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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과목

차수별 시험 과목과 합격 결정 기준, 응시 결격사유

한눈에

노무사 과목은 제1차시험의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 그리고 제2차시험의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차수별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및 응시 결격사유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1차시험 6과목제2차시험 4과목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공인노무사 시험 회차별 합격 인원

회차연도접수응시1차 합격최종 합격최종 합격률
28회20196,2115,2692,4943035.8%
29회20207,5496,2033,4393435.5%
30회20217,6546,6923,4133204.8%
31회20228,2617,0024,2215517.8%
32회202310,2258,6113,0193954.6%
33회202411,6469,6022,1503293.4%
34회202512,41010,2385,0544184.1%

최종 합격률은 최종 합격 ÷ 응시(자료 원문 값).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차수별 시험 과목 구성

제1차시험 과목

제1차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제2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그리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회차별 합격 결정 기준

  1. 제1차시험 합격 기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또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2. 제2차시험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제3차시험 합격 기준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시험위원 평점의 평균이 중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또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 2022.12.1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시행 2022.12.1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시행 2022.12.1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방법
제4조(시험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시험과목 등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7.2, 2024.1.16>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시험위원회
제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22.11.22>
④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1.22>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수당의 지급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7.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공고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2>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2.7>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1. 제1차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 | 비고(출제 범위) 
 | | 배점 | 

필수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과목 | | |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5) | | |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
 | | | 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 
 | | | 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 
 | | |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 | |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
 | | |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 | | 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 | |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 | | 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 | - | 

선택 | 경제학원론ㆍ | 100점 | 
과목 | 경영학개론 | | 
(1) | 중 1과목 | | 

 비고: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 | 비고(출제 범위) 
 | | 배점 | 

 | | | 
 | | |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필수 | | |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과목 | | |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3) | | | 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 | 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 | | 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 | |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 | |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 
 | | | 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 경영조직론 | 100점 | 
과목 | ㆍ노동경제 | | 
(1) | 학ㆍ민사소 | | 
 | 송법 중 1과 | | 
 | 목 | | 

 비고: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시행 2024.9.2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28.>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 일반 | 청각장애가 | 
 | | 응시자 | 있는 응시자 | 

 | 토플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 PBT: | PBT: | 
 | (TOEFL) |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 530점 이 | 352점 이 |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 상 | 상 | 
 | |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 IBT: 71 | - | 
 | | Based Test)를 말한다. | 점 이상 | | 

 | 토익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 700점 이 | 350점 이 | 
 | (TOEIC) |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 상 | 상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 | 
 | | 을 말한다. | | |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 625점 이 | 375점 이 | 
 | (TEPS) |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 상 | 상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2018년 5 | (2018년 5 | 
 | | | 월 12일 전 | 월 12일 전 | 
 | | | 에 실시된 | 에 실시된 | 
 | | | 시험) | 시험) | 
 | | 
 | | | 340점 이 | 204점 이 | 
 | | | 상 | 상 | 
 | | | (2018년 5 | (2018년 5 | 
 | | | 월 12일 이 | 월 12일 이 | 
 | | | 후에 실시된 | 후에 실시된 | 
 | | | 시험) | 시험) | 

 | 지텔프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 Level 2 | Level 2 | 
 | (G-TELP) |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 | 의 65점 | 의 43점 | 
 | |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 이상 | 이상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플렉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625점 이 | 375점 이 | 
 | (FLEX)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상 | 상 | 

 | 아이엘츠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 | Overall | - | 
 | (IELTS) | 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 Band | | 
 | |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Score 4.5 | | 
 | | | 점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 
 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 
 다)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 
 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 
 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9.26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