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절차와 시험 과목, 필수 교육
택시기사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절차와 시험 실시 방법
- 1단계 시험 응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합니다.
- 2단계 필기시험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에 관한 시험을 치릅니다.
- 3단계 합격자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 실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 4단계 자격증 발급
합격자는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여 자격증을 받습니다.
택시 운전업무 종사 전 필수 신규교육 과정
새로 채용한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 시간은 16시간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을 배웁니다.
운전자격 취소와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행 전 안전설비를 확인하고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누가 실시하고 어떻게 시행되나요?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며 필기시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새로 채용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을 다룹니다.
근거 법령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2019.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④ 삭제 <2025.12.2>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2020.4.7, 2020.5.19>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삭제<2025.12.2>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시행 2026.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1.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1.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③ 삭제 <2020.4.14>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7.29, 2014.11.20, 2015.1.29, 2018.6.22, 2020.4.14>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11.20, 2018.6.22>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2.8.2, 2020.4.14>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2023.12.21>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삭제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④ 삭제 <2016.2.23>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18.>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 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 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 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 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 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 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 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 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 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 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 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 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 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 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 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 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 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 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 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 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 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 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 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 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 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 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 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 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 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 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 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 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 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 다)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 업용 자동차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운송가맹점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 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 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 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 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 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 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 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 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 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 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22. 6. 8.>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 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 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 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 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 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 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 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의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 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ㆍ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하.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과목 | 교육시간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3시간 | 나.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 1시간 | 다. 미끄럼 주행 | 1시간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1시간 | 마.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 1시간 | 바.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3시간 | 사. 정속주행 | 2시간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4시간 총계 | 24시간 비고 1. 이론교육은 교육생이 여객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 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실기교육은 실외의 체험교육시설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 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의 합격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5. 수험생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14.11.20.>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5. 12. 2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 | 16 | | 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 | | 제외한다) | | 나. 보수교육 | 1)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4 | 격년 | 인 운수종사자 | | | | | | 2)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 | 4 | 격년 | 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 | |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 | | | 사자 | | | | | | 3)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 | 4 | 매년 | 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 | |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다.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 4 | 필요 시 |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 |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 | | | 자 | |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 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 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 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7.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사.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9. 1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 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 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그 늘리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운 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 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버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스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 3)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 | | 15일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 | | 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 | | 한다)을 한 경우 | | | |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 | | 반행위를 한 경우 | | | | 6) 삭제 <2026. 9. 15.> | | | | 7)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 법 제87조제1항제6호 | 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 | 가) 사망자 2명 이상 | |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 자격정지 50일 다) 중상자 6명 이상 | | 자격정지 40일 | | 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법 제87조제1항제6호 | 자격취소 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 의2 |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 | 9)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 | 법 제8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에게 대여한 경우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정지 을 받지 않은 경우 | | 5일 | | 1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나. 택시운전자격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 | 법 제87조제1항제1 | 자격취소 |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호 | | 당하게 된 경우 | | |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 법 제87조제1항제2 | 자격취소 | 2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 | 호 | | 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 법 제87조제1항제3 | 자격취소 |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 | 호 | | 우 | | | | | |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 법 제87조제1항제4 | |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 호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 |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 | | | 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 |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 | |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 | | 하는 행위 | | |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 |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 | | | 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 | | 받는 행위 | | |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 |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 | | 유치하는 행위 | | | 라) 삭제 <2014.7.29> | | | | | | 5) 4)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 | 법 제87조제1항제4 | 자격취소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 호 | |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 |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 | | 같은 4)의 가)부터 다)까지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 | | 반행위를 한 경우 | | | | | | 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 | 법 제87조제1항제5 | 자격정지 20일 | 자격정지 20일 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 호 | |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 | | | 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 | | | 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 | |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 | | 위를 세 번 한 경우 | | | | | | 7)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 법 제87조제1항제5 | 자격정지 50일 | 자격정지 50일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 호 | |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 | | |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 | | |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 | | 번 이상 한 경우 | | | | | | 8) 법 제49조의8제1항에 | 법 제87조제1항제 | |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 4호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행위로 과태료처분 | | | 을 받은 사람이 1년 이 | | |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 | | 한 경우 | | |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20일 여객을 중도에서 내 | | 10일 | 리게 하는 행위 | | | | | | 나) 신고한 운임 또는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20일 요금이 아닌 부당한 | | 10일 | 운임 또는 요금을 받 | | | 거나 요구하는 행위 | | | | | | 다) 일정한 장소에서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20일 장시간 정차하거나 | | 10일 | 배회하면서 여객을 | | | 유치하는 행위 | | | | | | 라) 여객의 요구에도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10일 불구하고 영수증 발 | | 10일 | 급 또는 신용카드 결 | | | 제에 응하지 않은 행 | | | 위 | | | | | | 9) 8)의 가)부터 라)까지 | 법 제87조제1항제 | 자격취소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4호 | | 는 행위로 1년간 세 번 | | | 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 | | | 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 | |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 | | | 우 | | | | | | 10) 영 제11조에 따른 중 | 법 제87조제1항제6 | | 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 호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 | | 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 | | 경우 | | | 가) 사망자 2명 이상 | | 자격정지 60일 |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 | | 자격정지 50일 | 자격정지 50일 자 3명 이상 | | | 다) 중상자 6명 이상 | | 자격정지 40일 | 자격정지 40일 | | | 11)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 법 제87조제1항제6 | 자격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호의2 | |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 | |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 |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 | 경우 | | | | | | 12)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 법 제87조제1항제7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호 | | 하는 부정 또는 비위(非 | | | 違)사실이 있는 경우 | | | 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 | | 자격취소 | 인에게 대여한 경우 | |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자격정지 30일 | 자격정지 30일 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 | |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 | | | 게 한 경우 | | | | | | 1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 법 제87조제1항제8 | | 하나에 해당한 경우 | 호 | | 가) 택시운전자격정지의 | | 자격취소 |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 | | | 송사업 또는 플랫폼 | | | 운송사업을 위한 운 | | | 전업무에 종사한 경 | | | 우 | | | | | | 나) 「도로교통법」 위반 | | 자격취소 | 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 | | 운전할 수 있는 운전 | | |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 | | | 다) 삭제 <2016.2.23.>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 자격정지 5일 | 자격정지 5일 제25조에 따른 교육과 | | | 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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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별표 6의4] <신설 2021. 4. 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 한 사정을 해당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전업무 중에 도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 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여객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 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가.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나.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 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다.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6.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해당 사고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8.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 다.
시행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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