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 과목과 면접 평가 기준, 시험 면제 요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안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의 역할과 활용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달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 구성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의 배점비율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접시험 평가 항목과 기준
면접시험은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하며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시험 면제 대상과 기준
- 1단계 외국어시험 면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했거나 해당 언어권에서 4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합니다.
- 2단계 관광 전공자 필기 면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등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합니다.
- 3단계 실무교육 이수자 면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합니다.
- 4단계 자격 소지자 추가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되며 배점비율은 각각 국사 40퍼센트, 나머지 과목은 각각 20 퍼센트입니다. 합격하려면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에서는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나요?
면접시험은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총점의 6할 이상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광분야를 전공하여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나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받습니다. 또한 일정 경력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관광진흥법 제13조의2 자격취소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3.8.8>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⑤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2019.12.3, 2023.8.8>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2.3, 2023.8.8>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7.11.28>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시행 2026.5.12
관광진흥법 제40조 자격취소 등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07.7.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시행 2026.5.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7>
시행 2026.8.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시행 2026.8.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2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 | 업무 |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 | 있는 자 | 자 1. 여행업 |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 한 안내 | | 을 취득한 자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 | | 을 취득한 자 | 2. 관광 |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 |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 | 숙박업 | 괄관리 및 경영업무 | 득한 자 | |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실관리 책임자 업무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자 | |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 |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 | 자 | | 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및 의 | | | 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 | | | 영업무 | | |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 | | 취득한 자 |
시행 2026.8.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09.10.22, 2011.10.6>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8.4, 2016.12.30, 2025.8.28>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4, 2025.8.28> 1. 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8.4, 2016.12.30, 2020.12.10, 2025.8.28>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8.4>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19.4.25, 2025.8.28>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0.22>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면접시험
제45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필기시험
제46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 <2009.10.22> ③ 삭제 <2009.10.22>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어시험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9.6.11, 2019.11.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2019.11.20>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개정 2025.3.24> ③ 삭제 <2025.3.24>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응시자격
제48조(응시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1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2.4.5, 2019.11.20>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시험의 면제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0.22>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6.11, 2019.8.1>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8>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8.1>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55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3.6>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12.10>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4. 관광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28.>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분 | 자격 | | 종합테마파크업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 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 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 | | | 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 | |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 | | | 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 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종합테마파크업 | | | 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 | | | 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 | | | 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일반테마파크업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 | | | 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 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 | | | 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 | |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 | | | 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 | | | 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 | | | 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 | | | 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 | |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 | | | 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 |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 | | | 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테마파크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 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다.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테마파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가. 관광통역안내사 | 국사 | 40% | 관광자원해설 | 20% |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 | 20% | 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 | | 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 | 말한다. 이하 같다) | | 관광학개론 | 20% | 계 | 100% 나.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 30% | 관광자원해설 | 20% | 관광법규 | 20% | 관광학개론 | 30% | 계 | 100% 다.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 10% | 호텔회계론 | 30% |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30% | 호텔마케팅론 | 30% | 계 | 100% 라.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 30% | 관광학개론 | 30% | 호텔관리론 | 40% | 계 | 100% 마.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 30% | 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 70% | 계 | 100%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 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9. 24.>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 내용 영어 | 토플(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 | Language)을 말한다. | 토익(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 |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텝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 (G-TELP, 레 |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벨2)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 | | 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 | | 다.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 | (IELTS) | 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 | System)을 말한다.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 (JPT) |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 | Test)을 말한다. | 일본어검정시험 |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 (日檢, |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 | NIKKEN) | 한다.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 | | 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 | | 다. | 일본어능력시험 |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일 | (JLPT) | 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 |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평고 | (HSK) | 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 | | 다.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실용중국어시험 |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중??가????추? | (BCT) | ??소??공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 | | 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 중국어실용능 |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 | 력시험(CPT) | 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 |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대만중국어능력 |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에서 시 | 시험(TOCFL) | 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 | Language)을 말한다. 프랑스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델프/달프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 | (DELF/DALF) | 정시험(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말한다. 독일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괴테어학 |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 검정시험(Goe |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 the Zertifikat) | Institut)에서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델레(DELE) | 스페인 문화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 | | (Diploma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 | | 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토르플 |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 (TORFL) |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 |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 |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 |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 첼리(CELI) |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 |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 | | 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 |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베트남어, |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말레이ㆍ | |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인도네시아어, | | 아랍어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 관광통역 | 호텔 | 호텔 | 호텔경영사 | 만점/ 시험명 | 안내사 | 서비스사 | 관리사 | | 최고급수 영어 | 토플 | 584점 이상 | 396점 이상 | 557점 이상 | 619점 이상 | 677점 | (TOEFL, PBT) | | | | | | 토플 | 81점 이상 | 51점 이상 | 76점 이상 | 88점 이상 | 120점 | (TOEFL, IBT) | | | | | | 토익 | 760점 이상 | 490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990점 | (TOEIC) | | | | | | 텝스 | 372점 이상 | 201점 이상 | 367점 | 404점 이상 | 600점 | (TEPS) | | | 이상 | | | 지텔프 | 74점 이상 | 39점 이상 | 66점 이상 | 79점 이상 | 100점 | (G-TELP, | | | | | | 레벨2) | | | | | | 플렉스 | 776점 이상 | 381점 이상 | 670점 이상 | 728점 이상 | 1000점 | (FLEX) | | | | | | 아이엘츠 | 5점 | 4점 | 5점 | 5점 | 9점 | (IELTS) | | |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 | 740점 이상 | 510점 이상 | 692점 이상 | 784점 이상 | 990점 | 험(JPT) | | | | | | 일본어검정시험 | 750점 이상 | 500점 이상 | 701점 이상 | 795점 이상 | 1000점 | (日檢, NIKKEN) | | | | |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 - | 1000점 | (FLEX) | | | | | | 일본어능력시 | N1 이상 | | | | N1 | 험(JLPT) | | |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 | 5급 이상 | 4급 이상 | 5급 이상 | 5급 이상 | 6급 | (HSK) | | | | |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 - | 1000점 | (FLEX) | | | | | | 실용 | (B) | 181점 이상 | | | | 300점 | 중국어 | 시험 | (B)L&R | 601점 이상 | | | | 1000점 | (BCT) | | | | | | | 중국어실용능 | 750점 이상 | | | | 1000점 | 력시험(CPT) | | | | | | 대만중국어 | 5급(유리) | | | | 6급(정통) | 능력시험 | 이상 | | | | | (TOCFL) | | | | | 프랑스어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1000점 | (FLEX) | | | | | | 델프/달프 | 델프(DELF) | | | | 달프(DALF) | (DELF/DALF) | B2 이상 | | | | C2 독일어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1000점 | (FLEX) | | | | | | 괴테어학 | 괴테어학 | | | | 괴테어학 | 검정시험 | 검정시험 | | | | 검정시험 | (Goethe | (Goethe-Zer | | | | (Goethe-Zer | Zertifikat) | tifikat) | | | | tifikat) | | B1(ZD) 이상 | | | | C2 스페인어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1000점 | (FLEX) | | | | | | 델레(DELE) | B2 이상 | | | | C2 러시아어 | 플렉스 | 776점 이상 | | | | 1000점 | (FLEX) | | | | | | 토르플 | 1단계 이상 | | | | 4단계 | (TORFL) | | | | |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레벨 2-B2 | | | | 레벨 4-C2 | | (Livello | | | | (Livello | | Due-B2) | | | | Quattro-C2) | | 이상 | | | | | 첼리(CELI) | 첼리(CELI) | | | | 첼리(CELI) 5 | | 3 이상 | | | | 태국어, | 플렉스 | 600점 이상 | | | | 1000점 베트남어, | (FLEX) | | | | | 말레이ㆍ | | | | | | 인도네시아어, | | | | | | 아랍어 | | | | | | 3.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 호텔 서비스사 | 호텔 관리사 | 호텔경영사 시험명 | | | 영어 | 토플(TOEFL, | 264점 이상 | 371점 이상 | 412점 이상 | PBT) | | | | 토플(TOEFL, | 51점 이상 | 76점 이상 | 88점 이상 | IBT) | | | | 토익(TOEIC) | 245점 이상 | 350점 이상 | 400점 이상 | 텝스 | 121점 이상 | 221점 이상 | 243점 이상 | (TEPS) | | | | 지텔프 | 39점 이상 | 66점 이상 | 79점 이상 | (G-TELP, | | | | 레벨2) | | | | 플렉스(FLEX) | 229점 이상 | 402점 이상 | 437점 이상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 255점 이상 | 346점 이상 | 392점 이상 | (JPT) | | | | 일본어검정시험 | 250점 이상 | 351점 이상 | 398점 이상 | (日檢,NIKKEN) |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 | 3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HSK)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 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 (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11. 20.>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분 |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 관광통역안내사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 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 | (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 | 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 | 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 | 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 | 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 2) 관광안내실무: 20% |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2. 국내여행안내사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 | 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 | 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 | 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 | 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 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 | 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나.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 | 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4. 호텔관리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여 필기시험을 면제
시행 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11. 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 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부정한 방법으로 자 | 제1호 | | | | 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각 | 법 제40조 | 자격취소 | | | 호(제3호는 제외한 | 제2호 | | | | 다)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 법 제40조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데 | 제3호 | 1개월 | 3개월 | 5개월 | 에 부정 또는 비위 | | | | | (非違)사실이 있는 | | | | | 경우 | | | | |
시행 2025.12.29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