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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자격요건과 배치기준, 자격취소 절차

한눈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의 기획과 진행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자격입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자격을 얻습니다.

평생교육법 근거1급부터 3급까지기관별 배치 의무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급별 자격요건

1급 자격

2급 취득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급 자격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대학 등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급 자격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및 자격취소 절차

  1. 발급 신청

    발급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3. 자격 제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법 제30조 등에 따른 시설은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평생교육사는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됩니다. 각 등급은 관련 과목 이수 학점과 경력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가 의무인 기관은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평생교육법 제9조의2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제24조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2019.12.3, 2021.3.23>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제24조의2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
  1. 삭제<2009.8.11>
  2. 삭제<2009.8.11>
  3. 삭제<2009.8.11>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5.29, 2021.12.9>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2. 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 |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 
1급 | 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 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2급 |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 
 | 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 
 |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 
 | 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 
 |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 
 | 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 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 
 |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 
 | 이라 한다) 
 | 다. 학점은행기관 
 |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 
 | 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 
3급 | 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 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 
 | 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은행기관 
 |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 
 |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 
 |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 
 | 정을 이수한 자 
 | 
 |

시행 2026.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
 | 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
 | 교육사 1명 이상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 | 
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 
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 |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 
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 | 
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 
단체 |

시행 2026.3.24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