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증
교육과정과 결격 사유, 활동지원기관의 역할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절차
- 교육과정 이수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과정은 자격 요건에 따라 42시간 또는 5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현장실습
이론과 실기 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이수증 발급
현장실습을 마친 후 교육기관으로부터 이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활동지원인력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역할과 업무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반드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활동지원사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4.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5.12.29, 2017.12.19,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시행 2024.12.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2018.12.31> 2. 삭제<2018.12.31>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2018.12.31> 2. 삭제<2018.12.31>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2014.11.26> 3. 삭제<2014.11.26>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인력 종류별 현황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 2. 방문간호지시서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 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6조의2(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4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25>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2. 30.>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 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 급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다. (예시: 수급자에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 가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를 12 회로 나누어 1년간의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1/2 감액분을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다음 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를 제한한다. | 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 30만원 미만 |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 1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 | | | 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12. 31.>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시설기준 1)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3)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 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4)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지원사의 교육에 필요한 공 간과 집기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1) 인력의 배치기준 가) 관리책임자: 1명 나)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다) 활동지원사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 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이상 (2)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 15명 이상 (3) (1)과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농어 촌 지역은 3명 이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10명 이상을 둘 수 있다. 2) 인력의 자격기준 가) 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 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3) 인력의 운영기준 가) 관리책임자 (1)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 어 있는 사람일 것 (3)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 태· 생활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사 의 교육·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급여가 제 공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전담관리인력 (1) 상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며, 수급자에게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것 다) 활동지원사 (1)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인접 시·군·구에 거주 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 지 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할 것. 다만, 활동지원사가 섬, 외딴곳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 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 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 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이하 "사회복지시설등"이라 한 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담 관리인력은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에 대 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시설 및 인 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문목욕 또 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 | 법조문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 위반 | 위반 | 위반 | 위반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법 제24조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 | 제1항제1 | | 15일 | 1개월 | | | 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 호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 | 법 제24조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 제1항제2 | | 1개월 | 3개월 | | | 을 거부한 경우 | 호 | | | | | | | | | | | | | 3)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 | 법 제24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 제1항제3 | 1개월 | 3개월 | | | |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 | 호 | | | | | | 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 |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4)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 법 제24조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 | 제1항제4 | | 1개월 | 3개월 | | | 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 | 호 | | | | | |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 |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5)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 | 법 제24조 | | | | | | 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제1항제6 | |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호 | | | |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 | | | | | | 우 | | | | | |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 |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 | | 1개월 | 3개월 | | | | 히는 행위 | | | | | |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 |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치심을 주는 성폭행ㆍ | | 3개월 | 6개월 | | | | 성희롱 등의 행위 | | | | | | |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 |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 | 3개월 | 6개월 | | | |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 | | | | | | |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 | | | | | 및 간병 등을 소홀히 | | | | | | | 하는 행위 |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ㆍ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 구분 | 부당청구액의 비율 | | 월평균 부당금액 | 0.5% 이상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1% 미만 | 2% 미만 | 3% 미만 | 4% 미만 | 5% 미만 | |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 | | 10 | 20 | 30 | | | | | | | | |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 | 10 | 20 | 30 | 40 | | | | | | | | |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 10 | 20 | 30 | 40 | 50 | | | | | | | | |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 | 20 | 30 | 40 | 50 | 60 | | | | | | |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 | 30 | 40 | 50 | 60 | 70 | | | | | | |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40 | 50 | 60 | 70 | 80 | | | | | | |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 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 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 한다.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활 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 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 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7.>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시간) | | 이론교육 및 |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 40 | | 실기교육 | | | | 현장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 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 (시간) | | 이론교육 및 |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 32 | | 실기교육 | | | | 현장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42 |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 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ㆍ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다)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의 현장실습 수행 사실을 그 사람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 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 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19.>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 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라. 실기 관련 필수 구비용품 실기수업을 위하여 휠체어, 보행용 보조기구, 흰 지팡이, 안대, 이동식 침대, 심폐소 생술 실습용 모형, 개인위생지원물품 및 배변용품 등을 갖출 것 마.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 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관리책임자: 1명 2)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3) 교수인력: 1명 이상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 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ㆍ교육ㆍ기 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이하 "장애인복지관련학과"라 한다)에서 교원, 겸 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표 3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 정(이하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과를 교육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아)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다.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교육대상자 상담ㆍ등록, 강사 배치, 교육 일정 관리, 그 밖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것 3) 교육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조문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 | | |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법 제28조 | 지정취소 | | | 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 | 제2항제1호 | | | | 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법 제28조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 제2항제2호 | | 7일 | 15일 | 경우 | | | | | | | | | | 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 | 법 제28조 | 지정취소 | | | 영하지 않은 경우 | 제2항제3호 | | | | | | | | | 라.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 법 제28조 |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 | 제2항제4호 | | 7일 | 15일 | 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 | | | | |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시행 2026.3.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6. 12. 30.>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6개월 | | 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 | | |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 | | | 경우 | | | |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3개월 | |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 | | |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12개월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 | | | 우 | | | |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 | | |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 |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 | | |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 | |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 | | | | 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 | | | | 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 | | | | 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8개월 | | 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 |
시행 2026.3.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