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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정사서 자격증

자격 요건과 관련 학과, 발급 및 취소 절차

한눈에

2급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문헌정보학 전공이나 학위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문헌정보학 전공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부정 취득 시 취소

2급정사서 자격 요건과 관련 학과

대학 전공자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취득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와 관리

  1. 자격증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2. 자격 관리

    발급된 사서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됩니다.

  3. 교육기회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서 자격 취소 사유와 결격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은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급정사서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도서관법 제43조 사서
제43조(사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도서관법 제44조 자격취소
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시행 2026.5.12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사서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5.1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요건 | 

 | 1.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 | 
 | 1급정사 | 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서 |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 | 
 | |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 | 
 | | 람 | 
 | |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 
 | |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 
 | | 마.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 
 | | 1) 9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 
 | |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 
 | | “지정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 | 

 | 2. |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 | 
 | 2급정사 | 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 | 
 | 서 | 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 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다.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 | 
 | | 득한 사람 | 
 | | 라.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 | 
 | | 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마.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바.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 | 
 | | 1) 3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 
 | | 2)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 
 | | 사. 삭제 <2026. 5. 12.> | 

 | 3. 준사서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 | 
 | | 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 
 | |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 
 | |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 
 | | 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 | 
 | | 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 
 | | 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 | 
 | | 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비고 
 1. 위 표에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도서관 관련 근무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 
 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나)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대학도서관 
 라) 학교도서관 
 마) 전문도서관 
 바) 특수도서관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나. 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 다음의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연구한 
 경력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한 연구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12.>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2만명 
 
 2만명 
 
 2)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나.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 
 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 
 를 1명 이상 둘 것 
 
 2.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 
 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도서관등의 사서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