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간·교육 › 준학예사 자격증

준학예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요건과 외국어 기준, 자격 취소 사유

한눈에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심사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학예사 시험 합격외국어능력검정시험 대체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준학예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요건

준학예사 자격요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 및 1급 정학예사

하위 등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정해진 재직경력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의 정학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와 등급

외국어 과목 대체

준학예사 시험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지정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영어 시험 기준

영어는 토익 625점 이상, 텝스 280점 이상 등의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외국어 기준

일어는 일본어능력시험 N2 120점 이상, 중국어는 한어수평고시 4급 194점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준학예사 자격취소 사유와 행정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은 연 몇 회 실시되나요?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행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준학예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2 자격취소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준학예사 시험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5.1, 2022.3.15>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2022.3.15>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2.>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급 |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 
 | 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1. 국공립 박물관 
 | 2. 국공립 미술관 
 | 3. 삭제<2015.10.6.> 
 | 4. 삭제<2015.10.6.> 
 | 5. 삭제<2015.10.6.> 
 |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 
 | 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 
 | 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 
 | 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 
 | 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 
 | 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 
 | 경력이 있는 사람 

준학예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 
 | 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 
 | 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 
 | 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 
 | 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 
 | 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 
 | 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 
 | 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 
 | 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 
 | 정대상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 
 | 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삭제<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 
 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ㆍ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4. 30.>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ㆍ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 구분 | 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ㆍ등급 | 

 | 1. 영어 | 가.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 PBT 490점 이상 | 
 | | (TOEFL)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IBT 58점 이상 | 
 |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 | 
 | | |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 | 
 | | |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 | 
 | | | Based Test)로 구분한다. | | 
 | 
 | | 나. 토익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 | 625점 이상 | 
 | | (TOEIC) |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 다.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 280점 이상 | 
 | | (TEPS) |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 | 
 | | | University)을 말한다. | | 
 | 
 | | 라. 지텔프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 Level 2의 50점 | 
 | | (G-TELP) |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 이상 | 
 | | |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 | 
 | | | 말한다. | | 
 | 
 | | 마.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바. 토셀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 Advanced 550점 | 
 | | (TOSEL) |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이상 | 

 | 2. 불어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델프 |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 | DELF B1 이상 | 
 | | (DELF) | 프(Diploma d’Etudes en Langue Francaise), | | 
 | | 달프 | 달프(Diploma approfondi de Langue Francaise) | | 
 | | (DALF) | 를 말한다. | | 

 | 3. 독어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괴테어학 |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Zertifikat) | GZ B1 이상 | 
 | | 검정시험 | 를 말한다. | | 
 | | (Goethe | | | 
 | | Zertifikat) | | | 

 | 4. 일본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어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일본어 |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510점 이상 | 
 | | 능력시험 |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 
 | | (JPT) | | | 
 | 
 | | 다. 일본어 |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N2 120점 이상 | 
 | | 능력시험 |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 | 
 | | (JLPT) | Test)를 말한다. | | 

 | 5. 중국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어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한어수평 |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 4급 194점 이상 | 
 | | 고시(신HSK) | | | 

 | 6. 한문 | 가. 한자능력 | 한국어문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말한다. | 4급 이상 | 
 | | 검정 | | | 
 | 
 | | 나.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 3급 이상 | 
 | | 한자 | 말한다. | | 

 | 7. 스페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인어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델레 |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 B1 이상 | 
 | | (DELE) | 델레(Diplomas de Espanol como Lengua | | 
 | | | Extranjera)를 말한다. | | 

 | 8. 러시 | 가.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520점 이상 | 
 | 아어 | (FLEX) |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 나. 토르플 |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 기본단계 이상 | 
 | | (TORFL) |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를 말한다. | | 

 | 9. 이탈 | 가. 칠스 |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에서 시행하는 | B1 이상 | 
 | 리아어 | (CILS) |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 | 
 | | |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를 말한다. | | 
 | 
 | | 나. 첼리 |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에서 시행 | Level 2 이상 | 
 | | (CELI) | 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to di | | 
 | | |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를 말한다. | | 

 | 비고 | 
 |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ㆍ등급은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거꾸 | 
 | 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시험 접수마감일까 | 
 | 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 2.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 위 표에서 정한 기준 점수ㆍ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 | 
 | 호의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각 | 
 | 장애 응시자의 합격 기준 점수ㆍ등급을 적용한다. | 
 | | 
 | |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