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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취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준수사항

한눈에

드론 자격증 취업과 관련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력비행장치 등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조종자 증명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안전성인증 및 증명조종자 준수사항 준수사고 발생 시 보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안전성인증 요건

조종자 증명 발급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빌려주거나 성명을 사용하여 조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성인증 대상

시험비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성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과 사고 보고 절차

  1.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주거지역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야간 및 음주 비행 제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이나 주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고 발생 시 보고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소유자 등이 대신 보고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안전교육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교육과목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더 등 특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최초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된 안전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관에서 안전성인증을 받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시에는 공역별 승인 절차와 조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종자나 소유자 등은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사고 일시, 장소, 장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원문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1.5.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2025.12.30>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30, 2026.6.16>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2026.6.16>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⑤ 삭제 <2021.12.7>

시행 2026.9.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6.9, 2024.11.13>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電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11.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0>
⑤ 삭제 <2020.12.10>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삭제 <2020.12.10>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8, 2024.7.17, 2025.7.28>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1.13>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23>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4.11.13>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5.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2025.7.28>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2020.5.27, 2021.11.19>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306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각각 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최초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4의3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법 제12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나. 법 제125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같은 항에 따른 조종교육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2. 정기교육: 직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 제26조제1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8.3.23>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ㆍ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라. 출결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8.3.23, 2024.11.13>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8, 2024.11.13>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3의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의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2024.9.20>
③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9.20>
  1.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12개월
  2.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6개월
④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9.23, 2024.9.20>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11.10, 2018.11.22, 2019.9.23, 2020.2.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2018.11.22, 2019.9.23, 2020.2.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3.9.12>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11.22, 2019.9.23, 2020.2.28, 2020.5.27, 2024.9.20>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2, 2019.9.23, 2020.2.28, 2020.5.27, 2021.6.9, 2024.9.20>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3>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급의료용품
  4.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 휴대용 소화기
  6.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 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0, 2018.11.22, 2019.9.23, 2021.3.16, 2022.6.8, 2024.11.1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8의2.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3, 2023.9.12>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만 기록ㆍ유지한다.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2024.11.13>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2024.11.13>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ㆍ비행 절차의 이행
  3.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증명의 발급ㆍ효력 여부에 대한 확인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교육
    가. 제31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나.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ㆍ비행 절차
    다.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제320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장비 및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장비 및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
    나. 교육용 비행장치
    다. 교육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전자저장매체
    라. 사무실 및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②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계획서
    가. 교육 내용
    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
    다. 교육기록 보존 계획
  3. 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 

 | 구분 | 기준 | 

 | 1. 법인성격 |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 2. 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 
 | | 가.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사람 | 
 | | 다.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등, | 
 |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 | 
 | | 보증 또는 안전성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시설 및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등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타인의 | 
 | 장비 |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나. 안전성인증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 
 | | 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기술자료실 | 
 | | 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 | 
 | | 의실 |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 

 | 구분 | 기준 | 

 | 1. 법인성격 | 항공 조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 2. 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 
 | | 가. 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받은 | 
 | | 사람 | 
 | | 나.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 
 | | 한 후 3년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 | 
 | | 한 후 3년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 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시설 및 |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을 위한 학과시험장 | 
 | 장비 |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을 위한 이륙 및 착륙 | 
 | | 시설(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 | 
 | | 무실 및 사무기기 |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의2] <개정 2024. 11. 1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법 제125조제5항제 | 조종자증명 취소 | 
 | 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1호 | | 
 | | | |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 법 제125조제5항제 | 가. 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 | 
 |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호 | 지 30일 | 
 | | |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 
 | | | 미만 : 효력정지 50일 | 
 | | | 다. 벌금 200만원 이상 : 조종자 | 
 | | | 증명 취소 | 
 | | | | 
 |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 법 제125조제5항제 | | 
 |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 | 3호 | | 
 | 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 | 
 | 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 | | | 
 | 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 | | | 
 |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 조종자증명 취소 | 
 | | | | 
 |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 효력 정지 90일 | 
 | | | | 
 |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 효력 정지 30일 | 
 | | | | 
 | 4.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 법 제125조제5항제 | | 
 |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 | 3호 | | 
 | 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 | 
 | 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 | | | 
 | 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 | | | 
 | 가.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 | 효력 정지 180일 | 
 |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 | 
 | | | | 
 | 나.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 | 효력 정지 90일 | 
 |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 | | | 
 | 원 미만인 경우 | | | 
 | | | | 
 | 다.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 | 효력 정지 30일 | 
 |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 | | 
 | | | | 
 | 5.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 | 법 제125조제5항제 | 조종자 증명 취소 | 
 |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 3호의2 | | 
 |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 | | | 
 | 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 | | 
 |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 | | 
 | | | | 
 | 6.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 | 법 제125조제5항제 | 조종자 증명 취소 | 
 | 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 | 3호의3 | | 
 | 선한 경우 | | |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 | | 
 | 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 | | 
 |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 | | | 
 | 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 | | | 
 | 려 주는 행위 | | |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 | | | 
 | 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 | | | 
 |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 | | | 
 |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 | | | 
 | 는 행위 | | | 
 | | | | 
 | 6의2. 법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 | 법 제125조제5항제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 
 | 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 | 3호의4 |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 을 한 경우 |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 | 
 | | | 일 | 
 | | | | 
 | 7.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 | 법 제125조제5항제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 
 |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 4호 |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 위반한 경우 |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 | | 
 | 8.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 법 제125조제5항제 | 가. 주류의 경우 | 
 | 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 5호 |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 | 
 |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 | 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 | 
 | 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 | 지 60일 | 
 |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 | |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 | 
 | 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 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 | 
 | | | 지 120일 | 
 | | |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 | 
 | | | 상: 효력 정지 180일 | 
 | | |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 | |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 | |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 | |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 
 | | | 180일 | 
 | | | | 
 | 9.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 법 제125조제5항제 | 가. 주류의 경우 | 
 | 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 | 6호 |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 | 
 | 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 | | 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 | 
 | 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 | | 지 60일 | 
 |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 | 
 | | | 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 | 
 | | | 지 120일 | 
 | | |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 | 
 | | | 상: 효력 정지 180일 | 
 | | |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 | |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 | |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 | |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 
 | | | 180일 | 
 | | | | 
 | 10.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 법 제125조제5항제 | 조종자증명 취소 | 
 |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 7호 | | 
 |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 | | 
 |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 | | 
 | 않은 경우 | | | 

 | 11.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 법 제125조제5항제 | 조종자증명 취소 |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 8호 | | 
 | 한 경우 | | | 

 비고 
 1. 처분의 구분 
 가. 조종자증명 취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 정지: 일정기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할 수 있는 경우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과거 효력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7.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4의3] <신설 2024. 11. 1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 최초교육 | 정기교육 | 

 | 항공안전 관계 법령 및 규정 | 2시간 | 1시간 | 

 |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등 기술능력 | 1시간 | 1시간 |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 1시간 | 1시간 | 

 | 비상절차 등 조종자 안전 준수사항 | 4시간 | 1시간 | 

 | 계 | 8시간 | 4시간 |

시행 2026.7.1

눌러서 펼칩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시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봅니다.