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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

직무 수행 범위와 자격시험 응시 및 발급 절차

한눈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은 농산물의 등급 판정 및 품질관리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합격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합니다.

학력·성별·나이 제한 없음1차 선택형·2차 서술형매년 1회 실시 원칙자격증 발급 필수

농산물품질관리사 주요 직무 범위

주요 직무

농산물의 등급 판정,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출하 시기 조절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무 범위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학력, 성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절차

  1. 시험 합격

    1차 시험은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2. 명단 공고

    최종 합격자 명단은 2차 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됩니다.

  3.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발급대장에 기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년에 몇 번 실시되나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제2차 시험 이후 며칠 이내에 공고되나요?

최종 합격자 명단은 제2차 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공고됩니다.

근거 법령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8.13>
  1. 수산물의 등급 판정
  2.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설 2019.8.27>
  1.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9.12.10>
  1.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시행 2026.8.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20.11.24>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1>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4.2.11>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4.2.11>
  1.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4.2.11>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1>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7.17>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5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