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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텔프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및 등급

한눈에

군무원 지텔프 성적은 계급별 영어 과목의 대체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텔프 Level 2 성적은 9급 32점 이상, 7급 47점 이상, 5급 65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지텔프 Level 2한국사 4급 이상필기 성적 40퍼센트

군무원 영어과목 검정시험 대체 기준 점수

9급 공채

지텔프 Level 2의 32점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7급 공채

지텔프 Level 2의 47점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급 공채

지텔프 Level 2의 65점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한국사과목 검정시험 대체 기준 등급

9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7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영어·한국사 대체 적용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채용에서 지텔프 Level 2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나요?

지텔프 Level 2의 기준 점수는 9급은 32점 이상, 7급은 47점 이상, 5급은 65점 이상입니다. 해당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 한국사 과목은 어떤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기준 등급은 9급 4급 이상, 7급 3급 이상, 5급 2급 이상입니다.

근거 법령 원문

군무원인사법 제7조 신규 채용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6.12.20, 2019.4.16, 2021.4.13, 2022.2.3, 2024.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직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원 초과로 퇴직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
  2. 삭제<2016.12.20>
  3.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 2024.2.20>
④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 2024.2.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18>
⑥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4.2.6, 2025.3.18>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제8조 시험 실시기관
제8조(시험 실시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제9조 응시 자격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시행 2026.10.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2. 삭제<2017.12.19>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의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2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0>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의 종류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1. 제1차시험: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 시험의 출제수준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 삭제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2020.3.31>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별표 4의3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전직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성적을 50퍼센트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을 50퍼센트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 성적이 6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2.29, 2020.7.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5.2.20>
⑥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2,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9조 합격자 발표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0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1조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3조 5급 승진시험
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응시 자격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0.3.31, 2025.2.20>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 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 삭제<2019.12.31>
  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5. 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2.20>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채용후보자 임용 등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23>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 채용 자격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6조 채용절차
제136조(채용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임용 예정 계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경력·소지 분야 | | | | | | | | | 

 |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 | | | | | | | | 

 |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준위 | 상사 | 중사 | 하사 | 
 | | | | | 중위 | 원사 | | | | 
 | | | | | 소위 | | | | |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사 | 경장 | 순경 | 
 | | | | | | 경위 | | | | 

 | 소방공무원 | 소방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정감 | | | | 소방위 | | | | 

 | 판사·검사 | | 5호봉 | 2호봉 | | | | | | 
 | | | 이상 | 이상 | | | | | | 

 | 교육공무원 | 대학(교육대학· | 교수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 | 
 | (사립학교 | 전문대학 포함) | 3년 | | | | | | | | 
 | 교원 포함) | | 이상 | | | | | | | | 
 | 
 | | 초·중·등학교 | | | 24 | 16 | 12 | 11 | | | 
 | | 교원 및 그 밖의 | | | 호봉 | 호봉 | 호봉 | 호봉 | | | 
 | | 교육공무원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하 | | | 

 | 직무 관련 분야 | 박사 | 11년 | 8년 | 4년 | 학위 | | | | | 
 | 학위소지자 | | 이상 | 이상 | 이상 | 소지 | | | | | 
 | 
 | | 석사 | | 11년 | 7년 | 3년 | 학위 | | | | 
 | | | | 이상 | 이상 | 이상 | 소지 | | | | 

 | 직무 관련 분야 근무 | | | 13년 | 9년 | 6년 | 4년 | 2년 | | 
 | 경력자 또는 연구실적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소지자 | | | | | | | | | 

 | 자격증· | 기술사 | 11년 | 8년 | 4년 | 자격 | | | | | 
 | 면허증 | | 이상 | 이상 | 이상 | 소지 | | | | | 
 | 소지자 
 | | 기능장 | | | | | 자격 | | | | 
 | | | | | | | 소지 | | | | 
 | 
 | | 기사 | | | | | 4년 | 2년 | 자격 | | 
 | | | | | | | 이상 | 이상 | 소지 | | 
 | 
 | | 산업 | | | | | 6년 | 4년 | 2년 | 자격 | 
 | | 기사 | | | | | 이상 | 이상 | 이상 | 소지 | 
 | 
 | | 기능 | | | | | | | 4년 | 2년 | 
 | | 사 | | | | | | | 이상 | 이상 | 

 비고: 이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된 후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 
 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직무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및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임용 
 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그 
 경력이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근무경력 없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6. 3. 10.>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5급 | 7급 | 9급 

토익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TOEIC)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 | | | 
 | 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 | | | 
 | 한다. | | | 

토플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IBT | IBT | IBT 
(TOEFL)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 | 71점 이상 | 54점 이상 | 41점 이상 
 | 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 | | 
 |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TEPS) |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 | | 
 |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 | | | 
 | 한다. | | | 

지텔프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 Level 2의 | Level 2의 | Level 2의 
(G-TELP) | (ITSC: International Testing | 65점 이상 | 47점 이상 | 32점 이상 
 |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 | | | 
 |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FLEX) | (Foreign Language Efficiency | | | 
 | Examination)을 말한다. |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일반군무원에 대한 해당 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 
 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 
 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증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방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4. 3. 26.>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 5급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 검정시험 |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 | |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 
 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