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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시험

면허의 직종과 등급,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한눈에

해기사 시험은 선박직원이 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면허 시험으로, 직종과 등급에 따라 필기·실기·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합격 후 승무경력과 교육 요건 등을 갖추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 등급 구분필기·실기·면접 구분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합격

해기사 면허의 직종과 등급 체계

해기사 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됩니다.

각 직종은 등급별로 나뉘며 상위 등급일수록 요구되는 승무경력과 교육 요건이 다릅니다.

시험 과목과 평가 방식

직종별 시험 과목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는 직무 분야에 따라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 과목 등을 치릅니다. 소형선박 조종사와 전자기관사는 각 직무에 특화된 과목을 평가합니다.

시험 진행 방식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는 필기와 면접을 치릅니다. 통신사는 면접만 실시하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필기·면접 또는 실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전자기관사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는 필기시험으로 진행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과 면제 요건

  1. 합격 기준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항해사의 법규 과목은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면접과 실기는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2. 필기시험 면제

    2급 이상 시험에서 필기 합격 후 면접 불합격 시 4년 이내 재응시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2년 내 재응시 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특례

    3급 이하 필기 합격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됩니다. 승무경력이 2배 이상인 경우 필기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해기사 면허 소지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기사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단, 항해사의 법규 과목은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필기시험은 다시 봐야 하나요?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서 필기 합격 후 면접 불합격 시, 4년 이내에 같은 직종·등급에 응시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외국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직종·등급의 승무자격증을 받기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선박직원법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1급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2. 기관사1급 기관사2급 기관사3급 기관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1급 통신사2급 통신사3급 통신사4급 통신사
  4. 운항사1급 운항사2급 운항사3급 운항사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5조 면허의 요건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8조 면허의 실효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2020.2.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시행 2025.12.17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2024.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의2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1. 선원수첩
  2. 삭제<2005.9.30>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 삭제<2005.9.30>
  5. 삭제<2005.9.30>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시행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험과목
제11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 시험방법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사람
  2. 법 제16조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해기사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면허의 갱신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12. 17.>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1. 항해사 

받으려는 | 승무경력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 | | | 
1급 | 2급 항해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장, 1등 항해사 | 1년 
항해사 | 또는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 | 또는 1등 운항사 | 
 | 2급 운항사 | 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 |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 | 선장, 1등 항해사 | 2년 
 | |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 및 1등 운항사를 | 
 | | 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 제외한 선박직원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장 또는 1등 항 | 2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해사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 의 상선 | 선장 및 1등 항해 | 3년 
 | | | 사를 제외한 선박 | 
 | | | 직원 | 
 | | | | 
 | | | | 
 | 
 | | | | 
 | | | |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 | | 
 | | | | 
 | | | | 

 | | | | 
 | | | | 
2급 | 3급 항해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직원 | 1년 
항해사 | 또는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 | | 
 | 3급 운항사 | 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 | | 
 | | 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 | | 
 | |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 | | 
 | | 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장 또는 1등 항 | 2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해사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 의 상선 | 선장 및 1등 항해 | 3년 
 | | | 사를 제외한 선박 | 
 | | | 직원 | 
 | | | | 
 | | | | 
 | 
 | | | | 
 | | | |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 
 | | | 함정의 운항 | 2년 
 | | | | 
 | | | | 

 | | | | 
 | | | | 
3급 | 4급 항해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직원 | 1년 
항해사 | 또는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 
 | 4급 운항사 |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 | 
 | |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 | 
 | |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 | 
 | |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 | | 
 | | 미터 이상의 어선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장 또는 1등 항 | 2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해사 | 
 | |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 | 상선 | 선장 및 1등 항해 | 3년 
 | | | 사를 제외한 선박 | 
 | | | 직원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의 운항 | 4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 
 | |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 | 
 | |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 | 
 | |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 | 
 | |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 | | 
 | | 미터 이상의 어선 | | 
 | | | | 
 | | | | 
 
 | | | | 
 | | | | 
 | 4급 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정 
 | | | 함정의 운항 | 2년 
 | | | | 
 | | | | 
 
 | | | | 
 | |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 | 함정의 운항 | 4년 
 | | 정 | | 
 | | | | 
 | | | | 

4급 | 5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항해사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 | 
 | |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 | 
 | | 어선 | | 
 | 
 |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 선박직원 | 2년 
 | |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 | | 
 | | 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 | 
 | |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6개월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 | 
 | |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 | 
 | | 어선 | | 
 
 |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 함정의 운항 | 1년 
 | | 정 |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 | 함정의 운항 | 3년 6개월 
 | | 정 | | 

5급 | 6급 항해사 |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항해사 | | | | (길이 20미터 
 | | | | 이상의 어선에 
 | | | | 서 1년 이상 
 | | | | 승선한 승무경 
 | | | | 력으로 6급 항 
 | | | | 해사면허를 취 
 | | | | 득한 사람의 
 | | | | 경우에는 그 
 | | | | 승무경력기간 
 | | | | 과 합산하여 3 
 | | | | 년으로 한다. 
 | | | | 이 경우 6급 
 | | | | 항해사로서의 
 | | | | 승무경력기간 
 | | | | 은 1년 이상 
 | | | | 포함되어야 한 
 | | | | 다) 
 |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6급 항해사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2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6급 |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항해사 | | | | 
 | 
 |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 | 선박의 운항 | 2년 
 | | 만의 어선 | | 
 |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 
 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 
 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 
 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 
 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 
 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 
 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 
 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 
 서 같다). 
 
 2. 기관사 

받으려는 | 승무경력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 | 
 | | | | 
1급 | 2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장, 운항장, 1 | 1년 
기관사 | 또는 |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 등 기관사 또는 1 | 
 | 2급 운항사 |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등 운항사 | 
 | |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
 | | 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 운항장, 1 | 2년 
 | | | 등 기관사 및 1등 | 
 | | | 운항사를 제외한 | 
 | | | 선박직원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장 또는 1등 | 2년 
 | |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 기관사 | 
 | |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 기관장 및 1등 기 | 3년 
 | |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 | 관사를 제외한 선 | 
 | | 와트 미만의 선박 | 박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 | 기관장 | 1년 
 | | 트 이상의 함정 | | 
 | | | | 
 | | | | 

 | | | | 
 | | | | 
2급 | 3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선박직원 | 1년 
기관사 | 또는 |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 | 
 | 3급 운항사 |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 
 | |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 | 
 | |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장 또는 1등 | 2년 
 | | 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 기관사 | 
 | |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 | 기관장 및 1등 기 | 3년 
 | | 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 | 관사를 제외한 선 | 
 | | 트 미만의 선박 | 박직원 | 
 |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 | 기관장 | 1년 
 | | 로와트 이상의 함정 
 | | | 기관의 운전 | 2년 
 | | | | 
 | | | | 

 | | | | 
 | | | | 
3급 | 4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선박직원 | 1년 
기관사 | 또는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 
 | 4급 운항사 |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 | 
 | |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 | 
 | |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 | 
 | | 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장 또는 1등 | 2년 
 |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기관사 | 
 | |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 |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 기관장 및 1등 기 | 3년 
 | |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 관사를 제외한 선 | 
 | |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박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의 운전 | 4년 
 |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 
 | | 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 | | 
 | | 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 | 
 | |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 | 
 | | 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기관장 | 1년 
 | | 트 이상의 함정 
 | | | 기관의 운전 | 2년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4년 
 | | 트 이상의 함정 | | 
 | | | | 
 | | | | 

 | | | | 
 | | | | 
4급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선박직원 | 1년 
기관사 | | 트 이상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선박직원 | 2년 
 | | 트 미만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 | 트 이상의 선박 | | 
 | | | | 
 | | | | 
 
 | | | | 
 | | | |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1년 
 | | 트 이상의 함정 | | 
 | | | | 
 | | | | 
 
 | | | | 
 | |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 | 트 이상의 함정 | | 
 | | | | 
 | | | | 

5급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 | 선박직원 | 1년 
기관사 | | 트 이상의 선박 | | (주기관 추진력 
 | | | | 이 500킬로와 
 | | | | 트 이상의 선박 
 | | | | 에서 1년 이상 
 | | | | 승선한 승무경 
 | | | | 력으로 6급 기 
 | | | | 관사면허를 취 
 | | | | 득한 사람의 경 
 | | | | 우에는 그 승무 
 | | | | 경력기간과 합 
 | | | | 산하여 3년으로 
 | | | | 한다. 이 경우 
 | | | | 6급 기관사로서 
 | | | | 의 승무경력기 
 | | | | 간은 1년 이상 
 | | | | 포함되어야 한 
 | | | | 다)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3년 
 | | 트 이상의 선박 | |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1년 
 | | 트 이상의 함정 |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3년 
 | | 트 이상의 함정 | | 

6급 |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1년 
기관사 | | 트 이상의 선박 | | 
 |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2년 
 | | 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 | 
 | | 의 선박 | | 
 |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2년 
 | | 트 이상의 함정 | |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 
 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 
 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 
 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 
 다. 
 3.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 
 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 
 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 
 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 
 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2의2. 전자기관사 

받으려 | 승무경력 
는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전자 | 4급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부 선박직원 | 1년 
기관사 | 기관사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 
 | 이상의 |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 | 
 | 기관사 |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 | 
 | 또는 4급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 
 | 운항사 | 트 이상의 선박 | | 
 | 이상의 
 |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장 또는 1등 | 1년 
 |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기관사 | 
 | |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 기관장 및 1등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기관사를 제외한 | 
 | | 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부 선박직원 | 
 | | 의 선박 | | 
 
 | 4급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기관장 | 2년 
 | 기관사 | 트 이상의 함정 | | 
 | 이상의 | | | 
 | 기관사 | | | 
 
 | 5급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 기관사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 
 | |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 |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 
 | | 트 이상의 선박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기관장 또는 1등 | 2년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 기관사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
 | | 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및 1등 | 3년 
 | | 의 선박 | 기관사를 제외한 | 
 | | | 기관부 선박직원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 | 기관의 운전 | 4년 
 | | 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 | | 
 | | 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 |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 
 | | 트 이상의 선박 | |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 | 기관의 운전 | 4년 
 | | 트 이상의 함정 | | 

전자 | 「국가기술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의 전기 또 | 1년 
기관사 | 자격법」에 |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 는 전자 업무 | 
(제4조 | 따른 전기 | 시추선 | | 
제1항 | 기사 이상 | | | 
제3호의 | 또는 전자 | | | 
3에 | 기기 기능 | | | 
따른 | 장·전자기 | | | 
이동식 | 사 | | | 
시추선 
면허에 | 「국가기술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의 전기 또 | 2년 
한정 | 자격법」에 |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 는 전자 업무 | 
한다) | 따른 전기 | 시추선 | | 
 | 기능사 이 | | | 
 | 상 또는 전 | | | 
 | 자기기 기 | | | 
 | 능사·전자 | | | 
 | 산업기사 | | | 
 | 이상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의 전기 또 | 2년 6개월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 는 전자 업무 | 
 | | 시추선 | |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받고자 | 승무경력 
하는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1급 통 | 전파전자통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 무선통신의 담당 | 6월 
신사 | 신기사 이상 |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또는 실습 | 
 | | 
 | | 함정 | | 

2급 통 | 전파전자통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 무선통신의 담당 | 6월 
신사 | 신산업기사 |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또는 실습 | 
 | 이상 | 
 | | 함정 | | 

3급 통 | 전파전자통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 없음 
신사 | 신기능사 이 또는 실습 | 
 | 상 | 함정 | | 

4급 통 | 제한무선 통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 없음 
신사 | 신사 이상 또는 실습 | 
 | | 함정 | | 

 나. 전파전자급 

받고자 | 승무경력 
하는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1급 통 | 전파전자통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 통신의 담당 또는 | 3월 
신사 | 신기사 이상 |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실습 | 
 | |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 

2급 통 | 전파전자통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 통신의 담당 또는 | 3월 
신사 | 신산업기사 |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 실습 | 
 | 이상 | (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 

3급 통 | 전파전자통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 통신의 담당 또는 | 없음 
신사 | 신기능사 이 | 련설비를 갖춘 선박 | 실습 | 
 | 상 | | | 

4급 통 | 해상무선 통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 | 통신의 담당 또는 | 없음 
신사 | 신사 이상 | 련설비를 갖춘 선박 | 실습 |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4.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 승무경력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소형선박 |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조종사 
 | |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 
 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운항사 

받고자 하는 | 승무경력 
면허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1급 항 | 연안수역 또는 | 선장·운항장 또 | 1년 
 | 해사 또는1급 기관사 | 원양수역을 항행 | 는 1등 운항사 | 
 | | 구역으로 하는 
 | | 총톤수 1천600 | 선박직원 | 2년 
 | | 톤 이상의 자동 | | 
 | | 화선박 | | 
 | 
 | | 연안수역 또는 | 선장·기관장·1 | 2년 
 | | 원양수역을 항행 | 등 항해사 또는 | 
 | | 구역으로 하는 | 1등 기관사 | 
 | | 총톤수 1천600 
 | | 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3년 
 | 
 | | 배수톤수 1천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600톤 이상의 | | 
 | | 함정 |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2급 항 | 연안수역 또는 | 선장·운항장 또 | 1년 
 | 해사 또는 2급 기관 | 원양 수역을 항 | 는 1등 운항사 | 
 | 사 | 행구역으로 하는 
 | | 총톤수 1천600 | 선박직원 | 2년 
 | | 톤 이상의 자동 | | 
 | | 화선박 | | 
 | 
 | | 연안수역 또는 | 선장·기관장·1 | 2년 
 | | 원양수역을 항행 | 등 항해사 또는 | 
 | | 구역으로 하는 | 1등 기관사 | 
 | | 총톤수 500톤 
 | |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3년 
 | 
 | | 배수톤수 500톤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이상의 함정 
 | | | 함정의 운항 | 3년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3급 향 | 연안수역 또는 | 선박직원 | 1년 
 | 해사 또는 3급 기관 | 원양수역을 항행 | | 
 | 사 | 구역으로 하는 | | 
 | | 총톤수 1천600 | | 
 | | 톤 이상의 자동 | | 
 | | 화선박 | | 
 | 
 | | 연안수역 또는 | 선장·기관장·1 | 1년 
 | | 원양수역을 항행 | 등 항해사 또는 | 
 | | 구역으로 하는 | 1등 기관사 | 
 | | 총톤수 500톤 
 | |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2년 
 | 
 | | 배수톤수 200톤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이상의 함정 
 | | | 함정의 운항 | 2년 

4급 운항사 | 4급항해사또는4급기 | | | 
 | 관사 | | |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 
 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 
 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 
 무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 
 무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 
 무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 
 무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 승무경력 
면허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승선 
 | | | | | 시간 

 | 4급 항해사 또는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 선박 | 2년 | - 
중형 | 4급 운항사 이상 |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 | 직원 
수면 | | 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 | 3년 | 
비행 | | 여객선·어선 | | | 
선박 | | | | | 
조종사 | | | | | 
 |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 | | | 
 | | 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 | | | 
 | | 상 500톤 미만의 상선 | |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 | 2년 | - 
 | | | 는 부장 | | 
 | | 
 | | | 함정의 | 3년 | - 
 | | | 운항 | | 
 
 | 소형 수면비행선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 | 선박 | - | 200시간 
 | 박 조종사 | 면비행선박 | 직원 | | 

소형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선박 | 1년 | - 
수면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직원 | | 
비행 | |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 | | 
선박 | |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 | | 
조종사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 | 2년 | 
 | |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 | 
 | |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 | | 
 | | 5톤 이상 30톤 미만의 | | | 
 | | 여객선·어선 | | |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 1년 | - 
 | | | 또는 | | 
 | | | 부장 | | 
 | | 
 | | | 함정의 | 2년 | 
 | | | 운항 | | 
 
 | | 수면비행선박 | 수면비 | 2년 | - 
 | | | 행선박 | | 
 | | | 의 운항 |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 
 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1. 항해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 항해계기 | 6급 항해사 이상 
 | | 
 | 항로표지 | 3급 항해사 이하 
 | | 
 | 해도(수로도지) | 3급 항해사 이하 
 | | 
 | 조석 및 해류 | 3급 항해사 이하 
 | | 
 | 지문항법 | 6급 항해사 이상 
 | | 
 | 천문항법 | 5급 항해사 이상 
 | | 
 | 전파 및 레이더 항법 | 6급 항해사 이상 
 | | 
 | 항해계획 | 4급 항해사 이상 
 | |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 5급 항해사 
 | |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 |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운용 | 선박의 구조 및 설비 | 2급 항해사 이하 
 | | 
 |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6급 항해사 이상 
 | | 
 | 선박의 복원성 | 6급 항해사 이상 
 | | 
 | 당직근무 | 3급 항해사 이하 
 | | 
 | 기상 및 해상 | 6급 항해사 이상 
 | | 
 | 선박의 동력장치 | 6급 항해사 이상 
 |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6급 항해사 이상 
 | | 
 | 선내의료 | 3급 항해사 이하 
 | |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6급 항해사 이상 
 |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3급 항해사 이상 
 | | 
 |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 2급 항해사 이상 
 | 관리 | 

법규 | 「개항질서법」 | 6급 항해사 이상 
 |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5급 항해사 이상 
 | | 
 | 「선박안전법」 | 6급 항해사 이상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 4급 항해사 이상 
 | 한 법률」 | 
 | | 
 | 「해양환경관리법」 | 6급 항해사 이상 
 | | 
 | 「상법」(해상편) | 3급 항해사 이상 
 | | 
 |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 | 6급 항해사 이상 
 | 통안전법」 | 
 | |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6급 항해사 이상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 | 5급 항해사 이상 
 | |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 | 승무하는 5급 항해사를 
 | | 제외한다) 
 | | 
 | 해사영어 | 3급 항해사 이상 

전문 | 상선 |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6급 항해사 이상 
 | | | 
 | | 「선박법」 | 3급 항해사 이하 
 | | | 
 | |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 3급 항해사 이상 
 | | | 
 | |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 4급 항해사 이상 
 
 | 어선 |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 6급 항해사 이상 
 | | | 
 | | 「어선법」 | 3급 항해사 이하 
 | | | 
 | | 수산실무 | 3급 항해사 이상 
 | | | 
 | |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 4급 항해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 
 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 
 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기관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기관(1) | 내연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 | 
 | 외연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 | 
 |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6급 기관사 이상 
 | | 
 | 연료 및 윤활제 | 6급 기관사 이상 

기관(2) |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 6급 기관사 이상 
 | | 
 |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6급 기관사 이상 
 | | 
 | 기계공작법 | 5급 기관사 이상 
 | | 3급 기관사 이하 
 | | 
 | 열역학 및 열전달 | 3급 기관사 이상 
 | | 
 |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 3급 기관사 이상 
 | | 
 |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 3급 기관사 이상 
 | | 
 | 조선학(5급 기관사의 경우에 | 5급 기관사 이상 
 | 는 선체구조에 한정한다) | 2급 기관사 이하 
 | | 
 | 설계제도 | 5급 기관사 이상 
 | | 3급 기관사 이하 

기관(3) |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6급 기관사 이상 
 | |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6급 기관사 이상 
 | | 
 |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3급 기관사 이상 
 | | 
 |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3급 기관사 이상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 3급 기관사 이하 
 | | 
 |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 3급 기관사 이하 
 | | 
 | 응급의료 | 3급 기관사 이하 
 |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6급 기관사 이상 
 | | 
 | 방화 및 소화 방법 | 3급 기관사 이하 
 | | 
 | 해사관계 법령 | 3급 기관사 이하 
 | | 
 | 기관관리 | 2급 기관사 이상 
 | | 
 | 승무원관리 및 훈련 | 3급 기관사 이상 
 | | 
 | 해사관련 국제협약 | 3급 기관사 이상 
 | | 
 | 기관영어 | 5급 기관사(국내항을 
 | |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 | 경우에 한정한다) 

영어 | 기관영어 | 5급 기관사 이상(국내항을 
 | |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 | 5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 | 
 | 해사영어 | 3급 기관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 
 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 
 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얻기 위한 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기관(3),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 
 다. 

 2의2. 전자기관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전자기관(1) | 전기공학 
 | 
 | 전자기기 
 |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전자기관(2) | 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 
 |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 
 | 전자항해 시스템 
 | 
 | 무선통신 시스템 
 | 
 |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 
 | 전력변환 시스템 

직무일반 |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 
 |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 
 | 응급의료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 방화 및 소화 방법 
 | 
 | 해사관계 법령 
 | 
 | 승무원관리 및 훈련 
 | 
 | 해사관련 국제협약 

영어 | 기관영어 
 | 
 | 해사영어 

 비고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 
 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 
 다. 

 3. 통신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 | 면허등급 

1. 선박통신 운용 | 1.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 2급 통신사이상 
 | 2.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 4급 통신사이상 
 | 3.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절차 | 4급 통신사이상 
 | 4. 선박보고시스템 | 4급 통신사이상 
 | 5.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 4급 통신사이상 
 | 6.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항해용어의 | 3급 통신사이상 
 | 이용 | 

2. 비상무선 통신 |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 4급 통신사이상 
 |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 
 |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 4급 통신사이상 

 4. 소형선박 조종사 
 가. 소형선박 조종사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과목 | 과목내용 

항해 | 항해계기 
 | 
 | 항법 
 | 
 | 해도 및 항로표지 
 | 
 | 기상 및 해상 
 | 
 | 항해계획 

운용 | 선체·설비 및 속구 
 | 
 |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 
 | 선박조종 일반 
 | 
 | 황천 시의 조종 
 | 
 |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기관 |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 
 |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 
 | 기관고장 시의 대책 
 | 
 | 연료유 수급 

법규 |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 
 | 「개항질서법」 
 | 
 | 「해양환경관리법」 

 나. 소형선박 조종사의 실기시험 

시험과목 | 과목내용 

소형선박의 취급 | 출항의 준비 및 점검 
 | 
 | 출항 준비작업 및 계류 
 | 
 | 결삭(結索) 
 | 
 | 방위측정 

기본조종 | 안전 확인 
 | 
 | 발진·직진·정지 
 | 
 | 후진 
 | 
 | 변침(變針)·선회 및 연속선회 

응용조종 | 인명구조 
 | 
 | 피항(避航) 
 | 
 | 이안(移岸) 및 착안(着岸) 

 5. 운항사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면허등급 
 | 
 | | 항해전문 | 기관전문 

1. 항해 | 1. 항해계기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2. 항로표지 | 3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3. 해도(수로표지를 말한다) | 3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4. 조선 및 해류 | 3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5. 지문항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6. 천문항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7. 전파 및 레이다 항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8. 항해계획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 | 
 | | | 
2.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 2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3. 선박의 복원성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4. 기상 및 해상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6. 선내의료 | 3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7. 수색 및 구조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3급 운항사이상 | 3급 운항사이상 

3. 전문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2. 선박법 | 3급 운항사이하 | 4급 운항사이상 
 |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 3급 운항사이상 | - 
 |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우에 한한다) | | 
 |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3급 운항사이상 | - 

4. 기관(1) | 1. 내연기관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2. 외연기관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4. 연료 및 윤활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5. 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3. 기계공작법 | 4급 운항사이상 | 3급 운항사이하 
 | 4. 열역학 및 열전달 | - | 3급 운항사이상 
 |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 - | 3급 운항사이상 
 |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 - | 3급 운항사이상 
 | 7. 조선학 | 4급 운항사이상 | 2급 운항사이하 
 | 8. 설계제도 | 4급 운항사이상 | 3급 운항사이하 

6. 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 - | 3급 운항사이상 
 |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 - | 3급 운항사이상 
 | 5. 선박자동화 시스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7. 법규 및 | 1.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직무일반 | 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 | 
 |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3. 선박안전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4. 「해양환경관리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사항 | | 
 |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8. 기관관리 | 4급 운항사이상 | 2급 운항사이상 

 | | | 
 | | | 
8. 영어 |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 영어 | | 
 | 2. 해사영어 | 3급 운항사이상 | - 
 | 3. 기관영어 | 4급 운항사이상 | 4급 운항사이상 

 비고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 
 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 
 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전문분야의 운항사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 
 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과목명 | 과목내용명 | 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 | 항해계기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항로표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해도(수로도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조석 및 해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지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천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항해계획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운용 | 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기능 | 
 
 | 수면비행선의 조종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복원성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당직근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기상 및 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선내의료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법규 | 「개항질서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선원법」 및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선박직원법」 | 
 
 | 「선박안전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관한 법률」 | 
 
 | 「해양환경관리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상법」(해상편)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교통안전법」 및 「1972년 |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 | 
 | 약」 | 
 
 | 「선박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해운실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해사관련국제협약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항공법규 개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표준해사통신영어 | 
 
 | 해사영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수면비행선박공 | 공기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학 
 | 유체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제어시스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공기조화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비행이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동력장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연료 및 윤활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전기전자공학 기초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비고 
 1. 응시자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4 
 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의 시험과목을 면제한 
 다. 
 2. 응시자가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응시자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 
 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시행 2025.10.1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총톤수) | | 

 | | 
 | | 
500톤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3천톤 미만 | |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 

 | | 
 | | 
3천톤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 |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어선의 길이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 
24미터 이상 | 선장 | 1년 이상 
60미터 미만 | | 
 | | 
 | | 

 | | 
 | | 
60미터 이상 | 선장 |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80미터 미만 | |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 

 | | 
 | | 
80미터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 |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선박의 크기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주기관 추진력) |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 
3천킬로와트 미만 | | 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 
 | | 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1만톤 이상 | 통신장 | 1년 이상 
2만톤 미만 | | 

2만톤 이상 | 통신장 | 2년 이상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3천톤 이상의 자동화 | 선장 |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선박 | |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 
 | | 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항장 |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 
 | | 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 |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1등 운항사 |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 
 | | 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 
 | | 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 선박의 종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1년 이상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2년 이상 |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시행 2025.10.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