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절차
사직서 제출 시기와 인수인계, 마무리
퇴사 절차는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모든 금품을 청산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절차의 순서와 처리 방법
- 계약 해지 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전달합니다.
- 해지 효력 발생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금품 청산 완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정산 받습니다.
퇴사 이유와 계약 해지 통고
민법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과실로 생긴 사유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퇴직 후 금품 청산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통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고용기간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 후 임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시행 2026.3.17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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