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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뜻

고용 형태별 차이, 촉탁 및 파견직의 특징

한눈에

계약직 뜻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법률상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2년 안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명시최대 2년 사용 원칙고령자 예외 인정파견 총 2년 초과 금지

계약직 뜻과 기간제근로자 정의

계약직은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뜻합니다.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일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촉탁계약직과 단기계약직의 고용 형태 특징

원칙적 사용 기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년 초과 예외 사유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거나 휴직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학업 이수나 전문 지식 활용이 필요한 경우도 법적 예외에 해당합니다.

촉탁계약직 특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촉탁 형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무기계약 전환 규정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파견계약직의 개념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기간

  1. 파견계약직 고용 구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2. 기본 파견 기간 기준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연장 및 총 파견 기간

    당사자 간 합의 시 1회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임시 사유에 따른 기간

    출산이나 부상은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인력 확보 필요 시에는 3개월 이내로 하며 합의 시 한 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사용 기간은 법적으로 몇 년인가요?

계약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총 계속근로 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파견계약직의 허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인가요?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1.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1.5.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5.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