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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가산점

어학 성적과 한국사 대체 기준, 신체 및 체력 검사 기준

한눈에

경찰공무원 가산점은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무도 자격증 가산점2·3단 보유 시 1점4단 이상 보유 시 2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단계별 절차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건강상태를 검정합니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과 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합니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준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영어 과목을 대체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한국사 과목을 대체합니다.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

경찰공무원 신체검사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하며 시력, 청력, 혈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력검사는 종목식 또는 순환식으로 실시하며 체력검사 성적에 무도 분야 자격증 점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어떤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계급별로 요구되는 기준점수가 다르므로 응시 계급에 맞는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은 무엇인가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계급은 2급 이상, 경사, 경장, 순경 계급은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체력검사는 종목식 체력검사와 순환식 체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 보유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4.12.10, 2026.9.1>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시ㆍ도 경찰청장. 다만, 제34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삭제<2024.12.10>
② 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권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2.5.1,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7.10.17, 2020.6.23, 2024.8.13, 2024.12.10>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6>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6>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시험의 방법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0.12.31, 2024.8.13>
  1.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4.8.13>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9.11.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7.3, 2020.6.23>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시험의 구분 등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1.1.5, 2024.8.13, 2026.3.10>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6. 삭제<2026.3.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2016.12.30, 2024.8.13>
③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07.2.28, 2011.2.9, 2015.11.4, 2020.12.31, 2021.1.5, 2026.3.10>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4, 2017.7.26, 2020.6.23>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5.11.4>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7.6>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9.1>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11.28, 2005.5.13, 2006.5.30,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4.8.13>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7.7.26, 2020.6.23, 2024.8.13>
⑥ 삭제 <2020.6.23>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의2 응시자격의 예외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1>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2026.9.1>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필기시험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98.12.31, 2011.2.9, 2011.8.30, 2015.11.4, 2016.12.30, 2019.12.24, 2020.10.27, 2024.8.13>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2020.6.23>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한다):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0.27, 2024.8.13>
  1.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③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10.27>
④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개정 1993.8.23, 2020.10.27>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0.5.4, 2011.2.9, 2015.11.4, 2020.10.27, 2020.12.31>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응시수수료
제44조(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12.30, 2024.8.13>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2024.8.13>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8.13>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0.17>
④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4.8.13, 2026.3.10>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3] <개정 2026. 9. 1.>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7세 이상 | 

 | 경감 | |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 | 
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 경사ㆍ경장 |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 
 | | |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 
 | | |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 | 
 | | | 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 
 | | | 이상 30세 이하) |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개정 2024. 8. 13.>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 경과별 | 일반 | 항공 | 정보통신 | 
 | 
 | 분야별 | 일반 | 세무ㆍ회계 | 사이버 | 항공 | 전산ㆍ정보통신 | 
 | | | | | | | 
 | 시험별 | | | | | | 

 | 경정 | 제 | 필수 | 한국사 | - | | | | | 한국사 | - | 한국사 | - | 
 | 공개 | 3 | 
 | 경쟁 | 차 | | 영어 | - | | | | | 영어 | - | 영어 | - | 
 | 채용 | | 
 | 시험 | | | 민법 | 100점 | | | | | 행정법 | 100점 | 전기 | 100점 | 
 | | | | 개론 | | | | | 통론 | | 
 | | | | | | | | | | 항공 | 100점 | | | 
 | | | | | | | | | | 법규 | | | | 
 | 
 | | 제 | 필수 | 행정법 | 100점 | | | | | 비행 | 100점 | 행정법 | 100점 | 
 | | 4 | 이론 | 
 | | 차 | | 형법 | 100점 | | | | 형법 | 100점 | 
 | | | 관제 | 100점 
 | | | | 형사 | 100점 | | | | | 이론 | | 형사 | 100점 | 
 | | | | 소송법 | | | | | | | | 소송법 | | 
 | | 
 | | | 선택 | 범죄학 | 100점 | | | | | 항공 | 100점 | 전자 | 100점 | 
 | | | (1개) | | | | | | | 역학 | | 공학 | | 
 | | | 
 | | | | 국제법 | 100점 | | | | | 기관학 | 100점 | 통신 | 100점 | 
 | | | | | | | | | | | | 이론 | | 
 | | | 
 | | | | 민사 | 100점 | | | | | 형법 | 100점 | 프로그래 | 100점 | 
 | | | | 소송법 | | | | | | | | 밍언어론 | | 

 | 경위 | 제 | 필수 | 한국사 | - | 한국사 | - | 한국사 | - | | | | | 
 | 공개 | 3 | 
 | 경쟁 | 차 | | 영어 | - | 영어 | - | 영어 | - | | | | | 
 | 채용 | | 
 | 시험 | | | 형사법 | 120점 | 형사법 | 120점 | 형사법 | 120점 | | | | | 
 | | | 
 | | | | 헌법 | 60점 | 헌법 | 60점 | 헌법 | 60점 | | | | | 
 | | | 
 | | | | 경찰학 | 120점 | 세법 | 80점 | 정보 | 80점 | | | | | 
 | | | | | | | | 보호론 | | | | | | 
 | | | 
 | | | | 범죄학 | 60점 | 회계학 | 80점 | 시스템 | 80점 | | | | | 
 | | | | | | | | ㆍ네트워 | | | | | | 
 | | | | | | | | 크보안 | | | | | | 
 | | 
 | | | 선택 | 행정법 | 40점 | 상법 | 60점 | 데이터 | 60점 | | | | | 
 | | | (1개) | | | 총칙 | | 베이스론 | | | | | | 
 | | | | | | | | | | | 
 | | | 경제학 | 60점 
 | | | | 행정학 | 40점 통신 | 60점 | | | | | 
 | | | | | | 통계학 | 60점 | 이론 | | | | | | 
 | | | | 
 | | | | 민법 | 40점 소프트 | 60점 | | | | | 
 | | | | 총칙 | | 재정학 | 60점 | 웨어공학 | | | | | | 

 | 순경 | 제 | 필수 | 한국사 | - | | | | | 한국사 | - | 한국사 | - | 
 | 공개 | 3 | | 
 | 경쟁 | 차 | | 영어 | - | | | | | | | 영어 | - | 
 | 채용 | | 
 | 시험 | | | 형사법 | 100점 | | | | | 항공 | 100점 | 컴퓨터 | 100점 | 
 | | | | | | | | | | 영어 | | 일반 | | 
 | | | | | 
 | | | | 헌법 | 50점 | | | | | 항공 | 100점 | | | 
 | | | | | | | | | | 법규 | | | | 
 | | | | | 
 | | | | 경찰학 | 100점 | | | | | 비행 | 100점 | | | 
 | | | | | | | | | | 이론 | | | | 
 | | 
 | | | 선택 | | | | | | | | | 통신 | 100점 | 
 | | | (1개) | | | | | | | | | 이론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 100점 | 
 | | | | | | | | | | | | 관리론 | | 

 비고 
 1.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헌법, 형사법, 경찰학, 범 
 죄학(범죄학의 경우에는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한다)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 
 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 
 거 각 15% 내외) 
 나. 헌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다.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 
 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라.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 
 죄학 일반 10% 내외 
 2.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항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4] <개정 2024. 1. 16.>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 경 | 일반 | 항공 | 정보 | 수사 | 안보수사 | 
 | 과 | | | 통신 | | | 
 | 
 | 분 | 일반 | 전투 | 외사 | 경찰 | 교통 | 경찰 | 항공 | 전산ㆍ | 법학 | 세무 | 사이버 | 사이버 | 
 | 야 | (보안) | | | 특공대 | 공학 | 행정 | | 정보통신 | | 회계 | 수사 | 안보수사 | 
 | | | | | | | | | | | | | | 
 | 계급 | | | | | | | | | | | | | 

 | 총경 | 필 | 행정법, | 행정법, | 행정법, | | | | 행정법, | 행정법, | | | | | 
 | ㆍ | 수 | 형법, | 형사법, | 형법, | | | | 항공법규, | 형법, | | | | | 
 | 경정 | | 형사 | 군사학 | 국제법, | | | | 비행이론 | 전기통론 | | | | | 
 | | | 소송법 | | 영어 | | | | | | | | | | 
 | 
 | | 선 | | | 프랑스어, | | | | 항공역학, | 전산학 | | | | | 
 | | 택 | | | 독일어, | | | | 항공기상 | 개론, | | | | | 
 | | | | | 일본어, | | | | 학 중 1 | 유선공학, | | | | | 
 | | | | | 중국어, | | | | 과목 | 무선공학 | | | | | 
 | | | | | 스페인어, | | | | | 중 1과목 | | | | | 
 | | | | | 러시아어, | | | | | | | | | | 
 | | | | | 아랍어 | | | | | | |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 

 | 경감 | 필 | 행정법, | 행정법, | 형법, | | | | 행정법, | 행정법, | | | | | 
 | ㆍ | 수 | 형법, | 형사법, | 국제법, | | | | 항공법규, | 형법, | | | | | 
 | 경위 | | 형사 | 군사학 | 영어 | | | | 비행이론 | 전기통론 | | | | | 
 | | | 소송법 | | | | | | | | | | | | 
 | 
 | | 선 | | | 프랑스어, | | | | 항공역학, | 전산학 | | | | | 
 | | 택 | | | 독일어, | | | | 항공기상 | 개론, | | | | | 
 | | | | | 일본어, | | | | 학 중 1 | 유선공학, | | | | | 
 | | | | | 중국어, | | | | 과목 | 무선공학 | | | | | 
 | | | | | 스페인어, | | | | | 중 1과목 | | | | | 
 | | | | | 러시아어, | | | | | | | | | | 
 | | | | | 아랍어 | | | | | | | | | | 
 | | | | | 중 1과목 | | | | | | | | | | 

 | 경사 | 필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형법, | 경찰 | 영어, | 한국사, | 한국사, | 형법, | 형법, | 정보 | 정보 | 
 | ㆍ | 수 | 영어, | 영어, | 형법, | 형사 | 교통론, | 형사법, | 항공영어, | 영어, | 형사 | 형사 | 보호론, | 보호론, | 
 | 경장 | | 형법, | 형법, | 형사 | 소송법, | 교통공 | 경찰학, | 항공법규, | 컴퓨터 | 소송법, | 소송법 | 시스템 | 시스템 | 
 | ㆍ | | 형사 | 형사 | 소송법 | 경찰학 | 학원론 | 범죄학 | 비행이론 | 일반 | 민법, | | 네트워 | 네트워크 | 
 | 순경 | | 소송법, | 소송법, | | | | | | | 헌법, | | 크보안 | 보안 | 
 | | | 경찰학 | 군사학 | | | | | | | 경찰학 | | | | 
 | 
 | | 선 | | | 영어, | | | | | 통신이론, | | | 데이터 | 데이터베 | 
 | | 택 | | | 프랑스어, | | | | | 정보관리 | | | 베이스 | 이스론, | 
 | | | | | 독일어, | | | | | 론 중 1 | | | 론, | 정보보안 | 
 | | | | | 일본어, | | | | | 과목 | | | 정보보 | 관리 및 법 | 
 | | | | | 중국어, | | | | | | | | 안관리 | 규, | 
 | | | | | 스페인어, | | | | | | | | 및 법 | 디지털포 | 
 | | | | | 러시아어, | | | | | | | | 규, | 렌식개론 | 
 | | | | | 아랍어 | | | | | | | | 디지털 | 중 1과목 | 
 | | | | | 중 1과목 | | | | | | | | 포렌식 | | 
 | | | | | | | | | | | | | 개론 중 | | 
 | | | | | | | | | | | | | 1과목 | | 

 비고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배점이 없고, 
 경찰행정분야 경사ㆍ경장ㆍ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수과목 중 범죄학의 배점은 5 
 0점으로 한다. 
 2.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 
 거 각 15% 내외) 
 나. 헌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다.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라.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3.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항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경찰청장은 외사분야의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아닌 
 외국어에 대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에 추가할 수 있 
 다. 
 5. 외사분야의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외국어과목(영 
 어는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1조제1항제1호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5] <개정 2024. 8. 13.>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1조제1항제1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총경ㆍ경정 | 경감ㆍ경위 | 경사ㆍ경장 | 
 | | | | ㆍ순경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PBT | PBT | PBT | 
 | (TOEFL)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 | 530점 이상 | 490점 이상 | 470점 이상 | 
 | | 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 |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 | IBT | IBT | IBT | 
 | | 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 | 71점 이상 | 58점 이상 | 52점 이상 | 
 | | 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 | | | 
 | | 구분한다. | | | | 

 |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 (TOEIC)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 | | | | 
 | | 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 | |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 | Level 2의 | Level 2의 | Level 2의 | 
 | (G-TELP)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 | 65점 이상 | 50점 이상 | 43점 이상 | 
 | | 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 | | 
 |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 (FLEX)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 | | | | 
 | | 다. | | | | 

 | 토셀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 Advanced | Advanced | Advanced | 
 | (TOSEL) |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 690점 이상 | 550점 이상 | 510점 이상 | 
 | | 을 말한다.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 
 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 
 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1조제1항제2호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7] <개정 2023. 6.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1조제1항제2호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 총경ㆍ경정ㆍ | 경사ㆍ경장ㆍ | 
 | | 경감ㆍ경위 | 순경 | 

 | 한국사능력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 2급 이상 | 3급 이상 | 
 | 검정시험 |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 |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 
 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3.11, 2018.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삭제 <2022.2.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개정 1986.12.29, 2011.2.11, 2016.12.30, 2018.5.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
⑥ 삭제 <2004.12.18>
⑦ 삭제 <2016.12.30>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4.8.14>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삭제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1.2.3>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8. 14.>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 | 
 | | 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 
 | |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 
 | | 한다. |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色覺)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 
 | |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 | 
 | | 다. | 
 | | 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 | 
 | | 용시험 | 
 | |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 
 | |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 | 
 | | 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 | 
 | | 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 | 
 | | 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 | 
 | | 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사시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 | 
 | (斜視) | 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 
 | | 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비고 
 1.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 교정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2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2. 9. 20.>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1. 평가기준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 100미터 달리기 | 13.0 | 13.1∼ | 13.6∼ | 14.1∼ | 14.6∼ | 15.1∼ | 15.6∼ | 16.1∼ | 16.6∼ | 17.0 | 
 | 자 | (초) | 이내 | 13.5 | 14.0 | 14.5 | 15.0 | 15.5 | 16.0 | 16.5 | 16.9 | 이후 | 
 | 
 | | 1,000미터 달리기 | 230 | 231∼ | 237∼ | 243∼ | 249∼ | 255∼ | 261∼ | 267∼ | 273∼ | 280 | 
 | | (초) | 이내 | 236 | 242 | 248 | 254 | 260 | 266 | 272 | 279 | 이후 | 
 | 
 | | 윗몸일으키기 | 58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36 | 35∼32 | 31 | 
 | | (회/1분) | 이상 | | | | | | | | | 이하 | 
 | 
 | | 좌우 악력 | 64 | 63∼61 | 60∼58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 | 
 | | (kg) | 이상 | | | | | | | | | 이하 | 
 | 
 | | 팔굽혀펴기 | 61 | 60∼56 | 55∼51 | 50∼46 | 45∼40 | 39∼34 | 33∼28 | 27∼22 | 21∼16 | 15 | 
 | | (회/1분) | 이상 | | | | | | | | | 이하 | 

 | 여 | 100미터 달리기 | 15.5 | 15.6∼ | 16.4∼ | 17.2∼ | 18.0∼ | 18.8∼ | 19.5∼ | 20.2∼ | 20.9∼ | 21.6 | 
 | 자 | (초) | 이내 | 16.3 | 17.1 | 17.9 | 18.7 | 19.4 | 20.1 | 20.8 | 21.5 | 이후 | 
 | 
 | | 1,000미터 달리기 | 290 | 291∼ | 298∼ | 305∼ | 312∼ | 319∼ | 326∼ | 333∼ | 340∼ | 348 | 
 | | (초) | 이내 | 297 | 304 | 311 | 318 | 325 | 332 | 339 | 347 | 이후 | 
 | 
 | | 윗몸일으키기 | 55 | 54∼51 | 50∼47 | 46∼43 | 42∼39 | 38∼35 | 34∼31 | 30∼27 | 26∼23 | 22 | 
 | | (회/1분) | 이상 | | | | | | | | | 이하 | 
 | 
 | | 좌우 악력 | 44 | 43∼42 | 41∼40 | 39∼38 | 37∼36 | 35∼34 | 33∼31 | 30∼28 | 27∼25 | 24 | 
 | | (kg) | 이상 | | | | | | | | | 이하 | 
 | 
 | | 팔굽혀펴기 | 31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15∼13 | 12∼10 | 9∼7 | 6 | 
 | | (회/1분) | 이상 | | | | | | | | | 이하 |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 
 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종목 
 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ㆍ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 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 
 한다.

시행 2026.3.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2. 9. 20.>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 
 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 
 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 
 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 
 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 
 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 
 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 
 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 
 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 
 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 
 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 
 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3호에 따라 합격 시 48점을 부여 
 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 2ㆍ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 
 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 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 
 한다. 
 
[그림]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동선

시행 2026.3.17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