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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

법적 직무 범위와 사업 수행 체계

한눈에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등 건강가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가족관계 교육 수행지역사회 자원 연계

건강가정사 주요 직무와 역할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가정 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을 통해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태 파악 및 자료 제공

가정생활문화를 조성하며 가정 관련 정보 제공과 실태 파악 업무를 맡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지원합니다.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체계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가집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의 의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 자격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 복지 현장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족관계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정 실태 파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건강가정사업 전반에 참여합니다.

건강가정사업은 누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나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법령 원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시행 2025.10.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시행 2025.10.23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