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문 양식
문서 작성 원칙, 항목별 기재 내용과 결재 절차
기안문 양식은 어문규범에 맞게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결재권자의 서명을 받아 문서를 성립시키는 체계입니다. 용지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크기를 쓰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기안문 작성의 기본 원칙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가로 작성하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씁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날짜는 연·월·일 글자를 생략한 채 온점을 찍으며 시·분은 24시각제로 쌍점을 찍어 구분합니다.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는 피하고 간결하게 적으며 용지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규격을 씁니다.
문서 성립과 결재 절차
- 기안문 작성과 발의자 표시
전자문서로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안문에는 발의자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검토나 결정이 필요 없는 문서나 단순 사실 기록 문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 결재와 위임전결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업무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이 위임전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기관의 결재를 받습니다.
- 대결 처리와 사후 보고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등으로 결재할 수 없으면 직무 대리자가 대결합니다. 대결한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합니다.
- 서명과 문서의 성립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전자이미지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서명함으로써 문서가 성립합니다. 성립된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거나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문서의 종류와 발신 명의
공문서는 법령을 다루는 법규문서, 훈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지시문서, 고시나 공고를 알리는 공고문서, 대장과 카드 형태의 비치문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문서, 그 외의 일반문서로 구분합니다.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합의제기관 소관 문서는 해당 합의제기관으로 표기합니다. 내부 보조기관 상호 간 발신 문서는 보조기관 명의로 적으며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관장 명의 발신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관인 날인을 갈음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 명의 문서는 서명을 사용하며 관보나 신문에 싣는 문서는 관인 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안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안문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성질상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기안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성립은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나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마쳤을 때 성립합니다. 서명에는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조기관 명의로 문서를 발신할 때 결재권자는 누구인가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습니다. 이때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문서의 종류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문서 작성의 방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문서의 기안
제8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문서의 결재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발신 명의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