 | | | 공사기간 중 전 | | 
 | | | ㆍ후 15에 해 | | 
 | | | 당하는 기간은 | | 
 | | | 선임 대상 안 | | 
 | | | 전관리자 수의 | | 
 | | | 2분의 1(소수점 | | 
 | | | 이하는 올림한 | | 
 | | | 다)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 | |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 
 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 
 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 
 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 
 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 
 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 
 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5.30>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④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⑤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27>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 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성능검사 교육 등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 2) 그 밖의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근로자 | 사하는 근로자 | | 
 | | 
 |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 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 | | 
 | | | 자 | | 

 | 나. 채용 시 교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 1시간 이상 | 
 | 육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 4시간 이상 | 
 | |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 1시간 이상 | 
 | 경 시 교육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 
 |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 2시간 이상 |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 | 
 |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 8시간 이상 |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 | 
 | |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 | | 
 | | 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 
 | | 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 |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 
 | | 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 |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 
 | |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 
 | | |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안전ㆍ보건교 | | | 
 | 육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 
 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종사자 | |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 
 | |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 
 | | 경우는 면제) |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 
 | |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시행 2026.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 다) |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 다) |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 | 
 |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 다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 |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 |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해당한다)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 |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 | 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 |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다) |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 |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 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 |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전기용접 작업 |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 |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 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 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 |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 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 |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 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제외한다) |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 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 |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 업 |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 
 | | 사항 | 
 | |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 |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 의 내부작업 |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 사항 | 
 |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 | | 
 | 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 | | 
 | 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 | | 
 | 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 | 
 |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 | | 
 | 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 | | 
 | 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 | | 
 | 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 |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 
 | 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 | 에 관한 사항 | 
 |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 |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 | 
 |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 | | 
 | 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 | 
 | 또는 운반 작업 | |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 | 
 | 킬로와트를 넘는 것 | |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 | 
 | 350미터 이상인 것 | |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 | | 
 | 그램 이상인 것 | |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작업 |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 |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 | 
 | 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 |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 
 |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 관한 사항 | 
 |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작업은 제외한다)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 
 | | 사항 |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용한 작업 |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 |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 |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일) 작업 |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 및 활선작업 |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 |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 | 
 | | 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 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 |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 한다) |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 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한다)작업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 |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는 작업 |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 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 |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 |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 제외한다)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 나 이동시키는 작업 |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 |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 해체작업 |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 ○ 조립ㆍ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작업 |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 | ○ 조립ㆍ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 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 |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 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 |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 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 |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업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 | | 
 | 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 | 
 | 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 | | 
 | 하인 증기보일러 | |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 | 
 | 이하인 온수보일러 | |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 | 
 |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 | | 
 | 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 | | 
 | 일러) | |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 |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 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취급작업 |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 |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다) |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 |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 |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6.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 |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 는 화재위험작업 |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 | 
 | | 한 사항 | 
 | |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 
 | | 관한 사항 | 
 | |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 | 
 | | 한 사항 | 
 | |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 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 |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 
 | |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 |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 다) |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 
 |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 
 | 다) |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 교육내용 | 

 | <공통내용> | 나목과 같은 내용 | 

 | <개별내용> |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 교육 내용 | 시간 |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 1시간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가. 안전보건관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 리책임자 | 사항 |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 | | 
 | | 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 및 안전관리 |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사항 | 
 | 전문기관 종 |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 
 | 사자 |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 |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 |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 
 | | 항 | 실무에 관한 사항 | 
 | |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 
 | | 관한 사항 |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 |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 
 | |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 | 기준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 
 | | 관한 사항 |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 | 
 | | 관한 사항 | | 
 |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다. 보건관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 |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 | 
 | 및 보건관리 | 에 관한 사항 | 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전문기관 종 |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 | 
 | 사자 |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 |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 |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 | 
 | | 업역학에 관한 사항 | 리에 관한 사항 | 
 | |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 | 사항 |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 |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 
 | |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 사항 | 
 | | 등)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 |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 
 | |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 | | 
 | | 항 | | 
 | |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 | 
 | | 관한 사항 | | 
 | |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 |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 
 | |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 | | 
 |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라. 건설재해예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 방전문지도기 | 사항 | 사항 | 
 | 관 종사자 |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 | 
 | | 한 사항 | 한 사항 | 

 | 마. 석면조사기 |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 
 | 관 종사자 | 관한 사항 |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 
 | |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 | 관한 사항 | 
 | | 항 |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 
 | |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 | 
 | | 관한 사항 | 항 | 
 | |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 |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 | 
 | | 한 사항 | 항 | 
 | |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 |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 
 | | 한 사항 |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 |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 
 | |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 사항 | 
 | | 방법에 관한 사항 |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 
 | |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 | 
 | | | 항 | 
 | | |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 
 | | |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 | 
 | | | 항 | 
 | | |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 | 
 | | | 에 관한 사항 | 

 | 바. 안전보건관 |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리담당자 | |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 | |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 
 | | | 사항 | 
 | | |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 | 
 | | | 항 | 
 | | |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 | 
 | | | 에 관한 사항 | 
 | | |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 
 | |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 안전검사기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 
 | 관 및 자율안 |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사항 | 
 | 전검사기관 |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 
 | |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 사항 | 
 | |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 | 
 | |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 에 관한 심화과정 | 
 | | 사항 |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 |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 | 
 | |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 | 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 
 | | 식에 관한 사항 | 사항 | 
 | |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 | 
 | |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 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 
 | | 하여 필요한 사항 | 사항 | 
 | | |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 | |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 | 
 | | | 하여 필요한 사항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내용 |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설비명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 | |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위험검출 훈련 | 

 | 나. 크레인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크레인 개론 | 
 | | |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위험검출 훈련 | 
 | | | ○ 검사원 직무 | 

 | 다. 리프트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리프트 개론 | 
 | | |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위험검출 훈련 | 
 | | | ○ 검사원 직무 | 

 | 라. 곤돌라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곤돌라 개론 | 
 | | |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위험검출 훈련 | 
 | | | ○ 검사원 직무 | 

 | 마. 국소배기장치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산업보건 개요 | 
 | | |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 | |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 | |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검사원 직무 | 

 | 바. 원심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원심기 개론 | 
 | | |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사. 롤러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롤러기 개론 | 
 | | |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아. 사출성형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사출성형기 개론 | 
 | | |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자. 고소작업대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고소작업대 개론 | 
 | | |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차. 컨베이어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컨베이어 개론 | 
 | | |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카. 산업용 로봇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산업용 로봇 개론 | 
 | | |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타. 압력용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압력용기 개론 | 
 | | |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 | ○ 이상 시 응급조치 | 

 | 파. 혼합기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 교육 | ○ 혼합기 개론 | 
 | | |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 하. 파쇄기 또는 | 성능검사 | ○ 관계 법령 | 
 | 분쇄기 | 교육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 | | ○ 검사기준 | 
 | | | ○ 방호장치 | 
 | | |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 | |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교육내용 |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 적절한 보호구 |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시행 2026.8.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