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시험
등급별 응시 자격과 과목 구성, 합격 기준
유통관리사 시험은 유통업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 자격시험입니다.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유통관리사 등급별 응시 자격과 직무 범위
1급은 경영 지도 및 종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력 등 응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2급과 3급은 유통 실무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1급은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를 평가합니다. 2급은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를, 3급은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를 평가합니다.
유통관리사 시험 과목 구성과 문항 배점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전 과목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며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일시, 장소, 응시자격 등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시험 합격 기준과 과락 제도
필기시험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통관리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유통관리사 등급별로 수행하는 직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급은 경영 계획과 종합 관리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2급은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3급은 판매 업무 등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유통관리사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시행 2026.3.1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2020.11.24, 2025.10.1>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2021.4.6>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시행 2025.12.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1.1.5, 2025.10.1>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
시행 2025.12.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7.22>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등급 | 1급 | 2급 | 3급 구분 | | | 1. 등급 |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구분 |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 | 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기준 |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갖춘 사람 | 력을 갖춘 사람 |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 | | |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 | | 2. 시험 | 유통경영 | 유통ㆍ물류일반관리 | 유통상식 과목 | 물류경영 | 상권분석 | 판매 및 고객관리 | 상권분석 | 유통 마케팅 | | 유통마케팅 | 유통정보 | | 유통정보 | |
시행 2025.12.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7. 6.>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 법 제24조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 | 제6항 | 3개월 | 6개월 | | 우 | | | |
시행 2025.12.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