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뜻
근로 계약 주체와 업무 환경, 정규직 전환 가능성
파견직 뜻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분리되는 삼면 관계를 형성합니다.
파견근로자 정의와 고용 구조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체계입니다.
파견근로자 파견 가능 업무와 기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 규정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특정 하역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회 연장 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이
기간제근로자는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 지휘와 명령은 사용사업주에게 받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 의무는 직접 고용 관계를 맺은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의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지휘와 명령을 받습니다.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 분야가 있나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의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에도 근로자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의 법적 파견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자파견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 시 1회 연장을 거쳐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1.5.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시행 2026.5.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