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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 시험

시험 합격 기준과 교육 이수 절차, 자격증 발급 및 관리

한눈에

화물운송 자격 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며, 이후 합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기 총점 6할 이상 합격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교통안전체험교육 별도자격증 발급 신청 필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합격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구분

합격자 교육

시험 합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 안전, 화물 취급, 응급처치, 운송서비스를 배웁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총 16시간 과정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포함합니다. 시험 합격자가 받는 8시간 교육과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과 관리

  1. 자격증 발급 신청

    교육 이수 후 신청서와 사진 1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2. 자격증명 게시

    운송사업자는 운전석 앞 창 오른쪽 위에 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3. 재발급 절차

    기재사항 변경이나 분실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합격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합니다.

시험 합격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시험 합격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합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체험교육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육 이수 후 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등록대장에 기재된 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5.12.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시행 2026.5.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6, 2014.3.18, 2017.8.9, 2018.8.14, 2021.4.13, 2025.12.2>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2025.12.2>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시행 2026.5.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시행 2026.5.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9.6.28, 2025.12.29>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25.12.29>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 삭제<2018.12.31>
  2. 삭제<2014.11.28>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6.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2018.12.31, 2020.12.29>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4.7.10>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9.6.28>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10.8>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8. 27.>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1. 이론 | 소양교육 |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 | 240분 | 
 | 교육 | | 인 이해 | | 
 | | |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 | 
 | | |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 | 

 | 2. 실기 | 가. 차량점검 |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 150분 | 
 | 교육 | 및 운전자 | 2) 슬랄럼(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 | 
 | | 세 |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 | | 
 | | | 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 | 
 | 
 | | 나. 긴급제동 | 1) 제동특성 이해 | 90분 | 
 | | |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 | 
 | 
 | | 다. 특수로 |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물결모양 | 60분 | 
 | | 주행 | 도로, 비대칭 도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 | 
 | | | 추락 등 체험 | | 
 | 
 | | 라. 위험예측 |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 90분 | 
 | | 및 회피 |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 | 
 | | |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 | 
 | 
 | | 마. 미끄럼 |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 | 90분 | 
 | | 주행 | 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 | 
 | 
 | | 바. 화물취급 |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 | 60분 | 
 | | 실습 | 험 | | 
 | 
 | | 사. 탑재장비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 | 60분 | 
 | | 운전실습 | | | 
 | 
 | | 아. 종합평가 |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 120분 |

시행 2025.12.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8. 12. 31.>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 항제1호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항제2호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 법 제23조제1 | ○ 1차: 자격 정지 30일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 | 항제3호 | ○ 2차: 자격 취소 
우 |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 | 법 제23조제 | 
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 | 1항제4호 | 
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 | | 자격 취소 
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 | | 
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1) 사망자 2명 이상 | | 자격 취소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 자격 정지 90일 
 3)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준 경우 | 항제5호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에 화물자동차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항제6호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항제7호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 | 항제7호의2 | 
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 | | 
우 | | 

8. 법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 | 법 제23조제 | ○ 1차: 자격 정지 
를 위반한 경우 | 1항제8호 | 60일 
 | | ○ 2차: 자격 취소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 법 제23조제1 | 자격 취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항제9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 
경우 | | 

10.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 | 자격 취소 
 | 1항제10호 | 

 비고: 
 1. 위 표의 위반행위란 제4호에 따른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가. 사망자: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사망 
 한 경우 
 나. 중상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 
 서 제외한다.

시행 2025.12.29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