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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등급과 취득 절차, 시설 배치 기준

한눈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추어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연수 과정을 거쳐 취득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등급 구분필기 및 면접시험 실시100시간 이상 연수 과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배치

청소년상담사 등급 구분과 자격검정

자격 등급 구분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자격검정 위탁

자격검정 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절차와 연수 과정

  1. 응시자격 확인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자격검정 합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 등급별 자격검정에 합격합니다.

  3. 연수과정 이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진 연수과정을 마칩니다.

  4. 자격증 발급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청소년상담사 합격률과 시험 과목 구성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등급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과목은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 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시설 배치 기준과 의무

시·도 센터 배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둡니다.

시·군·구 센터 배치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둡니다.

청소년복지시설 배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학력과 상담 실무경력 등의 응시자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 후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4.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0.5.19,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0.5.19>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1>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등급 |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 
 | 람 
 |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 이수한 사람 
 |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 
 | 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 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 
 | 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 
 | 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 
 |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 
 | 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 
 | 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 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 
 | 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 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 
 | 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 
 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 
 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 
 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 
 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1.11.18>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구분 | 영역 | 이수과목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 |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
 | | 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
 | | 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
 | | 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 |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 |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
 | | 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
 | | 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 |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 검정과목 | 검정방법 

1급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 | 주관식ㆍ객관식 
 | 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필기시험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 객관식 | 면접 
 |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 | 필기 | (3급 청소년 
 | 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시험 | 지도사 자격 
 | | | 증 소지자는 
 | | | 면접시험 면 
 | | | 제)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 | 객관식 | 면접 
 | 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 필기 | 
 |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시험 | 

 비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 
 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등급 | 응시자격 기준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 
청소년상담사 | 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 
 | 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 
 | 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청소년상담사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 
 | 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청소년상담사 | 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 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 
 | 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 
 | 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 
 | 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 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 
 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 

등급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구분 | 과목 | 

1급 | 필수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필기 | 면접 
청소년상담사 | |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시험 |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 
 | 선택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 | | 
 | | 과목 | | 

2급 |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필기 | 면접 
청소년상담사 | |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시험 |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 ○ 이상심리 | | 
 | 
 | 선택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 | 
 | | 2과목 | | 

3급 | 필수 | ○ 발달심리 | 필기 | 면접 
청소년상담사 | | ○ 집단상담의 기초 | 시험 |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 ○ 상담이론 | | 
 | | ○ 학습이론 | | 
 | 
 | 선택 |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비고: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 
 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시행 2026.3.2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 29.>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 배치기준 

청소년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수련관 | 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수련원 |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 
 | 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 수 있다.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 
 | 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야영장 |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 
 | 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 
 | 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 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문화의집 | 

청소년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 
특화시설 | 년지도사를 둔다. 

 비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 
 | 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 
 | 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배치기준 

 가. 「청소년복지 지원 |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법」 제29조에 따라 특 | 
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 | 
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 | 
년상담복지센터 | 

 나. 「청소년복지 지원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법」 제29조에 따라 시 | 
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 | 
년상담복지센터 | 

 다. 「청소년복지 지원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법」 제31조제1호부터 |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 
른 청소년복지시설 |

시행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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