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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와 응시 자격 및 시험 절차

한눈에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 경력이나 교육 이수 후 학과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자격학과 및 실기 합격경력 또는 교육 이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항공정비사를 포함하여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증명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286조에 따라 별표 4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명 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

학과 및 실기 시험의 실시와 면제 기준

시험은 학과와 실기로 진행되며, 항공안전법 제38조와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릅니다. 외국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실무 경력자는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학과 및 실기 시험의 실시와 면제 기준

  1. 자격증명서의 소지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3. 행정처분

    법령 위반 시 자격증명 취소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이 있으면 국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항공안전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2조를 따릅니다. 구체적인 과목과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항공안전법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2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4조의2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개정 2019.8.27,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5.5.27>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2025.5.27>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삭제<2026.5.12>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9조의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39조의4 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2025.5.27,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4. 삭제<2026.5.12>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2.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2026.5.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6.5.12>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5.5.27, 2026.5.12>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47조의2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8.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10.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1.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③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에 대한 최초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삭제<2026.5.12>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12조의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5.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6. 제113조(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8.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6.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별표 0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
■ 항공안전법 [별표] <개정 2025. 5. 27.>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 

 | 자격 | 업무 범위 |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 
 | |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 |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 | 
 | | 위 |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 
 | |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 |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 
 | |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 |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 | 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 |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 | 
 | | 하는 행위 | 

 | 자가용 조종사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 

 | 부조종사 |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 
 | |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 |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 

 |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 | 
 | | 출하는 행위 | 

 |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 | 
 | | 작은 제외한다) | 

 | 항공교통관제사 | 제2조제5호의2 라목의 업무에 따른 행위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따른 행위 | 

 | 항공정비사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 
 | |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 
 | |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 | 2.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 | 
 | | 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 

 | 운항관리사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필 | 
 | | 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 
 | |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 |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 
 | |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응시자격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응시원서의 제출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2.7.19, 2025.12.5>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0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2021.8.27>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개정 2020.2.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5>
  1.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비행장관제업무, 감시접근관제업무 및 감시지역관제업무
  2. 항공교통관제시설: 제10조의4에 따른 각각의 시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⑨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5>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합격 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정은 제외한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9>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9>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5>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11.2>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5조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명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0.11.2>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11.2>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19, 2025.1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외 또는 국내로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모의비행훈련장치 교관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5>
③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3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5>
  1. 항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②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③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 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8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량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제8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나목의 경량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8>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 항목 및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9.23>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여부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2.28>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9조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5>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경량항공기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2025.7.28>
④ 법 제10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18.3.23, 2024.7.17>
⑤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40과 같다. <개정 2021.8.27, 2022.6.8>
  1. 제1종: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완제기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2.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組立)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기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4. 제4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가.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의 구분 및 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9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29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4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2025.7.28>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시험 

 | 자격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 증명 | | 
 | 의 | | 
 | 종류 | | 

 | 운송 |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 | 
 | 용 | 는 비행기 조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 | 
 | 조종 | 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 | 
 | 사 | 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 
 | |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 | 
 | | 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 | 
 | | 간은 100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 | 
 | | 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 
 | |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 | 
 | | 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 | 
 | | 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 가)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 
 | | 수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 | 
 | | 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 | 
 | | 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 | 
 | | 를 수행한 비행경력 | 
 | | 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 
 | |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 | 
 | | 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 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 | 
 | | 해야 한다. | 
 | | 다)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 | 
 | | 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 
 | |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 
 | | 라)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 
 | |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 | 
 | | 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업용 조 | 
 | | 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 | 
 | | 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 | 
 | | 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100 | 
 | | 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 | 
 | | 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 | 
 | | 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다른 | 
 | |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 | 
 | | 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 가)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70시간 이상의 | 
 | | 비행시간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 | 
 | | 행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 나)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 
 | |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 | 
 | | 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 | 
 | | 해야 한다. | 
 | | 다) 3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10시 | 
 | | 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 
 | |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 
 | | 라) 5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 

 | 사업 |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 | 
 | 용 | 는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 
 | 조종 |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 | 
 | 사 | 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 
 | |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 | 
 | | 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 | 
 | | 서 인정하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 | 
 | | 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 | 
 | | 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 가)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 
 | |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 나)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 | 
 | | 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 
 | | 한다. | 
 | | 다)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 | 
 | | 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 | 
 | | 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 
 | | 라)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 | 
 | | 간 비행경력 | 
 | |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 | 
 | | 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15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 | 
 | | 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 | 
 | | 로서 헬리콥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 | 
 | | 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 | 
 | | 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 | 
 | | 행훈련시간은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 | 
 | | 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 
 | |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 
 | |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 가) 기장으로서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 나)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총 300킬로미터 이 | 
 | | 상의 구간에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 | 다)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 | 
 | | 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 | 
 | | 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 
 | | 라)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 | 
 | | 비행경력 | 
 | | 3)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을 모두 | 
 | |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활공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 | 다만,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 조종으로 10시간 | 
 | | 이상의 활공 및 10회 이상의 활공 착륙경력이 있는 사람 | 
 | | 가)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활공 및 2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 | 
 | | 독 조종으로 2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 및 2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24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비행기에 의한 | 
 | |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2개 이상의 다 | 
 | | 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 | 다) 5회 이상의 실속회복(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 4)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포 | 
 | | 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급활공기의 자가용 조 | 
 | | 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다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 | 
 | | 는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0회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 | 
 | | 람 | 
 | | 가) 비행기, 윈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15회 이상의 활공을 포함한 75 | 
 | | 회 이상의 활공경력 | 
 | | 나) 5회 이상의 실속회복 | 
 | | 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행조종경력 | 
 | | 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행선의 자가용 | 
 | |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 | 가) 비행선 조종사로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 나)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및 1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을 포 | 
 | | 함한 30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 | 
 | | 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 
 | | 다) 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1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시간을 포함한 | 
 |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 | 
 | | 라) 2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교육훈련 | 

 | 자가 |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 | 
 | 용 | 을 모두 충족하는 4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 조종 | 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정부 | 
 | 사 | 가 발급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 | 
 | | 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 | 
 | | 련시간은 최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 | 
 | | 경량항공기(경량항공기 중 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에만 해당하고, 경량헬 | 
 | | 리콥터는 헬리콥터에만 해당한다) 중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 
 | |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 
 | | 비행경력(solo cross-country flight time)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 | 
 | | 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 | 
 | | 행장에서의 이륙ㆍ완전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 | 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 | 
 | | 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 | 
 | | 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 | 
 | | 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 | 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활공경력 | 
 | | 이 있는 사람.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2시 | 
 | | 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사람 | 
 | | 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 
 | |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 
 | |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 
 | | 활공경력은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 | 
 | | 동 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 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 | 
 | | 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해 | 
 | | 야 한다. | 
 | | 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 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 | 
 | | 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사람 | 
 | | 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 | 나) 20회 이상의 이륙ㆍ착륙 비행경력 | 
 | |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조종경력을 모두 | 
 | | 충족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가) 3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45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 | 
 | | 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 | 나) 비행장에서 5회 이상의 이륙ㆍ착륙(완전 정지 포함) | 
 | | 다)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 | 
 | | 라) 5시간 이상의 기장 임무 비행경력 | 

 | 부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종사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나)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과 | 
 | |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40시간 이상인 비행경력이 있 | 
 | | 는 사람. 이 경우 실제 비행기에 의한 비행시간은 다음의 비행경력을 | 
 | | 포함하여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 (1)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 | 
 | | 행경력 | 
 | | (2)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 이륙ㆍ착륙 | 
 | | 한 비행경력 | 
 | | 다) 야간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 계기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 | 

 | 항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사 | 가) 야간에 행한 3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200시간(항공운 | 
 | | 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비행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 
 | | 비행시간을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 
 | | 사람 | 
 | | 나) 야간비행 중 25회 이상 천체관측에 의하여 위치결정을 하고, 주간비행 | 
 | | 중 25회 이상 무선위치선, 천측위치선 그 밖의 항법 제원을 이용하여 | 
 | | 위치결정을 하여, 그것을 항법에 응용하는 실기연습을 한 사람 | 
 |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사에 필요한 교육과 | 
 | | 정을 이수한 사람 | 

 | 항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기관 | 가)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 항공기(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군용항공 | 
 | 사 | 기를 포함한다)를 조종한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기관사를 | 
 | |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100시 | 
 | | 간(5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 
 | | 이용한 비행경력을 인정한다) 이상 한 사람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 
 | |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받고 항공기관사업무의 | 
 | |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한 사람 | 

 | 항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교통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 
 | 관제 |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 
 | 사 |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나) 삭제 <2025. 12. 5.> | 
 | | 다) 삭제 <2019. 9. 23.> | 
 | |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 전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항공 | 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 
 | 교통 |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부교통부장 | 
 | 관제 | 관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 | 
 | 사 | 한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 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3개월 이상 | 
 | |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이 경우 해당 경력에는 | 
 | | 이 호 나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응시자격란 나)에 따른 경력을 포함 | 
 | | 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항공 | 1) 항공기 종류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 정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사 | 가)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정비업 | 
 | | 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자격증명을 받으 | 
 | | 려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경우에는 활공기의 정비와 개조에 대한 경력 | 
 | | 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 
 | |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 | 
 | | 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5 제1호에 따 | 
 | | 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 
 | |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 | 
 | | 과정 이수 후의 정비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 
 | | 정비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 | 
 | | 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 | 
 | | 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 | 
 | | 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항공기의 종류인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분야 | 
 | | 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량항공기의 종류인 경량비 | 
 | | 행기 또는 경량헬리콥터 분야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각각 이수한 것 | 
 | | 으로 본다. | 
 | |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해당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 | 2) 정비분야 한정이 필요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 
 | | 있는 사람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 | 
 | | 기의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전자ㆍ전기ㆍ계 | 
 | | 기 관련 분야에서 정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운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관리 | 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 | 
 | 사 | 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사람 또는 다음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둘 이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의 경력이 | 
 | | 있는 사람. 다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 
 | | 운항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의 경력만 해당한다. | 
 | | (1) 조종을 행한 경력 | 
 | |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후 관제실무경력 | 
 | | (3)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 | 
 | | (4) 삭제 <2021. 11. 19.> | 
 | | 나) 삭제 <2021. 11. 19.> |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5 제1호 | 
 | | 에 따른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 | 
 | | 람으로서 3개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실습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 
 |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교 | 
 | |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 | 
 | |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 | 
 | | 함한다) | 
 | | 마)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 
 | |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항공운송사업체에서 | 
 | | 운항관리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 
 | | 있는 사람 | 
 | | 바)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 | 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후 2년 | 
 | |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한정심사 

 | 심사 | 자격별 | 응시경력 | 
 | 분야 | | | 

 | 자격 | 조종사 및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증명 | 항공기관 | 가) 항공기 종류의 한정의 경우는 자격증명시험의 비행경력을 | 
 | 한정 | 사 | 갖춘 사람 | 
 | | | 나) 항공기 형식의 한정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는 사람 | 
 | | |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 
 | | |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 
 | | |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 
 | | |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2)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자, 항 | 
 | | | 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제작사가 실시하는 지상교 | 
 | | | 육(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동등 이상의 지상 | 
 | | | 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자가용으로 운항 | 
 | | | 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한 사람으 | 
 | |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가) 비행기의 경우 20시간(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 
 | | | 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2시간 이상 | 
 | | | 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을 받지 | 
 | | |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 | 
 | | | 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나) 헬리콥터의 경우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 | 
 | | | 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은 사람. 다만, 모의비행훈련 | 
 | | | 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 | 
 | | | 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3) 군ㆍ경찰ㆍ세관에서 해당 기종에 대한 기장비행시간(항 | 
 | | | 공기관사의 경우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 | 
 | | | 인 사람 | 
 | | | (4)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한 국가 | 
 | | | 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토교통부장 | 
 | | |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지상교육 및 비행훈련 | 
 | | | 과정(실무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사람 | 
 | | | 다) 항공기 등급한정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 
 | | | 대한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 
 | | | 라)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소 | 
 | | | 지한 사람 | 
 | 
 | | 항공 | 1) 항공기 종류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일부터 | 
 | | 정비사 |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 | 
 | | | 는 사람 | 
 | | | 2) 전기ㆍ전자ㆍ계기 관련 분야 한정의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 | 
 | | | 명 취득일부터 항공기 전기ㆍ전자ㆍ계기 관련 분야에 대한 | 
 | | | 2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문항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 교통관제 | 가) 이 호 가목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 
 | | 사 | 경력란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출 것 | 
 | | | 나)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 | 
 | | | 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의 근 | 
 | | | 무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같은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 
 | | | 대한 한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50 범 | 
 | | | 위에서, 다른 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에 대한 한정을 가지고 | 
 | | |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각각 이를 줄 | 
 | | | 여 적용할 수 있다. | 
 | | | 1) 비행장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비행장관제업 | 
 | | | 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 
 | | | 한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 | 2) 감시접근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접근관 | 
 | | | 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 
 | | |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 | 3) 감시지역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시지역관 | 
 | | | 제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 이 경우 해당 업무를 | 
 | | | 수행한 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조종 | 초급(비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교육 | 기, 비행선, | 가)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 | 
 | 증명 | 헬리콥터) | 상의 비행경력 | 
 | | | 나)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 
 | |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이수 | 
 | | |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 
 | | |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 
 | | |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 
 | | | 해당 항공기 종류ㆍ등급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 | 
 | | | 련 | 
 | | | (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ㆍ | 
 | | | 등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 
 | | | (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 | 
 | | | 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 | 
 | | | 정한 교육 | 
 | | | (나) 비행훈련: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 | 
 | | | 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5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 | 
 | | | 련 | 
 | | | 다) 계기비행증명 소지(다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초 | 
 | | | 급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초급(활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기) | 가) 활공기에 대한 기장으로서 1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 | | 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 
 | | | 교육훈련을 이수 | 
 | | | (1)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 
 | | |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 
 | | |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 
 | | | 활공기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 | 
 | | | (2)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활공기에 대한 다음 | 
 | | | 의 교육훈련 이수 | 
 | | | (가) 지상교육: (1)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 | 
 | | | 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 | 
 | | | 한 소정의 교육 | 
 | | | (나) 비행훈련: 활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고 제125조에 | 
 | | |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과 20회 이상의 활공경력 | 
 | | | 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동승 비행훈련 | 
 | 
 | | 선임(비행 | 해당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 종류ㆍ등급에 대한 초급 조종 | 
 | | 기, 비행선, | 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275시간의 비행경 | 
 | | 헬리콥터) | 력을 포함한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보유한 사람 | 
 | 
 | | 선임(활공 | 활공기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 | 
 | | 기) | 행한 10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 
 | | | 보유한 사람 | 

 | 계기 | 조종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비행 | | 가) 해당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 
 | 증명 | |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을 것 | 
 | | | 나)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장으로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 
 | | | 대한 총 50시간(이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비행기 또는 헬 | 
 | | | 리콥터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포함) | 
 | | |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보유할 것 | 
 | | | 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 | 
 | | | 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 
 | | |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 | 
 | | | 공기 종류에 관한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 
 | | |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 | | (1) 지상교육: 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과 동등 | 
 | | | 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 | 
 | | | 정의 교육 | 
 | | | (2) 비행훈련: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이 경우 최대 2 | 
 | | | 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 | 
 | | | 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 | 
 | | | 명을 받고 제125조에 따른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 | 
 | | | 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 
 | | |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가. 자격증명 

 | 자격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 증명 | | 
 | 의 | | 
 | 종류 | | 

 | 경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항공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 
 | 기 조 |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 
 | 종사 | 나)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 | 
 | | 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1)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 | (2) 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 | 
 | | 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 | 
 | | 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다)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 | 
 | | 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 
 | |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 | (1)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 | 
 | | 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 
 | | (2)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 | 
 | | 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 
 | | 및 자이로플레인 | 

 나. 한정심사 

 | 심사 | 자격별 | 응시경력 | 
 | 분야 | | | 

 | 조종 | 경량항공 | 1)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 | 
 | 교육 | 기조종사 | 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경력이 5시간 이상인 사람 | 
 | 증명 | | 가)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 | 
 | | | 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 
 | | |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 | 
 | | | 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 | 
 | | | 레인 | 
 | |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가)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종류에 | 
 | | |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 
 | | | 나)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 | 
 | | | 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 
 | | |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경량항 | 
 | | | 공기 종류에 관한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 | | 다) 경량항공기의 종류별 비행경력(조종형 경량비행기의 경우 | 
 | | | 에는 비행기 비행경력을, 경량헬리곱터의 경우에는 헬리곱 | 
 | | | 터 비행경력을 각각 포함한다)이 200시간 이상이고 다음의 | 
 | | |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사람 | 
 | | | (1) 조종교육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 
 | | | 지상교육 | 
 | | | (2)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15시간 | 
 | | | 이상의 비행훈련 | 

 비고 
 1. "정비업무"란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정한 전문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266조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명시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한 
 정심사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또는 제8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을 해당 기종의 교관 또 
 는 위촉심사관으로부터 이수하고 그 교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서명한 교육증명 
 서와 상기 한정심사 신청자격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 
 련장치로 비행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 
 다(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 비행기의 기장으 
 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총 1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기와 같은 등급의 비행기 조종사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을 포함해야 한다. 
 라. 형식의 한정이 요구되는 두 기종 이상의 비행기 조종사로서 1천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5. 12. 5.>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2.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1. 항공종사자 
 가.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 | 자격증명의 한정 | 과목 | 범위 | 
 | 의 종류 | 을 하려는 항공 | | | 
 | | 기의 종류ㆍ등 | | | 
 | | 급 또는 업무의 | | | 
 | | 종류 | | | 

 | 운송용 | 비행기ㆍ헬리콥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조종사 | 터(헬리콥터 자 | | 나. 국제항공법규 | 
 | | 격증명의 학과 
 | | 시험의 경우 계 | 비행이론 |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 | 
 | | 기비행에 관한 | | 론 및 지식 | 
 | | 범위는 제외한 | | 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 | 다) | |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 | | |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 
 | | | | 일반지식 | 
 | | 
 | | | 공중항법 | 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 | | |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 | 
 | | | | 법 | 
 | | | |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 
 | | | | 사용방법 | 
 | | | | 라. 비행준비ㆍ지상운용ㆍ이륙ㆍ상승ㆍ순 | 
 | | | | 항ㆍ강하ㆍ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 
 | | | | 비상상황 대응절차 | 
 | | | | 마. 운송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 | 
 |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 | 
 | | | | 반에 관한 사항 | 
 | | | |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 | | | 1) 대기압과 고도측정 | 
 | | | |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 | | | 3) 기단 및 전선 | 
 | | | | 4) 난기류, 착빙(着氷) 및 뇌우 | 
 | | | |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 | | |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 | | |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 | 
 | | | | 상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교통ㆍ통신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ㆍ정보업무 |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 | 
 | | | | 보업무에 관한 지식 | 

 | 사업용 | 비행기ㆍ헬리콥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조종사 | 터ㆍ비행선 | | 나. 국제항공법규 | 
 | | 
 | | | 비행이론 |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 | 
 | | | | 론 및 지식 | 
 | | | | 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 | | |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 | | |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 
 | | | | 일반지식 | 
 | | 
 | | | 공중항법 | 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 | | |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 | 
 | | | | 법 | 
 | | | |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 
 | | | | 사용방법 | 
 | | | | 라. 비행준비ㆍ지상운용ㆍ이륙ㆍ상승ㆍ순 | 
 | | | | 항ㆍ강하ㆍ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 
 | | | | 비상상황 대응절차 | 
 | | | | 마. 사업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 | 
 |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 | 
 | | | | 반에 관한 사항 | 
 | | | |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 | | | 1) 대기압과 고도측정 | 
 | | | |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 | | | 3) 기단 및 전선 | 
 | | | |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 
 | | | |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 | | |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 | | |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 | 
 | | | | 상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교통ㆍ통신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ㆍ정보업무 |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 | 
 | | | | 보업무에 관한 지식 | 
 | 
 | | 활공기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 | | 나. 국제항공법규 | 
 | | 
 | | | 비행이론 | 가. 비행이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나. 활공기의 취급법과 운항제한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다. 활공기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지식 | 
 | | | | 라. 항공지도의 이용방법 | 
 | | | | 마. 활공비행에 관련된 기상에 관한 지식 | 

 | 자가용 | 비행기ㆍ헬리콥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조종사 | 터ㆍ비행선 | | 나. 국제항공법규 | 
 | | 
 | | | 비행이론 | 가.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 | 
 | | | | 론 및 지식 | 
 | | | | 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 | | | 다.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 | | | 마.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 
 | | | | 일반지식 | 
 | | 
 | | | 공중항법 | 가.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 | | |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 | 
 | | | | 법 | 
 | | | | 다.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 
 | | | | 사용방법 | 
 | | | | 라. 비행준비ㆍ지상운용ㆍ이륙ㆍ상승ㆍ순 | 
 | | | | 항ㆍ강하ㆍ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 
 | | | | 비상상황 대응절차 | 
 | | | | 마. 자가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 | 
 |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 | 
 | | | | 반에 관한 사항 | 
 | | | |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 | | | 1) 대기압과 고도측정 | 
 | | | |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 | | | 3) 기단 및 전선 | 
 | | | |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 
 | | | |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 | | |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 | | |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바.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 | 
 | | | | 상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교통ㆍ통신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ㆍ정보업무 |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 | 
 | | | | 보업무에 관한 지식 | 
 | 
 | | 활공기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 | | 나. 국제항공법규 | 
 | | 
 | | | 공중항법 | 가. 비행이론에 관한 일반지식(상급활공기 | 
 | | | | 와 특수활공기만 해당한다) | 
 | | | | 나. 활공기의 취급법과 운항제한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다. 활공비행에 관한 기상의 개요(상급활공 | 
 | | | | 기와 특수활공기만 해당한다) | 

 | 부조종사 | 비행기 | 항공법규 | 가. 국내 항공법규 | 
 | | | | 나. 국제 항공법규 | 

 | 항공사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 
 | | | 공중항법 | 가. 지문항법ㆍ추측항법ㆍ무선항법 | 
 | | | | 나. 천측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다.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 
 | | | | 라. 항행안전시설의 제원 | 
 | | | | 마. 항공도 해독 및 이용방법 | 
 | | | | 바. 항공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 | 
 | | | | 지식 | 
 | | 
 | |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통보와 천기도 해독 | 
 | | | | 나. 기상통보 방식 | 
 | | | | 다. 항공기상 관측에 관한 지식 | 
 | | | | 라. 구름과 전선에 관한 지식 | 
 | | | | 마. 그 밖에 비행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 | 
 | | | | 한 지식 | 
 | | 
 | | | 항공교통ㆍ통신 | 가.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ㆍ정보업무 | 나. 항공교통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다.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라. 항공정보업무 | 

 | 항 공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기관사 | 
 | | | 항공역학 | 가. 항공역학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 | 
 | | | | 의 계산에 필요한 지식 | 
 | | | | 나. 항공기관사와 관련한 인적요소에 관한 | 
 | | | | 일반지식 | 
 | | 
 | | | 항공기체 | 항공기의 기체의 강도ㆍ구조ㆍ성능과 정비 | 
 | | | | 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발동기 | 항공기용 발동기와 계통 및 구조ㆍ성능ㆍ | 
 | | | | 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ㆍ윤활유 | 
 | | | | 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장비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ㆍ성능과 정비에 관 | 
 | | | | 한 지식 | 
 | | 
 | | | 항공기제어 | 비행 중에 필요한 동력장치와 장비품의 제 | 
 | | | | 어에 관한 지식 | 

 | 항공교통 | |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 
 | 관제사 | | | 나. 국제항공법규 | 
 | | 
 | | | 관제일반 |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 | 
 | | | | 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ㆍ발동기ㆍ | 
 | | | | 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나. 항공로관제절차 | 
 | | | | 다. 접근관제절차 | 
 | | | | 라. 비행장관제절차 | 
 | | | | 마. 레이더관제절차 | 
 | | | |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 | 
 | | | | 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 | 
 | | | | 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 | 
 | | | 항행안전시설 |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성능 및 이용방 | 
 | | | | 법 | 
 | | | | 나. 항공지도의 해독 | 
 | | | |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 
 | | 
 |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 | 
 | | | | 반에 관한 사항 | 
 | | | |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 | | | 1) 대기압과 고도측정 | 
 | | | |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 | | | 3) 기단 및 전선 | 
 | | | |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 
 | | | |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 | | |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 | | |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바.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 
 | | | | 관한 지식 | 
 | | 
 | | | 항공교통ㆍ통신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ㆍ정보업무 |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 | 
 | | | | 보업무에 관한 지식 | 

 | 항공 | 비행기ㆍ헬리콥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정비사 | 터ㆍ비행선 
 | | | 정비일반 | 가. 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 | 
 | | | | 의 계산 등에 관한 지식 | 
 | | | |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 
 | | 
 | | | 항공기체 | 항공기체의 강도ㆍ구조ㆍ성능과 정비에 관 | 
 | | | | 한 지식 | 
 | | 
 | | | 항공발동기 |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ㆍ성능ㆍ정비에 | 
 | | | |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ㆍ윤활유에 관 | 
 | | | | 한 지식 | 
 | | 
 | | | 전자ㆍ전기ㆍ계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ㆍ성능ㆍ정비 및 전 | 
 | | | 기(기본) | 자ㆍ전기ㆍ계기에 관한 지식 | 
 | 
 | | 경량비행기ㆍ경 | 항공법규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의 항공법규에 | 
 | | 량헬리콥터(자 | | 서 정한 범위와 같음 | 
 | | 이로플레인을 
 | | 포함한다) | 정비일반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의 정비일반에 | 
 | | | | 서 정한 범위와 같음 | 
 | | 
 | | | 항공기체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의 항공기체에 | 
 | | | | 서 정한 범위와 같음 | 
 | | 
 | | | 항공발동기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의 항공발동기 | 
 | | | | 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 
 | | 
 | | | 전자ㆍ전기ㆍ계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의 전자ㆍ전기 | 
 | | | 기(기본) | ㆍ계기(기본)에서 정한 범위와 같음 | 
 | 
 | | 활공기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 
 | | | 정비일반 | 가. 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 | 
 | | | | 의 계산 등에 관한 지식 | 
 | | | |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 
 | | 
 | | | 활공기체 | 활공기의 기체와 장비품(예항장치의 착탈 | 
 | | | | 장치를 포함한다)의 강도ㆍ성능ㆍ정비와 | 
 | | | | 개조에 관한 지식 | 
 | 
 | | 전자ㆍ전기ㆍ계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 기 분야 
 | | | 정비일반 | 가. 정비일반의 이론과 항공기의 중심위치 | 
 | | | | 의 계산 등에 관한 지식 | 
 | | | | 나. 항공정비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 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 
 | | | | 원리를 포함한다) | 
 | | 
 | | | 전자ㆍ전기ㆍ계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ㆍ성능ㆍ정비 및 전 | 
 | | | 기(기본) | 자ㆍ전기ㆍ계기에 관한 지식 | 
 | | 
 | | | 전자ㆍ전기ㆍ계 | 항공기용 전자ㆍ전기ㆍ계기의 구조ㆍ성능 | 
 | | | 기(심화) | 시험ㆍ정비와 개조에 관한 심화지식 | 

 | 운 항 | | 항공법규 | 항공법규(운항관리사의 업무 수행에 적용 | 
 | 관리사 | | | 되는 항공법규만 해당한다) | 
 | | 
 | | | 항공기 |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 | 
 | | | | 조 및 이착륙ㆍ순항 성능에 관한 지식 | 
 | | | | 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 
 | | | | 소비에 관한 지식 | 
 | | | | 다.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 
 | | | | 라.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 
 | | | | 마.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 | 
 | | | | st)과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 | 
 | | | | tion list) | 
 | | 
 | | | 항행안전시설 |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성능 및 이용방 | 
 | | | | 법 | 
 | | | | 나. 항공지도의 해독 | 
 | | | |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 
 | | | |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 
 | | | | 마.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 | 
 | | | | 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 
 | | | |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 
 | | | | 바. 표준운항절차의 적용 | 
 | | 
 | | | 항공기상 |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 | 
 | | | | 반에 관한 사항 | 
 | | | |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 | | | 1) 대기압과 고도측정 | 
 | | | | 2)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 | | | 3) 기단 및 전선 | 
 | | | |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 
 | | | |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 | | |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 | | |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 | | |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 | 
 | | | | 식 | 
 | | | | 바.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 
 | | | | 기상에 관한 지식 | 
 | | 
 | | | 항공통신 | 가. 항공통신시설의 개요, 통신조작과 시설 | 
 | | | | 의 운용방법 및 절차 | 
 | | | | 나.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 | | | 다.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 
 | | | | 라.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2) 한정심사 

 | 자격별 | 한정을 받으려는 | 과목 | 범위 | 
 | | 내용 | | | 

 | 조종사 | 항공기 종류ㆍ등 | 없음 | 없음 | 
 | | 급의 한정 | | | 
 | 
 | | 항공기 형식의 한 | 해당 형식의 항 |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 | 
 | | 정 | 공기 비행교범 | 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 
 | 
 | | 계기비행증명(비 | 계기비행 | 가. 계기비행 등에 관한 항공법규 | 
 | | 행기ㆍ헬리콥터) | | 나.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 
 | | | | 다.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 
 | | | | 라. 항공기상(개요) | 
 | | | | 마. 항공기상통보 | 
 | | | | 바. 계기비행 등의 비행계획 | 
 | | | | 사.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 | | | 아. 계기비행 등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 
 | | | | 관한 일반지식 | 
 | 
 | | 계기비행증명 | 없 음 | 없음 | 
 | | (종류 변경 시) | | | 
 | 
 | | 초급 조종교육증 | 조종교육 | 가.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 | 명(비행기ㆍ헬리 | | 나.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 | 콥터ㆍ활공기ㆍ비 | | 다. 위험ㆍ사고의 방지요령 | 
 | | 행선) | | 라. 구급법 | 
 | | | | 마.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 | 
 | | | | 한 일반지식 | 
 | | | | 바.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 
 | 
 | | 선임 조종교육증 | 없 음 | 없음 | 
 | | 명(비행기ㆍ헬리 | | | 
 | | 콥터ㆍ활공기ㆍ비 | | | 
 | | 행선) | | | 
 | 
 | | 조종교육증명(종류 | 없음 | 없음 | 
 | | 또는 등급 변경 시) | | | 

 | 항 공 | 항공기 종류ㆍ등 | 없음 | 없음 | 
 | 기관사 | 급의 한정 | | | 
 | 
 | | 항공기 형식의 한 | 해당 형식의 항 |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 | 
 | | 정 | 공기 비행교범 | 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 

 | 항공 | 항공기(경량항공 | 1. 다른 항공기 | 없 음 | 
 | 정비사 | 기를 포함한다) 종 | (경량항공기를 | | 
 | | 류의 한정 | 포함한다) 종류 | | 
 | | | 한정을 받은 경 | | 
 | | | 우에는 없음 | | 
 | | | 2. 전자ㆍ전기ㆍ | 가. 항공기체: 항공기체(헬리콥터의 경 | 
 | | | 계기 분야의 한 | 우 회전익을 포함한다)의 강도ㆍ구조ㆍ | 
 | | | 정을 받은 경우 | 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 | 
 | | | 에는 항공기체, | 나. 항공발동기: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 
 | | | 항공발동기의 내 | 구조ㆍ성능ㆍ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 | 
 | | | 용을 포함한 과 | 기 연료ㆍ윤활유에 관한 지식 | 
 | | | 목 | | 
 | 
 | | 정비분야의 한정 | 항공기 종류 한 | 항공기용 전자ㆍ전기ㆍ계기의 구조ㆍ성 | 
 | | | 정을 받은 경우 | 능시험ㆍ정비와 개조에 관한 심화지식 | 
 | | | 에는 전자ㆍ전기 | | 
 | | | ㆍ계기 분야(심 | | 
 | | | 화)의 내용을 포 | | 
 | | | 함한 과목 | | 

 | 전문항공 |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실무지식 | 가. 관할 공역 구조 | 
 | 교통관제사 | | | 나.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법규ㆍ절차 및 | 
 | | | | 정보의 출처에 관한 지식 | 
 | | | | 다. 항공교통의 특성 | 
 | | | | 라. 비상상황의 대응 및 수색ㆍ구조 계 | 
 | | | | 획의 이해 | 
 | | | | 마.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의 구 | 
 | | | | 조 및 배치(물리적 특성)와 시각지원 | 
 | | | | 시설에 관한 지식 | 
 | | | | 바.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 
 | | | | 주파수 등 운용정보 | 
 | | | | 사.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에 설치된 항공교통관제 장비의 | 
 | | | | 종류ㆍ기능 및 사용방법 | 
 | | | | 아.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 및 인근의 지형, 장애물 및 인공 | 
 | | | | 시설 등의 현황 | 
 | | | | 자.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 및 인근의 기상 현상 특성 및 기 | 
 | | | | 상자료 분석 방법 | 
 | 
 | | 감시접근관제업무ㆍ감시지역관제업무 | 관제실무지식 | 가. 관할 공역 구조 | 
 | | | | 나.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법규ㆍ절차 및 | 
 | | | | 정보의 출처에 관한 지식 | 
 | | | | 다. 항공교통의 특성과 항공교통흐름 | 
 | | | | 라. 비상상황의 대응 및 수색ㆍ구조 계 | 
 | | | | 획의 이해 | 
 | | | | 마.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 
 | | | | 주파수 등 운용정보 | 
 | | | | 바. 받으려는 한정에 따른 비행장ㆍ공 | 
 | | | | 항에 설치된 항공교통관제 장비의 | 
 | | | | 종류ㆍ기능 및 사용방법 | 
 | | | | 사. 관할 공역 내의 지형, 장애물 및 인 | 
 | | | | 공시설 등의 현황 | 
 | | | | 아. 관할 공역 내의 기상 현상 특성 및 | 
 | | | | 기상자료 분석 방법 | 
 | | | | 자. 관할 공역 내에 설치된 감시레이더 | 
 | | | | 등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의 원리ㆍ성 | 
 | | | | 능 및 사용방법 | 
 | | | | 차. 관할 공역 내 장애물 회피절차 등 | 
 | | | | 관제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지식 | 

 나. 실기시험의 범위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한정을 | 실시범위 | 
 | | 하려는 항공기의 종 | | 
 | | 류ㆍ등급 또는 업무 | | 
 | | 의 종류 | | 

 | 운송용 조종사 | 비행기ㆍ헬리콥터 | 가. 조종기술 | 
 | 사업용 조종사 | (헬리콥터 자격증명 | 나. 계기비행절차(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가용 조 | 
 | 부조종사 | 실기시험의 경우 계 | 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자가용 조종사 | 기비행에 관한 범위 | 다. 무선기기 취급법 | 
 | | 는 제외한다)ㆍ비행 | 라. 공중 대 지상 통신 연락 | 
 | | 선 | 마. 항법기술 | 
 | | | 바.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사업용 | 활공기 | 가. 조종기술 | 
 | 조종사 | | 나.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자가용 | 상급활공기 | 가. 조종기술 | 
 | 조종사 | 중급활공기 | 나.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항공사 | | 가. 추측항법 | 
 | | | 나. 무선항법 | 
 | | | 다. 천측항법 | 
 | | | 라.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항공 | | 가. 기체동력장치나 그 밖의 장비품의 취급과 검 | 
 | 기관사 | | 사의 방법 | 
 | | | 나. 항공기 탑재중량의 배분과 중심위치의 계산 | 
 | | | 다. 기상조건 또는 운항계획에 의한 발동기의 출 | 
 | | | 력의 제어와 연료소비량의 계산 | 
 | | | 라. 항공기의 고장 또는 1개 이상의 발동기의 부 | 
 | | | 분적 고장의 경우에 하여야 할 처리 | 
 | | | 마.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항공교통관제사 | | 가.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 | 
 | | | (위협 및 오류관리능력을 포함한다) 및 항공 | 
 | | | 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 
 | | | 나.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 | 
 | | | 제영어 | 

 | 항공 | 비행기(경량비행기 | 가. 기체동력장치나 그 밖에 장비품의 취급ㆍ정 | 
 | 정비사 | 를 포함한다)ㆍ헬리 | 비와 검사방법 | 
 | | 콥터(경량헬리콥터 | 나.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탑재중량의 | 
 | | 및 자이로플레인을 | 배분과 중심위치의 계산 | 
 | | 포함한다)ㆍ비행선 | 다.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 | 활공기 | 가. 기체장비품(예항줄과 착탈장치를 포함한다) | 
 | | | 의 취급ㆍ정비ㆍ개조 및 검사방법 | 
 | | | 나. 활공기 탑재중량의 배분과 중심위치의 계산 | 
 | | | 다.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 | 전자ㆍ전기ㆍ계기 | 가. 전자ㆍ전기ㆍ계기의 취급ㆍ정비ㆍ개조와 검 | 
 | | 관련 분야(기본) | 사방법 | 
 | | | 나.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운항 | | 가. 실기시험(실습 및 구술시험 병행): 일기도의 | 
 | 관리사 | | 해독, 항공정보의 수집ㆍ분석, 비행계획의 작 | 
 | | | 성, 운항 전 브리핑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운 | 
 | | | 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확인 | 
 | | | 나. 구술시험: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 
 | | | 지식 확인 | 
 | | | 1) 항공전반의 일반지식 | 
 | | | 2) 항공기 성능ㆍ운용한계 등 | 
 | | | 3) 운항에 필요한 정보 등의 수집ㆍ분석, 비행 | 
 | |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 및 향후 | 
 | | | 영향 예측 | 
 | | | 4) 악천후의 기상상태, 비정상상태 또는 긴급상 | 
 | | | 태에서의 적절한 조치 결정 | 
 | | | 5) 운항감시(Flight Monitoring) 및 비행의 개 | 
 | | | 시, 지속, 전환, 종료를 위한 표준 절차 | 
 | | | 6) 운항관리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위협 | 
 | | |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 | 
 | | | 7) 기상 상황, 항공기 상태 및 운항 절차에 따 | 
 | | | 른 최소한의 운용 제한 적용 | 

 2) 한정심사 

 | 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한정을 | 범위 | 
 | | 받으려는 내용 | | 

 | 항공 | 항공기 종류ㆍ등급 | 해당 항공기의 종류ㆍ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또 | 
 | 기관사 | 의 한정 | 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 
 | 
 | | 항공기 형식의 한정 | 해당 항공기 형식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 | 
 | | | 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 

 | 조종사 | 항공기 종류ㆍ등급 | 해당 항공기의 종류ㆍ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또 | 
 | | 의 한정 | 는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 
 | 
 | | 항공기 형식의 한정 | 해당 항공기 형식에 맞는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 | 
 | | | 관사에게 필요한 기술 | 
 | 
 | | 계기비행증명(비행 | 가. 운항에 필요한 지식 | 
 | | 기ㆍ헬리콥터) | 나. 비행 전 작업 | 
 | | | 다. 기본적인 계기비행 | 
 | | | 라. 공중조작 및 형식 특성에 맞는 비행 | 
 | | | 마. 다음의 계기비행 | 
 | | | 1) 이륙 시의 계기비행 | 
 | | | 2) 표준계기출발방식 및 계기착륙 | 
 | | | 3) 체공방식 | 
 | | | 4) 계기접근방식 | 
 | | | 5) 복행방식 | 
 | | | 6) 계기접근ㆍ착륙 | 
 | | | 바. 계기비행방식의 야외 비행 | 
 | | | 사. 비상시 및 긴급 시의 조작 | 
 | | | 아.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연락 | 
 | | | 자. 종합능력 | 
 | 
 | | 초급 조종교육증명 | 가. 조종기술 | 
 | | (비행기ㆍ헬리콥터 | 나. 비행 전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관련된 교 | 
 | | ㆍ활공기ㆍ비행선) | 육요령 | 
 | | | 다.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한 지상에 | 
 | | | 서의 조종감독요령 | 
 | | | 라. 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 
 | 
 | | 선임 조종교육증명 | 가. 조종기술 | 
 | | (비행기ㆍ헬리콥터 | 나. 비행 전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관련된 교 | 
 | | ㆍ활공기ㆍ비행선) | 육요령 | 
 | | | 다.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한 지상에 | 
 | | | 서의 조종감독요령 | 
 | | | 라. 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 
 | | | 마.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 | 
 | | | 요령 | 

 | 항공 | 항공기 종류(경량항 | 해당 종류에 맞는 항공기 정비업무에 필요한 기 | 
 | 정비사 | 공기를 포함한다)의 | 술 | 
 | | 한정 | | 
 | 
 | | 정비분야의 한정 | 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기본 및 심화)의 정비업 | 
 | | | 무에 필요한 기술 | 

 | 전문항공교통 | 비행장관제업무ㆍ감시접근관제업무ㆍ감시지역관제업무 | 가. 관할 비행장ㆍ공항 또는 공역 내 원활한 항 | 
 | 관제사 | | 공교통흐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교통관 | 
 | | | 제 기술ㆍ판단력 및 업무 능력 | 
 | | | 나. 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능력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가.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 | 자격증명의 한정을 | 과목 | 범위 | 
 | 의 종류 | 하려는 경량항공기 | | | 
 | | 종류 | | | 

 | 경량 | 조종형비행기ㆍ체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항공기 조 | 중이동형비행기 
 | 종사 | ㆍ경량헬리콥터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 | ㆍ자이로플레인 | | 나.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 | ㆍ동력패러슈트 
 | | | 비행이론 | 가. 비행의 기초 원리 | 
 | | | | 나.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 | 
 | | | | 초지식 | 
 | | 
 | | | 항공교통 및 항 | 가. 공중 대 지상 통신의 기초지식 | 
 | | | 법 |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 | | | 다. 항공정보업무 | 
 | | | | 라. 지문항법ㆍ추측항법ㆍ무선항법 | 

 | | 
 | 2) 한정심사 | 

 | 자격증명 | 한정을 받으려는 | 과목 | 범위 | 
 | 의 종류 | 내용 | | | 

 | 경 량 | 조종교육증명(조 | 조종교육 | 가.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 항공기 조 | 종형비행기ㆍ체중 | | 나.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 종사 | 이동형비행기ㆍ경 | | 다. 위험ㆍ사고의 방지요령 | 
 | | 량헬리콥터ㆍ자이 | | 라. 구급법 | 
 | | 로플레인ㆍ동력패 | | 마.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 | 
 | | 러슈트) | | 한 사항 | 
 | | | | 바.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 
 | 
 | | 조종교육증명 | 없음 | 없음 | 
 | | (종류 변경 시) | | | 

 나. 실기시험의 범위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의 종류 | 자격증명의 한정을 | 실시범위 | 
 | | 하려는 경량항공기 | | 
 | | 종류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조종형비행기ㆍ체 | 가. 조종기술 | 
 | | 중이동형비행기 | 나. 무선기기 취급법 | 
 | | ㆍ경량헬리콥터 | 다. 공중 대 지상 통신 연락 | 
 | | ㆍ자이로플레인 | 라. 항법기술 | 
 | | ㆍ동력패러슈트 | 마.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 | 
 | 2) 한정심사 | 

 | 자격증명 |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내용 | 범위 | 
 | 의 종류 | | | 

 | 경 량 | 조종교육증명(조종형비행기ㆍ체 | 가. 조종기술 | 
 | 항공기 조 | 중이동형비행기ㆍ경량헬리콥터ㆍ | 나. 비행 전ㆍ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 
 | 종사 | 자이로플레인ㆍ동력패러슈트) | 관련된 교육요령 | 
 | | | 다. 경량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 | 
 | | | 한 지상에서의 조종감독요령 | 
 | | | 라. 경량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3.>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 응시자격 | 소지하고 있는 | 학과시험 면제과목 | 
 | | 자격증명 | | 

 | 사업용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 
 | 조종사 
 |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 
 |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 

 | 자가용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 
 | 조종사 
 | | 운항관리사 | 공중항법, 항공기상 | 
 | 
 |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 

 | 항공기관사 | 운송용 조종사 | 항공역학 | 
 | 
 | | 사업용 조종사 | 항공역학 | 
 | 
 | | 항공정비사(종류 한 | 항공역학(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응시하여 항 | 
 | | 정만 해당한다) | 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 
 | | |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 

 | 항공교통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관제사 
 |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 | 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 | 운항관리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 항공정비사 | 항공기관사 |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 | 
 | (종류 한정만 | | 기 | 
 | 해당한다) | | | 

 | 운항관리사 | 운송용 조종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 
 | 
 | | 사업용 조종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 

 | 경량항공기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조종사 항공법규, 비행이론 | 
 | | 사업용 조종사 | | 
 | | 
 | | 자가용 조종사 | | 
 | 
 |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2. 28.>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의 | 면제 대상 | 일부면제 | 
 | 종류 | | 범위 | 

 | 가. 운송용 | 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 | 실기시험 중 | 
 | 조종사 |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구술시험만 | 
 | | 2)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실시 | 
 | 
 | 나. 사업용 | 1)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 | 
 | 조종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 | 
 | |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다. 자가용 | 1)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 | 
 | 조종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 | 
 | |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라. 항공기 | 1)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이 3 | | 
 | 관사 | 00시간 이상인 사람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 | | 
 | | 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마. 항공교 | 1)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통관제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 | | 
 | 사 | 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바. 항공정 | 1) 해당 종류 또는 정비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정비 | | 
 | 비사 |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 | 
 | | 종류 또는 정비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사. 운항관 | 1) 5년 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리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 | | 
 | | 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아. 경량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경량항공 | 학과시험 중 | 
 | 공기조 | 기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항공법규만 | 
 | 종사 | | 실시 | 

 2. 한정심사 

 | 자격증명의 종류 | 면제 대상 | 일부면제 | 
 | | | 범위 | 

 | 조종사 | 종류추가 |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 | 실기시험 중 | 
 | | | 인 사람 | 구술시험만 | 
 | 실시 | 
 | | 등급추가 | 해당 등급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 | | 
 | | | 인 사람 | | 
 | | 
 | | 형식추가 |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 | 
 | | | 사람(훈련비행시간 제외) | | 

 | 항공 | 종류 추가 | 해당 항공기 종류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 실기시험 중 | 
 | 정비사 | | 이상인 사람 | 구술시험만 | 
 | 실시 | 
 | | 정비분야 추가 | 해당 정비분야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 | | 
 | | | 상인 사람 | |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