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의 법적 체계와 의료인 의무
간호사 자격증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며,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간호사의 면허 및 결격사유는 별도의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간호사 면허의 법적 근거와 간호법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면허 대여 금지와 의료인 준수 사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 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해소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범위
간호사의 면허 및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 의료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도 되나요?
아니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나요?
아니요, 의료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은 간호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의료법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②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시행 2026.10.2
의료법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 2026.10.2
의료법 제6조 조산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시행 2026.10.2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 2026.10.2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의료법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6.10.2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6.10.2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시행 2026.10.2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3.5.19>
시행 2026.10.2
의료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25.6.2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4.20>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령 제5조 시험과목 등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령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기준(제9조의2 관련)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6. 20.>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기준(제9조의2 관련) |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 | 1회 | | 는 행위 | |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 | | 이용하는 행위 | | | 3. 제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 2회 | |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 | | | 게 하는 행위 | |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 | | | 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 | | |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 | | | 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행위 | | | 10.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 | | | 하는 행위 | | |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12.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 3회 | | 을 치르게 하는 행위 | | | 13.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 | | | 위 | | | 14.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2.10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5. 6. 20.>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 의사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국가시험 | |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 | | |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 | 병력청취, | | | 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 | 신체진찰, | | | 료관리를 말한다) | 환자와의 | | |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 | 의사소통, | | | 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 진료태도, | | |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 기본 기술적 수 | | |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 | 기(手技) | | | 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 | | | | 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 | | | | 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 | | | | 신 질환을 말한다) | | | |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 | | | | 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 | | | | 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 | | | | 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 | | | | 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 | | | 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치과의사 |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 | 병력청취, 구강 | | 국가시험 | 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 | 내ㆍ외부 진찰, | | | 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 | 환자와의 의사 | | | 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 | 소통, 진료태도, | | | 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기본 기술적 수 | | | | 기 | | 한의사 |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 | | 국가시험 | 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조산사 |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 | 국가시험 | 「모자보건법」 | 2. 시험방법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 (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 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 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 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 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 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나. 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 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 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 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6.1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