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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망

약사 면허 취득과 한약업사 자격 요건

한눈에

약사 전망은 약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약사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약학 대학 졸업 필수국가시험 합격 필요면허 대여 금지결격 사유 확인

약사 면허 취득과 국가시험 절차

  1. 약사 면허 취득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면허증 교부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여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 받습니다.

  3. 외국 대학 졸업자

    외국 약학 대학 졸업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 결격 사유와 취소 기준

면허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마약 중독자 등은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등 윤리 기준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약업사 시험 응시 자격과 과목

한약업사 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5년 이상 한약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한약의 명칭·성상·용도와 처방 및 혼합 방법, 관련 법규를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사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나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졸업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약사법령 위반, 면허 대여,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격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습니다.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떤 실무 경력이 필요한가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5년 이상 한약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거 법령 원문

약사법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2020.4.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20.4.7, 2026.3.10>

시행 2026.10.8

약사법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10.8

약사법 제5조 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0.8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4.7>

시행 2026.10.8

약사법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제8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7.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④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시행 2026.10.8

약사법 제9조 응시자격 제한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시행 2026.10.8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10.8

약사법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0.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0.24>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3.4.18, 2024.1.23>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2020.4.7>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2020.4.7>

시행 2026.10.8

약사법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약사법 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제80조(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2, 2020.1.29, 2021.10.19>
②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2020.1.29>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3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삭제 <2020.1.29>
③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2조에 따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20.1.29>
④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29>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①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생명약학
  2. 산업약학
  3. 임상ㆍ실무약학
  4.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② 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한약학 기초
  2. 한약학 응용
  3.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③ 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 약학 기초
  2. 한국어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약사국가시험부터 약사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6조(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등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방법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및 약질도                             │        │└──────┴───────────────────┴────┘</img>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응시원서
제29조(응시원서)
①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1. 이력서
  2. 제26조에 해당하는 학력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6.21

약사법 시행령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후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 수의 범위에서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한약업사 허가예정지역별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 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합격한 자에게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