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실무 경력 요건과 연도별 합격률 분석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은 2급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경우 나누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2급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경력증명서를 통해 요건을 증명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실기시험 합격률
직업상담사 1급 실기시험은 연도별로 응시자와 합격자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합격률 추이를 참고하여 시험 난이도에 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응시자격 요건
- 법적 근거 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경력 요건 충족
2급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실무 3년 이상의 경력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정확한 재직 기간을 산정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접수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직업상담사 시험 한눈에
- 등급
- 1급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 연도별 합격률
| 연도 | 필기 응시 | 필기 합격 | 필기 합격률 | 실기 응시 | 실기 합격 | 실기 합격률 |
|---|---|---|---|---|---|---|
| 2019 | 584 | 328 | 352 | 247 | ||
| 2020 | 406 | 291 | 325 | 72 | ||
| 2021 | 435 | 303 | 389 | 259 | ||
| 2022 | 622 | 477 | 459 | 330 | ||
| 2023 | 650 | 538 | 512 | 343 | ||
| 2024 | 755 | 616 | 600 | 425 | ||
| 2025 | 483 | 267 | 363 | 31 |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사 1급 응시를 위해 2급 자격이 필수로 필요한가요?
2급 자격이 필수는 아닙니다.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률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별 필기와 실기 응시자 및 합격자 수가 매년 다르게 집계됩니다. 합격률 데이터는 시행 연도에 따라 변동 폭이 존재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실무 경력은 몇 년 이상이 필요한가요?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