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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독학

자격시험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응시 결격사유

한눈에

공인중개사 독학은 시험 과목에 대한 법령 이해와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1차와 2차 시험을 각각 합격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2차 시험 구분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 구성

1차 시험 과목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평가합니다. 부동산학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됩니다.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을 다룹니다.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

1차와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자격 취득과 등록의 결격사유

자격 취득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등록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4조 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023.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2014.7.28>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시험과목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20.11.24>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11.24>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7.28>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 17.>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구분 | 시험과목 

제1차시험 |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
 | 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 
 | 련 세법 
 |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 
 | 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 
 | 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행 2026.8.2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