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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난이도

시험 과목 구성과 합격 결정 기준, 응시 자격 요건

한눈에

CPA 난이도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과목별 배점과 합격 결정 기준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이수 학점 충족과 과목별 득점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1차 객관식 시험제2차 주관식 시험사전 이수 학점영어성적 제출

CPA 시험 과목 구성과 배점 기준

제1차시험 과목

제1차시험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기업법, 세법개론으로 구성되며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제2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은 재무회계 I, 재무회계 II,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를 평가합니다.

CPA 응시 자격 요건과 사전 이수 학점

이수 학점 요건

시험에 응시하려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6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정보기술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어성적 제출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CPA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1차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2차시험은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PA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CPA 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얼마인가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6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정보기술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충족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인회계사법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4.1.16

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2023.3.21>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시행 2024.1.16

공인회계사법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7, 2011.7.21>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시행 2024.1.16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1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6.3.10>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4.4.1, 2016.9.29, 2022.4.19, 2023.12.5>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4.1, 2006.3.10, 2008.2.29, 2022.4.19>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응시자격
제2조의2(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2. 경영학과목: 6학점
  3. 경제학과목: 3학점
  4. 정보기술과목: 3학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3.10, 2025.5.20>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5.5.20>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합격자의 결정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4.4.1, 2008.2.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3.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4.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2.5.1, 2020.11.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실무수습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08.7.29, 2009.12.31, 2018.4.24, 2018.10.30, 2023.12.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4.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1, 2008.2.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4.1, 2008.2.29>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19.> 
 
 제1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 과목 | 과목별 배점 |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150점 | 

 | 경영학 | 80점 | 

 | 경제원론 | 80점 | 

 | 기업법(「상법」의 총칙편ㆍ상행위편 및 회사편, | 100점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 
 |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한다) | | 

 | 세법개론 | 100점 | 

 | 영어 | - | 

 비고: 제1차시험 과목은 기초소양을 검정한다.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19.> 
 
 제2차시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 관련) 

 | 과목 | 과목별 배점 | 

 | 재무회계Ⅰ(중급회계) | 100점 |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 50점 | 

 | 원가관리회계 | 100점 | 

 | 회계감사 | 100점 | 

 | 세법 | 100점 | 

 | 재무관리 | 100점 | 

 비고: 제2차시험 과목은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시행 2026.1.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2조제4항 관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4. 19.>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2조제4항 관련) 

 | 구분 |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 | | 응시자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 PBT: 530 | PBT: 352 | 
 | (TOEFL)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점 이상 | 점 이상 |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 |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 IBT: 71점 | IBT: 35점 | 
 | |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이상 | 이상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 700점 | 350점 | 
 | (TOEIC) |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이상 | 이상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 | | 
 | |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 340점 | 204점 | 
 | (TEPS) |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 | 이상 | 이상 | 
 | | 한다.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65점 | 43점 | 
 | (G­TEL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 이상 | 이상 | 
 | P) |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 | 
 | |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2 시험 | | | 
 | | 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625점 | 375점 | 
 | (FLEX)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상 | 이상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어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 | Score | - | 
 | (IELTS) | 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 4.5점 이상 | | 
 | |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 | 

 비고 
 1.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해당 영어시험의 응시 당시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지텔프는 제 
 외한다)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시행 2026.1.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