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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난이도

차수별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한눈에

감정평가사 난이도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엄격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까다롭습니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되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1차 시험제2차 시험과목당 40점평균 60점 이상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구성

제1차 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제1차 과목과 기준

민법과 경제학원론 등을 치르며 과목당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2차 과목과 기준

감정평가실무 등을 치르며 과목당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 면제 기준과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일정 기간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출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반면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2021.7.20, 2023.5.9>
  1. 삭제<2021.7.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시행 2023.8.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①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3.8.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8.20>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삭제 <2024.8.20>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합격기준
제10조(합격기준)
①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험시행공고
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직업윤리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시험과목 | 

 | 1. 제1차 | 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 
 | 시험 | 나. 경제학원론 | 
 | | 다. 부동산학원론 | 
 | | 라.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 | 
 | | 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 
 | | 관한 법률」을 말한다) | 
 | | 마. 회계학 | 
 | | 바. 영어 | 

 | 2. 제2차 | 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 
 | 시험 |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 | 나. 감정평가이론 | 
 | | 다. 감정평가실무 |

시행 2024.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20.>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구분 | 내용 | 합격 기준 점수 | 
 | |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 | PBT: 530점 | PBT: 352점 | 
 | (TOEFL) | 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 이상 | 이상 | 
 | |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 | | | 
 | | 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 | IBT: 71점 | - | 
 | | 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이상 |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TOEIC) | 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 | | | 
 | | 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TEPS) |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 | | 
 | |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national | Level 2의 6 | Level 2의 4 | 
 | (G-TELP) |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 | 5점 이상 | 3점 이상 | 
 | | 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 | | | 
 | | 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FLEX) | 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토셀 |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Skills | Advanced | Advanced | 
 | (TOSEL) |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640점 이상 | 145점 이상 | 

 | 아이엘츠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 (Int | Overall | - | 
 | (IELTS) | 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 Band Score | | 
 | | 말한다. | 4.5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 
 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